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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기관 근무 이력제 · 금융로비스트 등록제' 도입 시급

전성인 교수, 금융지주사 낙하산 인사 방지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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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금융의 쟁점과 향후 개혁과제'세미나의 모습. <사진=전한성 기자>

(조세금융신문) 금융지주회사의 낙하산 인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기관 근무 이력제'와 ‘금융 로비스트 등록제’를 실시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금융의 쟁점과 향후 개혁과제' 세미나에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금융지주회사에서 낙하산 인사 문제가 고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 근무 이력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융회사의 집행임원이나 감사가 되려는 자는 ‘금융회사 근무 경력 3년 이상’의 자격 조건을 갖춰야 한다”면서 “금융분야의 경력이 아닌 금융회사 근무 경력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금융로비스트 등록제’를 도입하여 퇴직 공직자와 금융회사간의 유착을 통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전 교수는 금융지주사의 자회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킴으로써 지배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지주회사에 경영관리 업무 수행에 따른 책임을 부과하여 '사실상의 업무집행지시자'로 간주하고, 경영관리 업무 태만으로 자회사에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감독자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경우도 사실상의 업무집행지시자의 책임이므로 연대해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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