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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5%룰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의견 제출

연기금에만 배당에 관여할 권리 보장 형평성에 어긋나

(조세금융신문)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금융위원회에 자본시장법상 ‘5%룰’과 관련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4호(회사의 배당의 결정)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제147조는 상장회사 주식 등을 5%이상 대량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보유 상황⋅목적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도록 하되, 그 보유 목적이 당해 회사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 ‘경영참여’ 목적)이 아닌 ‘단순투자’ 목적인 경우에는 보고내용 및 보고시기 등에 있어 보다 완화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보유 목적에 해당하는 기준을 열거하고 있는데, 이 중 제4호가  “회사의 배당의 결정”이다.  즉, 주주가 배당 정책에 대해 경영진에게 의견을 개진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이를  ‘경영참여’ 목적의 주식 보유로 본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경우 기업의 배당 결정에 관여하더라도 ‘경영참여’ 목적으로 보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연기금이 ‘5%룰’ 에 따른 공시의무와 이에 따른 투자전략 노출 부담 때문에 배당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법적 제약을 풀어주어 연기금의 배당 관련 주주권 행사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연기금이 적극 나서 기업들이 배당을 늘리도록 압박하겠다는 취지다 .   
 

경제개혁연대는  “연기금에만 배당 정책에 관여할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은 올바른 문제해결 방식이 아니다”며 “ 근본적으로, 주주가 배당 정책에 관여하는 것은 일종의 이익배당청구권의 행사라 볼 수 있고, 이익배당청구권은 신주인수권 등과 같이 주주의 직접적인 재산적 이익을 위해 기본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자익권)이므로, 이를 경영진의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경영 참여’ 행위로 보는 것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기금이라는 이유로 특정한 권리를 배타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은 다른 주주들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 연기금뿐만 아니라 다른 투자자들도 자유롭게 배당 결정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주주가 배당 정책에 관여하고자 할 경우 ‘경영참여’ 목적의 주식보유로 보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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