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등 진보정당 3당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에 대해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비상계엄을 실행한 책임 가담자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 할 것임을 밝혔다. 진보정당 3당(이하 진보정당)은 이날 9시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비상계엄을 건의한 국방부 장관 김용현, 군인들을 동원해 비상계엄을 실행한 계엄사령관이자 육군참모총장 박안 수 등을 내란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 고소한다"고 말했다. 진보정당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가비상사태에 대해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신임을 잃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벌인 국민에 대한 친위 쿠데타이자 국회에 대한 폭거임을 강조했다. 진보정당은 기자회견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면서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계엄 선포 이후 국회에 지체없이 통고해야 하지만 그 과정도 제대로 이워지지 않아 절차적으로 하자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보정당은 "국회가 내란죄의 수괴인 윤석열에 대해 즉각 탄핵 절차에 돌입하라"면서 "탄핵소추안을 의결해 윤석열의 대통령 권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가 요구한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오전) 4시 30분에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10시 23분께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6시간여 만에 계엄을 해제했다. 비상계엄령 선포와 함께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이 나오면서 전날 오후 11시부로 대한민국은 비상계엄 체계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날 오전 1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국회의원 190명 참석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국회에 출동한 계엄군도 철수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은 자리에서 즉시 하야하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발표한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계엄을 해제해도 내란죄는 피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더는 정상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없음이 온 국민 앞에 명백히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이번 비상계엄은 윤 대통령의 친위 세력이 일으킨, 실패한 쿠데타에 불과하다"며 "해가 뜨면 윤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내란죄와 군사반란죄를 지은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 참담한 상황에 대해 직접 소상히 설명하고, 계엄을 건의한 국방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는 등 책임 있는 모든 관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및 해제 상황과 관련, "오늘의 참담한 상황에 대해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적·외교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권 여당으로서 할 일을 하겠다"며 "이런 상황이 벌어진 전말에 대해 상세히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오전 7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오전 8시 의원총회를 열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합동참모본부는 비상계엄에 투입됐던 병력이 4일 오전 4시 22분부로 원소속 부대로 복귀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현재까지 북한의 특이 동향은 없으며, 대북 경계 태세는 이상 없다"고 덧붙였다. 합참의 발표 직전 윤석열 대통령은 담화에서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며 "국무회의를 통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에 설치됐던 계엄사령부는 윤 대통령의 담화와 함께 해체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오전 4시 26분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했다. 계엄 선포 6시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조금 전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그러나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며 "다만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렇지만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농단, 예산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계엄 해제 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국회는 국가적 혼란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국회 특별담화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에서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국회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임을 확인했다.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반드시 지켜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우리 군의 성숙한 모습도 확인했다"며 "계엄 선포에 따라 국회로 출동했지만, 국회 의결에 따라 즉각 철수한 것은 민주주의와 함께 성장한 군의 모습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군은 국민의 군대다.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기본 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해달라"며 "경찰 등 공직자들도 흔들리지 말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윤 대통령을 향해서도 "즉각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국무회의를 소집해 계엄 해제를 공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유엔 사무국은 3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우리는 상황을 매우 면밀히 그리고 우려하면서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스테판 뒤자리크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상황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라며 이처럼 밝혔다. 뒤자리크 대변인은 "현재 시점에선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다. 추가로 말할 내용이 생기는 대로 공유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뒤자리크 대변인의 이 같은 답변은 유엔 주재 각국 기자들이 한국에서 긴급 타전된 소식에 대한 유엔 측 입장을 묻는 과정에서 나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에 대한 해제 결의안 가결 후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선포의 실질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불법·위헌입니다.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게 되어 있는데,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법적으로도 명백한 불법 계엄 선포입니다. 이미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위헌, 불법이기 때문에 원천 무효이지만, 국회가 헌법과 계엄법에 따른 해제 의결을 하였기 때문에 대통령은 이론적으로는 국무회의를 열어 즉시 계엄해제를 하여야 하지만, 이 계엄선포 자체가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원천 무효이기 때문에 국회 이번 해제 의결로써 위헌 무효임이 확정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원래부터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 무효이지만, 이번 국회 의결로 위헌, 무효임이 한 번 더 확인된 것입니다. 계엄선포에 따른 대통령의 모든 명령은 위헌, 무효, 불법입니다. 경찰, 국군 장병 여러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에 따른 대통령의 명령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 명령입니다. 위헌,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