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최근 금융권에서 잇따른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과 도쿄지점 부당대출, 매출채권 대출사기, 내부직원의 횡령·위조사건 등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더 이상 금융사고와 비리에 대해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 칼을 빼들었다.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수현 원장의 지시에 따라 15일 신한·KB·우리·산업·하나·외환·농협·기업·씨티·SC은행 등 10개 은행장을 모두 소집해 내부통제 강화 및 임직원 윤리교육 강화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할 방침이다. 금융권은 금융당국이 은행장을 긴급 소집한 것은 최근 잇단 금융사고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한 제재를 내린다는 경고를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하며 이 자리에서 최근 사고가 터진 은행에 대해 검사 결과에 따라 최고경영자(CEO)인 은행장에게도 문책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했다.최수현 금감원장은 금융사 사고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제재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이번 은행장 소집에는 이건호 국민은행장을 비롯해 서진원 신한은행장, 김종준 하나은행장, 이순우 우리은행장, 하영구 한국씨티은행장, 권선주 기업은행장 등이 참석한다. 이 밖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G20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중인 참석자들과 기념촬영. (좌로부터) 현오석 부총리, 반기문 UN사무총장, 김용 WB총재,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총재.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조세금융신문) 올해 처음 공개된 등기임원 개인별 보수 공개 결과 5억원 이상을 기록한 등기임원은 모두 699명이었다.재벌닷컴이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라 지난달 31일까지 2013회계연도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회사는 2천148개사(단순투자 및 자산유동화 법인 제외)의 등기임원 개인별 보수 지급현황을 집계한 결과 보수총액 5억원 이상자(699명)는 조사대상 전체 회사의 작년 말 기준 재직 등기임원 1만2천748명(퇴직자, 사외이사 및 감사 포함)의 5.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계 결과 세전 수령액 기준으로 연간 보수액(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합계액)이 100억원 이상을 기록한 6명을 포함해 10억원 이상 292명,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이 407명이었다.연령별로는 ♦ 50대 288명(전체의 41.2%) ♦ 60대 277명(39.9%) ♦ 40대 65명(9.3%) ♦ 70대 53명(7.6%) ♦ 80대 7명(1.0%) ♦ 30대 6명(0.9%), ♦ 90대 1명(0.1%)이었으며, 전체 평균 연령은 59.1세였다.성별로는 여성이 전체의 1.9%인 13명에 불과해 남성이 압
(조세금융신문) 은행, 보험, 카드 등 금융권 전방위로 개인정보 유출이 이어지고 있는데다 2차유출로 인한 피해가 사실로 드러나면서 고객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50개 주요 금융사 중 3분의 1에도 못미치는 14개사만 임원급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를 두고 있어 금융권 CEO의 안일한 정보보안 의식이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나머지 금융사들의 CISO는 대부분 최고정보책임자(CIO) 역할까지 겸직하고 있으며, 일부 금융사는 임원이 아닌 부장급을 책임자로 두는 등 금융권의 정보보호대책이 여전히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업종별로는 규모가 비교적 작은 카드와 증권사들의 CISO 선임 비율이 비교적 높았던 반면 개인정보 유출 대상이 많은 은행, 지주사, 보험 등은 거의 유명무실했다.13일 금융권과 CEO스코어에 따르면 금융지주, 은행, 보험, 카드 증권 등을 망라한 국내 50개 대형 금융사의 3월말 현재 CISO 임원을 두고 있는 곳은 28%인 14곳에 불과했다. 금융권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선임 현황 자료: CEO 스코어나머지 36개 금융사 중 23개 사는 임원이 CIO와 CISO를 겸직하고 있고, 7개사는 부장급 직원이 양쪽 업무를 겸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무부가 마련한 상법(보험편) 개정안이 2014. 2. 20.(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개정안은 보험회사의 약관 명시의무를 설명의무로 강화하여, 약관내용을 설명하지 않으면 보험소비자가 보험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하고, 의사능력이 있는 심신박약자도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UN장애인권리협약’에 맞게 장애인의 권리를 신장하였다.그리고보험대리상과 보험설계사의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여 대리상이나 설계사의 행위에 대해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게 하였고, 보험소비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사고를 낸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보험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사고를 낸 그 가족에게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여 보험소비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먼저 보험회사의 보험약관 설명의무 및 그 위반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취소권 행사기간이 연장된다.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회사의 보험약관 명시의무를 설명의무로 변경하여 보험회사의 정보제공책임을 강화하고, 보험계약자의 계약취소권 행사기간을 현행 보험계약성립일로부터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여 보험소비자 보호된다.이번 개정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