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영세납세자 및 기업인들의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납세자 세법교실’을 운영한다. 국세공무원교육원(원장 이은항)이 운영하는 ‘납세자 세법교실’은 국세청이 엄선한 전문 세무전문가들이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어려운 세법을 쉽게 풀어내는 국세청의 인기 교육서비스로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무려 6만명으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2017년 납세자 세법교실은 지난 3월 16일 ‘법인세 신고실무 기초과정’을 시작으로 24개 과목이 운영되고 있다. 참가신청은 국세공무원교육원 누리집(http://taxstudy.nts.go.kr)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교육일 2주전부터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가능하다. 다만, 선착순으로 받기 때문에 사전에 교육일정을 확인해 빨리 신청해야 한다. 또한, 지방 납세자를 위해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대전·광주·대구·부산에서 ‘지역별 찾아가는 세법교실’도 운영된다. 참가신청은 현재 접수 중이다. 납세자 세법교실 관련 자세한 내용 및 일정은 국세공무원교육원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자들에게 한층 더 개선된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제공한다. 법인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전년대비 4만명 증가한 80만명으로, 개인 일반과세자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낸 부가가치세의 절반을 납부하면 되나, 사업 부진·조기환급 세액이 있는 경우 예정신고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국세청은 홈택스 내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항목을 통해 신고 도움자료를 제공한다. 이번에 제공되는 신고 도움자료는 전년동기보다 더 다양하고 사업자 업종별·유형별 상세한 자료가 실렸다. 국세청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00명 늘어난 8만2000명에게 도움자료를 제공했다. 건설업자에게는 산재보험에 가입된 건설공사 현황자료, 숙박업자에게는 외화로 송금받은 숙박비 매출 신고, 제조업자에게는 공공보조금 수령받은 업체에 대한 매출신고 안내 등의 도움자료가전달된다. 유형별 도움자료로 매출부문에선 영세율·시설투자 없는 계속 환급신고자 성실신고, 매입부문에선 개인적 사용 신용카드 수취자료 및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렌트비용 매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은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사업자 등이 납부 유예신청을 하면 납부기한을 최소 3개월, 최장 9개월까지 늦춰줄 방침이다. 특히, 중국관광객 감소 여파가 심한 여행·숙박업 등 관광업에 대해선 영세납세자에 한해 최대 1억원까지 납세담보도 면제해 준다. 국세청은 화재,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적극 세정지원할 방침이다.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선 21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 신청하면 된다.
무인민원발급서비스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전국 3천3백여 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생활 근거지에서 국세증명(13종) 및 각종 민원증명(66종)을 한 자리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무인민원발급서비스는 2016년 9월 30일부터 전국적으로 개시되었다. 무인민원발급기의 이용은 발급기의 LCD화면 지시에 따라 본인의 해당하는 항목을 손가락으로 터치하여 국세증명을 발급받으면 된다. 화면은 누가 보아도 알기 쉽게 발급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다만, 본인의 지문 인식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인만이 가능하다. 국세증명의 발급을 이용할 수 있는 민원인은 근로자와 일반 국민,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법인은 대표자가 이용가능) 등이다. 주민등록번호와 본인(법인 대표자)임을 확인한 후 발급 서비스를 제공한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는 국세증명은 사업자등록증명 등 13종으로 별표의 ‘편리한 국세증명 발급방법’ 표에서 찾아보기 바란다.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 장소는 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구청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 놓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부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도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일선 세무서 법인세과와 재산세과 일부 직원들이 임환수 국세정장 취임 후 발생한 경력인력 부족현상을 호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일선 세무서 법인세과·재산세과 직원들은 최근 간담회 자리를 빌려 부족한 경력인원 충원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 청장은 지난 2014년 8월 취임 직후 조직개편을 통해 세무서 소득세과와 부가가치세과를 합쳐 개인납세과를 신설했었다. 소득세과와 부가가치세과는 신고·납부 등 특정시기에 업무가 집중된 반면 그 외의 시기는 상대적으로 업무량이 적은 특성이 있었다.임 청장은 업무량이 고르게 유지하고 자원의 효율성 배분을 위해 신고·납부 기간이 서로 상이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과를 합쳐 각각의 업무에 대응하도록 했다. 특히 2015년부터 수급대상과 범위가 대폭 늘어난 근로·자녀장려금 업무소화를 위해 인력증원 필요성이 높았기에 증원인력과 경력직원을 개인납세과에 집중했다. 임 청장은 승급 및 승진에서도 개인납세과를 상당히 배려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소득세과와 부가가치세과를 합치며 발생한 업무부담을 최소한도로 누그러뜨리고, 그동안 승진에서 소외됐던 부서의 사기진작을
국세의 부가세(sur-tax) 방식으로 과세되던 지방소득세는 2014년 독립세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2015년부터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는 별도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하게 되었다(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2019년까지 소득세와 함께 국세청에 신고). 올해에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 납부 기한(12월 말 결산법인의 경우, 4월까지)이 다가옴에 따라, 최신법령 개정사항 등 납세자들이 확인해야 할 유의사항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주요법령(지방세법 등) 개정사항 (1)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 폐지 기존에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안분신고서’를 각각 제출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안분율 현황을 포함하는 대신 ‘안분신고서’를 폐지하여 납세자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였다. (2) 단일사업장에 대한 ‘안분명세서’ 제출의무 폐지 기존에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모든 법인이 ‘안분명세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이제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을 보유하는 법인만 ‘안분명세서’를 제출토록 변경하였다. 따라서,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안분명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
필자가 현업에서 상담하다 보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임직원 중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실무사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1. 신용카드로 항공권을 구매 시 매입세액공제 여부(서삼 46015-11690, 2003.10.28.) 일반과세사업자가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신용카드로 항공권을 구입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2. 공동운영경비에 대해 어느 한 법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상대방 법인 부담분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 교부여부(서삼 46015-10032, 2004.1.8.) ‘갑’, ‘을’ 두 사업자가 공동광고비용 1,000만원에 관련한 공동비용의 분배비율을 5:5로 분담하기로 약정하고 공동비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대표사업자인 ‘갑’이 일괄하여 광고회사 ‘병’으로부터 교부받은 경우에는 ‘갑’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준하여 ‘을’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것이며, 이때 을‘ ’은 ‘갑’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부가 46015-2473, 1996.11.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는 지난 7일 중부지방국세청과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간담회’를 가졌다고 10일 밝혔다. 제1기 부가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은 4월 25일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창기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지난 3월 법인세 신고 시 세무사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법인세 신고를 잘 마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고, 이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도 잘 마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정범식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먼저 세수 확보를 위한 국세청의 노력에 감사를 전했다. 이어 “일부이긴 하지만 과세자료를 시효가 임박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며 과세자료를 조기에 처리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최근 회원에 대한 징계가 많아지고 있어 회원들의 걱정이 크다”며 징계 건수 축소를 건의했다. 한경호 개인납세1과장은 “이번 신고 시부터 모든 사업자에게 연도별 부가가치세 신고 상황, 신고 시 참고자료, 신고 시 유의사항 등을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므로 이번에 신고하는 모든 사업자는 꼭 열람해 줄 것”을 강조했다. 우창용 중부청 부가1계장은 “신고·납부 등 편의제공을 위해 전자신고는 4월 1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할 수 있도록 시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10월부터 실시한 삼성전자 세무조사를 마치고수 천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10일 세무업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은 지난달 말 삼성전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끝내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5000억원 이상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추징금은 삼성전자 설립 이후 최대 금액이다. 국세청이 지난 2011년 삼성전자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부과한 4700억 원보다 수 백억원을 웃도는 금액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서울국세청 조사1국 요원들을 경기도 수원에 소재한 삼성전자 본사에 투입해 자료를 예치하고 수 개월간의 일정으로 교차조사에 착수했었다. 삼성전자는 올해 초 ‘최순실 사태’로 검찰의 수사와 중복돼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국세청에 세무조사 보류를 요청하기도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영선 의원은 지난 2월 열린 업무보고에서 세무조사 중지는 특정 기업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고 임환수 국세청장을 추궁했었다. 이에 임 청장은 “해외 관련 자료 제출 문제와 구정 연휴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는 조사를 재개하고 있다”고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추징 금액과 관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조세회피처로 이익을 빼돌려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글로벌 IT 기업 오라클에 법인세 3000억원을 추징했다. 오라클은 서울행정법원을 통해 법인세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0일 정부기관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1월 한국오라클의 조세회피 행위에 대해 법인세 3147억원을 추징했다. 한국오라클은 지난 2007년까지 국내서 얻은 사용료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했었다. 그러나 2008년부터 한국 오라클은 국내서 번 사용료 수익을 미국 오라클 본사가 아일랜드에 설립한 오라클서비스에 송금했다.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에서 사용료를 벌었어도 그 수익이 아일랜드 법인에 귀속된 경우 한국이 아닌 아일랜드에 세금을 내게 된다.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아일랜드 법인이 실제 사업주체가 아닌 명목상 회사였으며, 아일랜드에 법인세나 원천세를 낸 바도 없다고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한국오라클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아일랜드 법인을 이용, 우회적으로 미국 본사에 수익을 보냈다고 보고 지난해 1월 3000억원대 세금을 추징했다. 한국오라클은 “아일랜드에 있는 오라클서비스는 명목상 회사가 아닌 실체가 있는 사업체”라며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