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징세행정이 작동하지 않는 나라는 망하게 된다. 아무리 잘 만든 세법이라도 납세자들은 항상 빈틈을 찾아냈으며, 그 빈틈을 막지 못한 나라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었다. 세법 집행기관의 책무는 어제의 일을 오늘도 그대로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자가 발견하지 못한 빈틈을 찾아내 이를 개선하고, 변화시켜, 나라를 계속 살아 숨 쉬게 하는 데 있다. <본지>는 명령이나 지시가 아니라 자발적인 판단과 노력으로 우리나라 조세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들의 사례를 기획연재를 통해 소개하고자 한다. 역외로 빠져나간 소득 ‘역발상’으로 포착 역외소득이전은 기업들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즐겨 쓰는 방법이다. 해외에 자회사나 손자회사를 만들어두고 일감을 주어 국내에서 벌어둔 이익을 해외에 넘기는 수법이다.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엄인성 6급 조사관이 포착한 기업은 외국기업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 1위를 점유할 정도로 고도의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였다. 이 업체는 국내 사업자에 기계장비를 공급해 얻은 수익을, 외국기업의 손자회사에 기술용역을 받는다는 명목으로 국내 사업에서 얻은 막대한 이익을 세금 없이 외국으로 보내고 있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한올바이오파마에 대한 정기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015년 대웅제약에 인수된 후 첫 세무조사다. 30일 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3월 초 대전시 대덕구 상서당1길에 위치한 한올바이오파마에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 요원을 파견해 회계 및 세무 관련 장부를 입수하는 등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대상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개 사업연도의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이다. 조사기간은 2개월이며, 특별한 연장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5월말 종료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올바이오파마는 2015년 5월 대웅제약에 인수됐으며, 같은해 12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의사들에게 불법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이 적발돼 판매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매출은 828억원이었으며, 영업이익 3억1700만원, 당기순이익 20억5700만원의 실적을 올렸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사람이 살다보면 순식간에 무일푼이 되기도 한다. 인생파탄의 위기에서도 체납세금은 꼬리표처럼 평생을 따라다닌다. 정부는 체납에 대해선 납세자 개인의 재산에 대해서만 징수권을 행사하고, 행정처분 이상의 처벌은 내리지 않는다. 세금 안 낸 것이 기본권을 박탈할 사유는 아니기에. 하지만 호화생활을 누리는 고액체납자를 보면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부터 떠오른다. 배우자나 자녀들의 명의의 재산으로 즐기는 호화생활. 해외 돈세탁을 거쳐 축적해 둔 비자금. 가족명의로 누리는 건강보험혜택. '날 털어봤자 거둘 세금은 없을 걸' 이라고 말하는 듯 장부상 재산가액은 ‘0원’. 가끔 언론지상에서 서울시 38기동대나 체납자재산추적요원들이 피 나는 노력 끝에 호화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아냈다는 보도가 오르락내리락한다. 그러나 이렇게 발견되는 재산 역시 빙산의 일각이다. 이들의 진짜 알짜배기 재산은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이미 검정머리 한국인이 되어 있거나 가족 명의의 재산이 되어 있다. 미처 다 명의를 돌려놓지 못해 장롱 속에 숨겨뒀던 것이 들통나는 것이다. 한 가지 더. 고액체납자의 악질성은 서민들의 생계에도 지장을 준다. 지역 지방고용노동청에 가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4월부터 고액의 국세체납자가 해외에서 사오는 고가의 사치품을 공항에서 압류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 시행부터 실효성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체납자들이 자신의 물건이 아니라고 잡아떼면 계속 압류할 방법이 없기 때문인데, 보완 입법의 필요성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국세청은 3억원 이상 국세를 1년 이상 체납한 고액체납자에 한해 국내 입국 시 필수적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 고액의 휴대품이 발견된 경우 압류해 공매처분한다고 29일 발표했다. 거액의 세금을 내지 않고도 호화해외쇼핑을 누리는 것을 제한해 고액세금체납자를 최소한 납부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이 제도엔 근본적 결함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해당 체납자가 자신의 물건이 아니라고 부정해버리면 압류할 방도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기본적으로 과세당국은 체납자가 소지 혹은 점유하고 있는 물품(동산) 중 구입자금 출처나 소유가 불분명한 제품에 대해선 은닉재산이라고 간주하고 압류할 수 있다. 하지만 체납자가 해당 물품을 구입할 만한 충분한 재력을 가진 배우자 등으로부터 돈을 받아 심부름차 사온 물건이라고 잡아떼고, 또 해당 배우자 등이 이를 인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3억원 이상 세금을 체납한 사람이 해외 쇼핑에서 산 고액 휴대품에 대해 공항에서 곧바로 압류처분이 집행된다. 국세청(청장 임환수)과 관세청(청장 천홍욱)은 29일 11시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에서 열린 국세청 브리핑에서 4월 1일부로 국세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자(이하 ‘고액·상습체납자’)가 국내 입국 시 들여오는 고액 휴대품에 대해 공항에서 압류·공매처분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다만, 시행 전 안내 및 체납처분권한 위탁 등 추가적 절차를 고려해 실제 집행은 5월초 이뤄질 전망이다. 적용대상은 1년 이상 체납세액이 3억원 이상으로써 명단공개처분을 받은 고액·상습체납자다. 현재 국세체납으로 명단공개가 된 인원은 총 3만2816명이다 관세청은 국세청으로부터 체납권한을 위탁받는 대로 고액·상습체납자를 필수 검사대상으로 지정해 입국 시 휴대품을 검사한 후 발견되는 명품이나 보석류에 대해선 바로 현장 압류한다. 출국 시 가지고 나갔다가 다시 국내 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압류한다. 관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해외직구 및 무역계약 체결 등을 통한 수입물품에 대해서도 통관단계에서 압류 및 공매처분하게 된다. 압류된 물품은 고액·상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호텔롯데의 해외거래에 대한 세무조사를 전격 착수했다. 호텔롯데는 해외 면세점 사업과 조세회피처에 있는 롯데 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을 도맡아왔다는 점에서 검찰의 롯데그룹 비자금 수사와 맞물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3월 초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에 위치한 호텔롯데 본사에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요원을 파견, 회계 및 세무 관련 자료를 입수했다. 롯데는 홍콩, 룩셈부르크, 싱가포르, 케이만군도, 네덜란드 등 조세회피처에 해외계열사 46개를 두고 있으며,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모회사를 통해 해외사업을 전개해왔다.이중 호텔롯데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해외진출사업의 돈줄 역할을 해왔다. 그런 만큼 과세당국은 단순한 매출과 매입 외에도 현금출자, 지급보증 등 해외 계열사 자금지원내역까지 살펴볼 가능성이 높다. 호텔롯데가 지급보증을 서는 롯데 계열사는 크게 두 부류, 조세회피처에 위치한 회사와 해외진출 면세점으로 나뉜다. 호텔롯데는 조세회피처인 네덜란드에 위치한 롯데유럽홀딩스(Lotte Europe Holdings)에 2014년 28억4722만9000루블(이행보증), 2015년 5000만유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LG전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27일 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번 주부터 서울 여의도 LG전자 본사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요원을 파견해 정기세무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기간은 약 3개월이다. LG전자는 앞서 2007년과 2012년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2012년 세무조사에서 총 7개월간의 조사를 거쳐 약 900억원을 추징 받은 바 있다. LG전자 관계자는 “세무조사에 대해 답변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없다”라고 전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삼성전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으며, 2월 초 조사를 일시 중지했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무사의 허위기장으로 피해를 본 프리랜서들이 국세청에 책임 및 세금경감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세청 측은 위법행정은 할 수 밖에 없다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프리랜서들은 세무사의 잘못된 신고로 피해를 본 피해자이니 가산세 등을 탕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세청은 그간 프리랜서들이 해당 세무사를 통해 과다환급 및 과소납부해 부당한 이익을 보았으니 정확한 세금을 내는 것이옳다고 보고 있다. 지난15일 ‘Y세무사 피해자 공동 대책 모임(이하 대책 모임)’ 회원 수백여명은 서울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사 앞에서 국세청의 책임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들의 구성원은 보험설계사·미용사·프로그래머·학원강사·자동차 영업을 하는 프리랜서들이다. 근로자처럼 어느 하나의 회사에 소속된 것이 아닌 일반 사업자이기에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의무적으로자신이 납부할 세금을 직접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들이 거리로 나오게 된 단초는 이들의 세금신고를 도왔던 세무대리인 Y세무사.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서울 봉천동에서 세무기장 등 영업을 영위하는 Y세무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였다. 국세청은 그 과정에서 Y세무사가 자신의 고객에게 거짓 비용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아이티센(대표 강진모)이 200억원 규모의 국세청 엔티스(NTIS) 증설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아이티센은 인터넷서비스 등 공공부문 IT솔루션 등을 제공하는 업체다. 조달청 등에 따르면, 아이티센은 지난 15일 200억6852만1000원으로 국세청 엔티스 증설사업 계약을 수주했다. 엔티스는 국세행정 기반시스템으로 국세청은 시스템 통합 및 빅데이터 서버 증설, 향후 추가 기능을 위해 지난해 국회로부터 예산을 배정받아 사업대상자 선정에 나선 바 있다. 사업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다. 이로써 아이티센은 지난해 12월부터 올초까지 국세청에서만 총 670억 규모의 사업을 수주하게 됐으며 이중 엔티스 관련된 사업가액은 약 648억원에 달한다. 애초 엔티스 관련 사업을 따냈던 것은 삼성 SDS이나 대기업 입찰 제한 등으로 인해 철수하게 됐고, SDS 밑에서 사업을 수행하던 중견기업 아이티센이 그 빈자리를 채우게 됐다. 아이티센은 국세청 외에도 다수의 공공분야 SI부문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연결기준 2015년 1618억원, 2016년 3분기 누적 1711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관광업계에 대해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중국인 관광객 감소 등에 대응하는 차원에서다. 국세청은 23일 관광 관련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사업상 중대한 위기에 직면한 납세자에 대해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의 세정지원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은 여행·숙박업, 사후면세점 등 유통업, 전세버스 운송업 등 관광 관련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다. 국세청은 신청내용에 따라 법인세(3월), 부가가치세(4·7월), 종합소득세(5월) 등의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라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한다. 체납액이 있을 경우 압류 부동산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늦추는 환금, 국세 환급금이 있는 납세자에 대해선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한다. 조세일실 우려가 없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의 경우 최대 1억원까지 납세담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세정지원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자연재해, 구조조정, 구제역 및 수출감소로 사업상 상당한 손해를 입은 납세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