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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깎아 달라는 세무사기 피해자들…위법행정 못 한다는 국세청

프리랜서 “우린 세무사에게 신고 맡겼다 사기 당한 피해자”
국세청 “과소신고·과다납부로 인한 부당이익가산세 물려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무사의 허위기장으로 피해를 본 프리랜서들이 국세청에 책임 및 세금경감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세청 측은 위법행정은 할 수 밖에 없다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프리랜서들은 세무사의 잘못된 신고로 피해를 본 피해자이니 가산세 등을 탕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세청은 그간 프리랜서들이 해당 세무사를 통해 과다환급 및 과소납부해 부당한 이익을 보았으니 정확한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다. 

지난 15일 ‘Y세무사 피해자 공동 대책 모임(이하 대책 모임)’ 회원 수백여명은 서울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사 앞에서 국세청의 책임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들의 구성원은 보험설계사·미용사·프로그래머·학원강사·자동차 영업을 하는 프리랜서들이다. 근로자처럼 어느 하나의 회사에 소속된 것이 아닌 일반 사업자이기에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의무적으로 자신이 납부할 세금을 직접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들이 거리로 나오게 된 단초는 이들의 세금신고를 도왔던 세무대리인 Y세무사.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서울 봉천동에서 세무기장 등 영업을 영위하는 Y세무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였다. 국세청은 그 과정에서 Y세무사가 자신의 고객에게 거짓 비용을 계상해 환급을 받게 해준 사례를 대거 적발, 부당환급을 받은 사람들에게 전원 수정신고문을 발송했다. 

1인당 부가된 세금은 수백만원에서 최대 억 단위까지 솟구쳤다. 대책 모임에 따르면, 그런 사람이 5000여명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 모임 관계자는 “우린 그간 법에서 하라는 대로 세무사에게 신고대리를 맡겨 꼬박꼬박 세금을 냈다”며 “그런데 그 세무사가 거짓으로 신고해 사기피해를 입은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이에 와서 잘못 신고했으니 불성실하다고 가산세를 매기고, 늦게 냈다고 가산세를 내라고 한다”며 “피해자에게 배상을 받게 해야지 벌과금을 물리는 것이 법인가”라고 강조했다.  

국세청, 법의 테두리 벗어날 수 없다 

국세청으로선 난처한 처지다.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면 위법행정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이들에게 세금을 물린 이유는 거짓 증빙 또는 무증빙으로 과다환급을 받거나 세금을 덜 내는 등 세무상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연예인 탈세 논란과 같은 맥락의 문제다.

대책 모임의 성실납부 주장도 세법에선 인정하지 않는다. 한해 100억원을 세금으로 납부했어도 10원이라도 덜 낸 부분이 있다면, 세법에 따라 정확히 불성실가산세를 물려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 국세청 관계자는 “수년간 세금을 덜 내거나 과다환급을 받는 것은 부당이익”이라며 “부당이익을 환수하고, 부당이익에 대한 가산금을 물리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대책 모임에서 요구하고 있는 포괄적 증빙에 대해서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포괄적 증빙의 문제점은 물품을 구입한 것만 알 수 있을 뿐 그 용도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고객에게 줄 선물을 샀다고 해도 비용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개인 취미로 샀는지 업무상 필요가 있어 샀는지 증명이 돼야 한다. 하지만 영수증만으론 '구입한 것' 만 증명될 뿐이다. 

대책 모임에서도 이 점을 알지만, 자신들이 피해자임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다.

대책 모임 관계자는 “탈세 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증빙을 따지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사기 피해자란 점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납세자로서 자신에 맞는 세무사를 찾으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면서 “동시에 정확한 세금을 내는 것 또한 납세자의 당연한 의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부당환급의 원인이 사인 간 문제라면 그 해결 역시 사인 간 따지는 것이 맞다”라며 “국세청은 법에서 벗어난 행정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세금은 납세자 본인이 내는 것이기 때문에 세무사에게 맡기더라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것”이라며 “세무대리인 제도는 도움을 받으라고 만들어진 제도지 모든 오납부와 탈세의 책임을 세무대리인이나 과세당국에 떠넘기라고 만든 제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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