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5억원 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인원은 4957명, 신고금액은 64.9조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29일 이러한 내용의 해외금융신고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해보다 신고인원은 462명(8.5%) 줄었으나, 신고금액은 121.5조원(65.2%) 대폭 줄었다.
국세청은 지난해 거액으로 신고된 특정 가상자산 가치 하락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30.8조원 신고됐던 가상자산 계좌는 올해 10.4조원으로 전년대비 92%나 줄었다.
가상자산계좌 이외 나머지 예・적금계좌, 주식계좌 신고액의 54.5조원으로 지난해(55.6조원)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국세청은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 등을 통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과소신고 여부를 검증해 과태료 부과, 통고처분, 형사고발, 명단공개 및 관련 세금 추징 등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조속히 수정・기한 후 신고할 경우 최대 90%까지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다.
국세청 측은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내역 정보교환 보고 규정(CARF) 도입에 더욱 정밀한 검증이 이뤄질 전망이라며, 수정할 내용이 있을 경우 조속히 수정・기한 후 신고를 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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