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창원세무서(서장 유세영)는 지난 21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남지회(회장 정현숙)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2017년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기업 경영인에게 도움이 되는 세무 상식’ 등을 설명했다. 창원세무서 관내 중소기업 경영자와소통을 강화하고 고충과 불편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세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간담회는 회원 등 6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세법관련 질의 응답과 세무관련 애로사항 등 열띤 질의 응답이 이어졌다. 정현숙 신화철강 주식회사 대표등 참가자들은 지역 여성 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잘 헤아려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유세영 서장은 조선업 등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관내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탄력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꽃망울을 터트린 홍매화 비유를 들면서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과 영업환경 속에서도 성실납세로 나눔을 실천하는데 대해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 등 새로 추가되는 신고사항과 납세편의, 국세행정 효율성 확대를 위해 오는 7월 한 달을 제외하고 5월부터 10월까지 매월 신규기능을 추가한다. 신규 추가되는 기능은 ▲파생상품 신고관리(5월) ▲소득세ARS신고(5월) ▲일감떼어주기(6월) ▲상증재산 평가서비스(8월) ▲기부금명세서 수집·관리(9월) ▲기부장려금 단체 관리·결정(10월) 등이다. 국세청이 오는 5월부터 홈택스를 통해 파생상품·소득세 ARS신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등 5월에 집중되는 납세자 신고에 소모되는 행정력을 분산하고, 납세자 신고편의를 높이기 위해서다. 소득세법 제94조, 소득세법 제118조의2에 따라 2016년부터 파생상품 수익이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됐다. 해당 납세자는 2016년 파생상품 거래손익에 대해선 올 5월 확정신고해야 한다. 납세자는 홈택스 내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서의 모든 항목을 미리 채워주는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며, 홈택스를 통해 복잡한 세액계산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투자업자가 제출한 파생상품 거래내역을 홈택스로 조회해 자기검증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코스닥 기업 아이티센이 최근 국세청이 발주하는 5억 이상 SI 사업을 싹쓸이해 눈길을 끌고 있다. 조달청에 따르면, 아이티센은 국세청이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 20일까지 발주, 낙찰마감한 5억 이상 규모 사업 8건 가운데 3건을 수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기간 동안 복수의 사업을 따낸 유일한 업체이기도 하다. 아이티센이 수주한 사업 중 제일 큰 사업은 국세청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이하 엔티스)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으로 총 사업가액 448억4898만원, 사업기간은 2년에 달한다. 이중 아이티센 지분은 167억1643만원으로 2016년 4월부터 올 2월 20일까지 엔티스 유지보수 사업은 국세청이 발주, 마감한 SI 사업 중 30억원을 넘는 유일한 사업이다. 엔티스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은 사업규모는 크지만, 업무 난이도가 높고, 일정이 빡빡해 어느 정도 노하우가 있지 않은 기업이 접촉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엔티스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을 처음으로 맡았던 업체는 삼성SDS로 엔티스를 구축한 업체이기도 하다. 지난해 6월까지 약 1년 반 동안 232억원으로 유지보수를 수행했는데 무상보수 의무 등으로 자체 인건비로 충당부분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창원세무서(서장 유세영)는 중소기업을 배려하고 찾아 가는 현장소통을 위해 지난 16일, 경남여성경영인협회 (회장 김태욱) 주관 간담회에 참석해 경영상 어려움 등에 대한 내용을 청취하고 소통과 공감의 시간을 가졌다. 유세영 서장은 40여명의 경남여성경영인협회회원 등을 대상으로 ‘국세행정 운영방안’, ‘경영인에게 도움이 되는 세무상식’ 등을 설명하고 ‘성실납세와 관련 증빙자료의 철저한 구비가 최선의 절세전략’이며 ‘세금은 가장 아름다운 나눔’임을 홍보했다. 특히, 조선업 등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관내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탄력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임을 강조했다. 유 서장은 또 회원들과 일용근로자 비용처리의 현실적 문제점과 상속·증여세 등 다양한 분야의 고충과 건의사항을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밝혔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000억원을 투자해 구축한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Neo Tax Integrated System, 이하 엔티스)이 하드웨어 용량부족으로 개통 2년 만에 추가로 200억원을 투입하게 됐다. 국세청은 지난 1월 초부터 현재까지 총 45개 사항의 엔티스 증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배정예산 206억400만원, 예상 총사업예산 204억6400만원에 달한다. 사업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올해 11월 30일까지다. 증설 대상은 시스템장비 구성사항 23개, 데이터 요구사항 2개, 테스트 요구사항 4개, 보안 요구사항 5개, 품질 요구사항 1개, 제약 요구사항 2개,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3개,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5개 등 총 45개다. 문제는 부족한 하드웨어 용량. 감사원이 발표한 ‘국세정보시스템 활용 및 보안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엔티스의 하드웨어 용량은 적정용량보다 무려 38%나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현금영수증 서버에선 15.8%, 대민포털 서버에선 77.5%가 부족했다. 실제로 국세청은 지난해 1월 연말정산간소화 및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간 시스템 용량 부족으로 과부하가 발생했다. 특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한제당 임원 2명이 4년간 150억원대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해 준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회사 측도 억대 벌금을 부과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이효신 판사)은 15일 대한제당 A(58) 전무와 B(53) 상무에 대해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한제당에 대해서도 벌금 1억여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세금계산서 발급 횟수가 많고 규모도 상당하다”며 “피고인들은 국가가 정당한 조세징수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A 전무는 지난 2011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5개 거래업체를 통해 물품을 구입하거나 공급한 것처럼 꾸며 157억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 180여장을 발급받거나 발급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B 상무는 지난 2012년 거래처 ‘갑’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2차례 발급받고 5000만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며, 또 다른 거래처에 대해선 실제로 4400만원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고는 계산서는 9700여만원 규모의 공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삼성전자 정기세무조사를 한 달 정도 잠정중지한 것과 관련 임환수 국세청장이 중단사유를 해외자료 제출 때문이라고 밝혔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임 청장은 “조사기간에 구정 연휴가 끼어있고, 해외 관련 자료 제출 문제 때문이 아닐까 한다”며 “삼성전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성전자 세무조사 중지는 특혜성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4항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0 제2호에 따라 국외자료의 수집 및 제출과 관련해 외국과세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일각에선 삼성전자 세무조사중지에는 최순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횡령·배임 관련 특검수사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특검에서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하고,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가 별 소득 없이 종료될 경우 부실조사 또는 봐주기 조사란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요원을 삼성전자에 파견해 정기세무조사에 착수했었다. 이달 초 조사가 중지되면서 일정이 늦춰졌다가 최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도시철도공사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공사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1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요원을 서울 성동구 천호대로에 위치한 서울도시철도공사로 파견해 회계 및 세무 관련 자료를 입수하는 정기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2012년 이후 5년 만에 받는 첫 정기세무조사다. 조사는 오는 3월 24일까지 약 50여일 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지난해 상반기 914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계속된 부진으로 법인세를 전혀 내지 못하고 있다.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이 매우 심각한 탓이다. 연도별 당기순손실 규모는 ▲2011년 2823억원 ▲2012년 1988억원 ▲2013년 2877억원 ▲2014년 2658억원 ▲2015년 2711억원으로 결손금 규모는 지난해 상반기 기준 6조1279억원에 달한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1994년 개통 이후 서울 지하철 5 ~ 8호선을 운영하는 공기업으로 오는 3월 서울 지하철 1 ~ 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와 통합을 앞두고 있다. 더불어 정부를 상대로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보전에 대한 위헌소송을 추진 중이다.
1. 서 설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은 조세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으로 각하결정, 기각결정, 처분취소·경정결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9조 제2항은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필요한 처분의 결정의 한 유형으로 실무상 재조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조사결정 이후 행해진 후속처분에 따른 세액이 당초 처분에 따른 세액보다 큰 경우 후속처분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일까요? 이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두39382 판결 가. 사실관계 북인천세무서장은 원고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서 매출 누락된 수입금액을 추가하여 2008년 내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2015.2.6.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