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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억 투입한 국세행정시스템’, 개통 2년 만에 용량부족 ‘증설’

한 군데에만 과부하 걸려도 전체 기능이 ‘우르르’
5월 신고대목 및 향후 기능추가 대비 용량증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000억원을 투자해 구축한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Neo Tax Integrated System, 이하 엔티스)이 하드웨어 용량부족으로 개통 2년 만에 추가로 200억원을 투입하게 됐다.


국세청은 지난 1월 초부터 현재까지 총 45개 사항의 엔티스 증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배정예산 206억400만원, 예상 총사업예산 204억6400만원에 달한다. 사업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올해 11월 30일까지다. 

증설 대상은 시스템장비 구성사항 23개, 데이터 요구사항 2개, 테스트 요구사항 4개, 보안  요구사항 5개, 품질 요구사항 1개, 제약 요구사항 2개,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3개,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5개 등 총 45개다.

문제는 부족한 하드웨어 용량.

감사원이 발표한 ‘국세정보시스템 활용 및 보안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엔티스의 하드웨어 용량은 적정용량보다 무려 38%나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현금영수증 서버에선 15.8%, 대민포털 서버에선 77.5%가 부족했다. 

실제로 국세청은 지난해 1월 연말정산간소화 및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간 시스템 용량 부족으로 과부하가 발생했다. 특히 1월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연기해 납세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빈번하게 주요 기능이나 신규 기능을 추가했음에도 국세청은 용량을 증설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엔티스 개통 후 편리한 연말정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대상자 확대 등 지속적인 서비스를 추가해 부하가 가중됐다”며 “시스템 통합으로 인해 과부하의 경우 국세행정 전반이 마비될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모바일 뱅킹 등 납세자를 위한 시스템 개통을 추가로 준비하고 있어 증설이 불가피한 상태다.

이에 국세청은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과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지난해 말 국회에서 2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확정받았다.

다만, 적기에 사업이 수행될지는 의문이다. 아직 사업을 맡겠다는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고, 목표기간에 비해 작업기간이 다소 적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 등 다수의 신고가 겹치는 점을 감안해 최대한 신고에 지장이 없도록 서버 용량 증설을 하는 것이 목표”라며 “응찰업체가 없을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의계약까지 진행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증설되는 45개 항목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시스템장비 구성 요구사항(ECR)
아키텍처, 서버계층화, 서버가상화, 시스템부하분산, 도입장비 공통규격, 하드/소프트웨어 설치요건, 소프트웨어 제안요건, 서버도입 규격 및 구성·설치 요건, 통합서버 증설 내용, 서버 도입 규격, 서버별 CPU 증설 및 논리서버 재배치, 정보분석 시스템 재구성, 데이터웨어하우스 어플라이언스, 디스크 도입 규격 및 구성·설치요건, 디스크 증설 용량, 디스크 증설 용량(NAS), SAN 스위치 모듈 증설, 백업장치 증설, 홈페이지 서버 이전 설치, 홈페이지 서버별 SW 목록, 소프트웨어 도입 규격 및 구성·설치 요건, 소프트웨어별 증설 수량, 소프트웨어별 재사용 가능 수량

◇ 데이터 요구사항(DAR)
응용프로그램 및 데이터 이관, 데이터 정합성 검증 

◇ 테스트 요구사항(TER)
테스트 전략, 테스트 지원도구, 시스템 테스트, 응용프로그램 및 데이터 테스트

◇ 보안 요구사항(SER)
일반적 보안 요건, 관리적 보안 요건, 물리적 보안 요건, 기술적 보안 요건, 보안취약점 점검

◇ 품질 요구사항(QUR)
보안성 및 신뢰성

◇ 제약 요구사항(COR)
시스템 구축 절차 등 준수, 표준 및 지침 준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MR)
인력 투입 요건, 조직 구성 요건, 통합사업자 역할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PSR)
시스템 운영 요구 사항, 하자보수 요건, 장애 대책 수립, 교육 지원, 기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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