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는 4월부터 국세청 내 3개 세무서, 2개 지서가 신설된다. 신설 3개 세무서는 서울청 중랑세무서, 대전청 세종세무서, 부산청 해운대세무서로 운영지원과와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개인납세 1·2과, 재산법인납세과, 조사과 등 6개과로 구성된다. 중랑세무서는 동대문세무서가 관할하던서울 중랑구를 배치받게 됐으며, 세종세무서는 충남 공주세무서에서 관할하던세종특별자치시를 맡게 된다. 해운대세무서는 수영세무서로부터 부산 해운대구를 분리해 관할하게 됐다. 이번에 신설된 3개 세무서의 과 단위 조직 중개인납세 1·2과, 재산법인납세과, 조사과는 행정자치부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라 2년간 한시조직으로 운영되며, 2년간 업무평가 등을 통해 조정될 수 있다. 이외에도 업무성격과 업무량을 감안해 지서 설립 및 일부 세무서 내 과급 단위가 조정된다. 광주청 서광주세무서에선 광산지서가 설립돼, 전라남도 영광군, 광주시 광산구 내 어룡동, 평동, 삼도동, 본량동을 관할하게 된다. 부산청 제주세무서에서 설립되는 서귀포지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를 맡는다. 3개 세무서 및 지서 운영을 위해 국세청 내 4급 서기관 3명과 5급 사무관 20명이 증원된다. 동고양세무
흔히 부동산을 물려받으면 '금수저'로 보지만 실제 '슈퍼리치'들은 재산증여 수단으로 주식을 더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1∼2015년 증여재산가액이 50억원을 넘는 대재산가가 자녀나 배우자 등에게 넘겨준 부동산, 주식, 현금 등 재산(과세미달 제외)은 총 8조3335억원에 달했다. 그중 주식 증여재산가액은 총 5조1467억원으로 61.8%를 차지, 재산을 물려주는 수단으로 가장 많이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 증여재산가액은 2조922억원으로 25.1%, 부동산 증여재산가액은 1조946억원으로 13.1%를 차지했다. 평균과 견줘 슈퍼리치의 증여 재산은 부동산 비중이 작고 주식 비중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로 확대해보면 부동산 증여재산가액이 34조6천255억원으로 전체의 50%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현금 증여재산은 18조329억원, 26.5%로 그다음이었다. 주식은 23.5%인 16조2578억원으로 가장 비중이 작았다. 대재산가일수록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부동산보다 주식을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1인당 증여재산가액도 주식이 가장 컸다. 최근 5년간 주식증여가액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국세징수법상 관허사업제한제도를 소극적으로 운영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체납 등으로 폐업을 결정한 사업자가 신규법인을 차려 또다시 인허가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방치했다는 이유에서다. 감사원이 발표한 ‘국세정보시스템 활용 및 보안 실태’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폐업한 체납법인 대표이사 3749명이 신규법인을 설립으로 추가발생한 체납은 총 5027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폐업한 체납법인이 안고 있던 국세체납액은 총 6823억원이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2131억원의 국세를 체납하고도 신규 설립 후 3392억원의 국세를 추가 체납한 사업장의 수는 1만6358개에 달했다. 정리보류 판단을 받은 대전지방국세청 체납사업자 4820명의 경우 신규 사업장을 설립하고 1년 후에 또다시 체납자가 된 비율은 거의 절반(47.8%, 2303명)에 달했다. 이는 일반인의 국세체납비율(9%) 보다 5배나 높은 것이다. 정리보류대상이란 체납자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재산이 없어 거둘 수 없는 경우 체납처분을 보류하는 것을 말한다. 관할 세무서장은 인허가 및 면허·등록 사업자에 한해 체납액 500만원 이상의 국세를 3회 이
(1)사업시행자는 제출된 보상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그 평가가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평가되었거나 합리적 근거 없이 비교 대상이 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등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평가업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다시 평가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필요하면 국토 교통부장관이 보상평가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해당 평가가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규칙 제 17조 제1항). (2) 사업시행자는 ① 위 ⑴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요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평가액 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③ 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대상물건의 평가를 다시 의뢰하여야 한다(규칙 제17조 제2항).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재평가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종전의 평가가 영 제28조에 따라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추천한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보상계약을 체결
1. 확인서 확인서란 특정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 여부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를 말한다(조사규 3조 11호). (1) 확인서의 작성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결과 확인된 탈루내용을 명확히 하고 조사과정에서 수집한 증빙의 보완 및 납세자의 탈루의사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확인서를 작성하고 있다. 조사실무상 확인서 작성은 조사공무원이 탈루금액, 거래시기 등 구체적인 과세요건이 포함된 확인서를 작성하여 납세자에게 열람시키면, 납세자는 확인서 내용이 사실관계에 맞는지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서 내용수정을 거친 후 최종 서명날인하는 방법으로 확인서 작성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리고 중요한 탈루혐의점이나 추징세액이 큰 내용에 대해서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확인서와 함께 간인(間印)하기도 한다. (2) 확인서의 용도 확인서는 세무조사 뿐만 아니라 과세자료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으며, 과세자료 처리 및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확인서는 조세소송 과정에서 입증자료로 사용되기로 한다. (3) 확인서의 내용 확인서에 포함될 내용은 조세탈루 내용에 따라 각각 달라 특정할 수 없지만 최소한 확인당사자, 탈루사실, 탈루금액, 거래시기 등 과세요건이 포함되어야 하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증권거래세 관련 업무를 다소 미비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국세정보시스템 활용 및 보안 실태’ 감사에 착수한 결과, 지난 2014년 귀속 양도가액 10억원 이상 비상장주식거래 1230건 중 32건에서 양도소득세 신고·결정내역과 증권거래세 신고·결정내역이 서로 불일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32건 중 28건은 납세자가 자진납부하거나 관할 세무서가 세액을 추징한 건이었으며, 2건은 과세대상도 아니었다. 나머지 2건은 과세대상임에도 추징 등 아무런 행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국세청은 주식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결정 내용과 증권거래세 신고·결정 내용을 추출해 서로 불일치할 경우 자료전을 생성하고 증권거래세 신고 누락 건을 확인 및 처리해야 한다. 미과세 2건의 경우 국세청은 자료전을 각각 관할 세무서에 시달했지만, 해당 세무서들은 아무런 징수결정을 하지 않았고, 국세청 역시 이에 대해 지도·감독을 하지 않았다. 감사원 측은 국세청에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자료에 나와 있는 증권거래세 징수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미과세한 2건에 대해선 즉각 경정청구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2014년 1월에 개정된 지방세법으로 인해 부동산 신탁업계는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대해 한동안 논란이 많았다. 종전 지방세법에서는 부동산신탁이 있는 경우 위탁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함으로써 이를 전제로 신탁계약 등 실무가 운영되어 왔는데, 경과규정 없이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되면서 지방세법 개정 전부터 운영되었던 부동산신탁에 대해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정산문제와 수탁자의 세무행정비용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신탁재산에 관한 재산세납세의무자 규정의 위헌 여부가 헌법재판소에 제기되었으나 헌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결정되었다(2015헌바185등 결정). 이후 실무적으로 변경된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규정이 정착되고 있으나, 이론적으로는 여전히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한 것이 타당한 지에 대해 논란 또는 오해가 계속되고 있다. 본고는 이론적 관점에서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먼저 「신탁법」상 신탁을 살펴보면 신탁이 설정된 동안 소유권 관계는 일반적인 소유권과 다른 특성을 가진다. 신탁재산의 법률상 소유자인 수탁자는 신탁법과 신탁 목적에 따라 제한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하며, 위탁
임대주택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임대주택사업자의 임대주택(이하 장기임대주택 이라함)과 거주목적의 그 밖의 1주택(이하 거주주택 이라함)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주택 1개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양도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며 이하 동일함)한다. 비과세 요건 장기임대주택은 양도일 현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한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을 말한다. 또한 의무임대기간인 5년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일 전•후를 통산하여 계속해서 5년 이상 임대하면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본다. 다만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 원(수도권 밖인 경우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여기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등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시·군·구청에 등록한 주택을 말한다. 거주주택은 장기임대주택 외 주택으로써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아차’하면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혼동하지 않는 최상의 지름길은 기본을 중심으로 하나하나 주요 공제사항을 짚어보는 것이 최상의 지름길이다. 우선 가족 구성원의 연령을 기준으로 인적공제를 거친 후, 총급여를 기준으로 한 비과세·감면을 찾아보자. 이렇게 기본을 챙겼으면, 자신에 맞는 공제를 확인해보자. 본인과 장애인, 65세 이상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와 교육비 등은 기본적으로 공제한도가 없고, 근로 제공 기간 외 지출액도 공제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을 꼼꼼히 챙기는 스텝 바이 스텝을 짚어봤다. ‘티끌 모아 태산’ 연령별 인적공제 자녀와 청년근로자 등 인적공제는 주로 연령별로 구분된다. 인적공제는 추가공제부분도 있어 잘 모으면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공제이기도 하다. 6세 이하 출생, 입양한 6세 이하 자녀에 대해선 자녀보육수당과 자녀세액공제가 나온다. 자녀보육수당은 보육과 관련해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이며,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 자녀에 대해 1명 15만원, 2명 30만원, 2명 초과 1명당 30만원을 공제하는 제도다. 15~29세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15∼29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자, 장애인이 중소기업에 취업
필자가 비영리(NPO)공익법인 실무자를 대상으로 세무회계 강의와 현업에서의 자문을 수행한 지도 벌써 10여년이 지난 듯 하다. 올해초 국세청에서 발표한 세정방향에 의하여 국세청은 앞으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등 공익법인의 세금 신고 내역을 분석하는 전산 시스템을 별도 구축하는 등 비영리사단(재단)법인 등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크게 강화하기로 한바 2017년 한해는 비영리법인의 결산회계를 담당하는 재경실무자들에게는 특히 중요한 한 해가 아닌가 생각한다. 필자가 비영리법인의 세무와 회계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다가오는 결산 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비영리공익단체가 당초 기부받은 금액을 반환할 의무는? 비영리법인이 기부금을 받은 이후 당초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을 돌려달라고 하는 경우 법률상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필자에게 문의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하여 현행 법률상으로 이미 기부행위가 완료된 경우에는 반환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차후 당초 기부금품을 환원받기 위하여는 당초 기부행위시의 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는바 비영리법인에 근무하는 실무자들은 유익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비영리법인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