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대구시가 구·군별 전통시장 2개소를 선정해 평소 상인들이 궁금하게 여겼던 세금 고민에 대해 직접 현장에서 듣고 상담·해결해 주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실’을 운영한다. 대구시는 대구지방세무사회는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전통시장 영세 상인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세 및 지방세 등에 대해 상인들의 궁금증을 현장을 찾아가서 해결해 준다고 30일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현재 대구 지역에서는 71명의 마을세무사가 대구시 전 읍·면·동에서 무료상담 활동을 하고 있다. 마을세무사의 상담사례는 올 들어 2/4분기 상담건수가 589건(국세상담 502건, 지방세상담 등 87건)으로 증가하는 등 시민들의 관심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상태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 전통시장 144개소 중 각 구·군에서 추천한 2개소씩, 모두 16개소를 시에서 선정, 마을세무사와 지방세담당공무원들이 전통시장을 직접 방문해 마을세무사 제도를 소개하는 동시에 현장에서 세무상담을 실시한다. 대구시는 이번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실’ 운영이 정부 3.0 취지에 맞게 시와 세무사협회 등 관계기관간 파트너십을 통해 전통시장 상인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서울시는 2016년 8월 1일 기준 정기분 주민세를 주민등록 세대주 및 사업자(개인, 법인)에게 455만건 551억원(지방교육세 포함 688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서울시는 또 이번 정기분 주민세의 납기는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라고 덧붙였다.서울시에 따르면, 정기분 주민세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세대주는 6,000원, 개인사업자는 6만2,5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만2,500~62만5,000원까지 차등부과하고 있다.올해 정기분 주민세의 경우 개인이 약 389만건 233억원, 개인사업자는 약 40만건 252억원, 법인사업자는 26만건 203억원(지방교육세 포함)이 부과됐다.개인은 서울시 인구가 줄어들면서 전년대비 약 1만1천건, 1억5100만원이 감소했지만,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출액 기준 4,8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의 증가로 약 8천건, 4억9700만원이 증가했다.또, 법인사업자는 창업, 신규사업장 등 증가로 약 6천건, 2억5천만원이 증가했다.주민세 부과액을 자치구별로 보면,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송파구가 14억63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중구가 3억14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개
□과장급 전보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세제정책관실 지방세정책과장 조영진(지방세운영과장)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세제정책관실 지방세운영과장 송경주(지방세특례제도과장) (2016. 8. 1.字)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행정자치부가 지난달 29일 입법예고한 지방세 관련 법 개정안에서는 소득세를 국세청에 신고할 때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할 수 있는 동시신고 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 등 납세자의 납세 편의를 제고하는 내용도 다수 포함됐다.행자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납세자의 납세편의 제고 차원에서는 우선 상속인 전원이 아닌 일부가 외국에 거주하더라도 상속인들의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에서 9개월로 확대 적용하고, 소득세를 국세청에 신고할 때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신고 제도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에서 2019년 12월 31일로 연장했다.또한 담배 제조·수입판매 개·폐업 시 담배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과세기관에 해당 사항을 신고하도록 한 것을 폐지하고, 인허가 기관에서 신고 받은 자료를 과세기관에 통보하도록 했으며,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 시에도 법인 사업장별로 각각 경정청구를 하지 않고 법인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 한 곳에만 경정청구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일괄 처리하도록 했다.아울러 신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를 체납하더라도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행정자치부는 ‘2016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과「지방세징수법」제정안 등 지방세 관계법 제‧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올해의 지방세관계법 제․개정안은 경기활성화‧국민안전‧건강 등 주민들의 관심과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면서 동시에 어려운 지방재정을 지원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제·개정 법안들의 주요한 내용으로는 우선 민생안정을 위해 지방세 부담을 경감하고 납세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담았다.대표적인 것이 내진설계 대수선시 감면 확대, 노후 경유차 교체시 감면 신설을 통해 국민안전과 건강 증진을 위한 세제혜택을 제공한 것이다.또,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 연장, 주택소액임대차보증금 압류금지 금액 상향 조정 등을 통해 영세상인과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했다. 지방세관계법 제·개정안들은 또 납세편의를 제고하고 불합리한 과세체계를 과감히 개선했다. 여러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경우 법인지방소득세와 관련하여 여러 자치단체에 경정청구를 하는 불편함을 제도적으로 해소하고,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외국에 거주하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대구시의 지방세 담당 공무원, 관련학과 교수, 세무사 및 변호사로 구성된 학술연구단체인 대구지방세포럼(회장 김영락)이 오늘 7월 28일 대구경북연구원에서 2016년 하계 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세미나는 대구경북의 싱크탱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대구경북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하게 되며, 대구시 회계과 권창안 주무관이 비 주거용 건물 및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지방세 시가표준액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이라는 과제발표를 하게 된다.이어서 홍근석 대구경북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장상록 대구시 세무지도팀장의 ‘국세와 지방세의 세목 교환’ 그리고 수성구 세무2과 김민수 주무관의 ‘지방세 신용카드 자동납부제’ 등 총 3건의 연구발표가 있을 예정이다.그동안 현장에서 지방세 운영 실무를 하면서 직접 몸으로 느낀 경험과 지방세 제도의 발전방안을 회원들 간 공유하는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김영락 대구지방세포럼 회장은 “지방자치 21년을 맞는 지방화 시대 지방세에 대한 많은 자발적인 연구와 토론이 요구된다”면서 “이번 세미나 개최가 지방세 발전방안에 대한 고민은 물론, 세무공무원들 개인의 역량을 키우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대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정부가 법령을 위반해 과도하게 경비를 집행하거나 세입을 징수하지 않는 등 재정운영을 불성실하게 한 자치단체에 대해 내년도 지방교부세를 240억원 감액키로 했다.행정자치부는 올해 제1차 ‘감액심의위원회’에서 전국 242개 시도 및 시군구에 대한 2015년 이전 감사원 감사 및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 797건 심의결과에 따라 65개 지자체의 내년도 지방교부세 240억원을 감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교부세 감액은 ‘지방교부세법’ 제11조에 근거해 감사원 및 정부합동감사 등의 법령위반 지출 및 수입징수 태만 지적에 대해 해당 지자체와 관계 중앙부처의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감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감액 사유를 보면 지방의회 의정활동 부당 지원 등을 포함한 법령위반 과다 지출이 175억 7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과징금 등 수입징수 태만이 54억 1000만원 순이었다. 감액 규모별로는 10억원 이상 5개 단체, 5∼10억원 7개 단체, 1∼5억원 23개 단체, 1억원 미만 30개 단체로 집계됐다. 법령 위반 지출에 따른 주요 감액사례를 보면 서울시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개인별 사무보조 인력을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지방소득세의 세무조사를 일원화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또 개인지방소득세의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과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의 일몰기한 연장도 적극 추진된다.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7월 8일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회실에서 중소기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이날 간담회는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홍윤식 행자부장관을 초청해 성사된 것으로, 지난 2010년 이후 6년만에 행자부장관이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만나 기업의 애로와 현안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기회가 됐다.간담회에는 홍윤식 장관을 비롯한 행자부 실‧국장급 간부 7명과 중소기업중앙회 임원진, 중소기업 단체 및 기업 대표 등 중소기업 관계자 28명이 참석해 지자체 입찰‧계약, 지방세, 중소기업 관련 정부 조직 확대, 기타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한 총 13건의 건의과제에 대해논의했다.행자부는 이날 나온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지자체 일반용역 적격심사 시 신인도 가점 부여대상에 벤처기업도 포함하기로 하고, 중소기업 간 경쟁입찰 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기간을 종전의 ‘참가신청 마감일’에서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로 연장하는 등 중소기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정부의 지방재정개편제도가 500만 시민의 호소와 규탄, 그리고 야 3당이 책임지고 개혁하겠다고 경고하고 촉구했음에도 행정자치부는 불통(不通)의 태도로 일관해왔고 또 다시 일방적인 내용과 방식으로 입법예고를 강행한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시행령 입법예고의 내용은 근거 없는 사실로 채워져 있다. 행자부는 제도 개편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의견 수렴으로 포장하고 원안 강행을 외치면서도 협의 중이라는 어이없는 행동을 반복해왔다.심지어 국회 양당이 합의한 지방재정 및 분권특위에서 지방재정개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거쳐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 방안임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를 강행한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다.또한 경기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만들었고, 행자부가 재가한 우선배분조례를 특혜로 폄훼하고, 지방세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듯 눈속임에 급급하다. 그렇다면 내년도 불교부단체들의 세수 규모가 급감한 사실은 왜 언급하지 않는가?※ 수원시 826억원, 용인시 365억원, 화성시 715억원(2015년 대비 법인지방소득세 감소 확정액)그리고 내년도에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로부터 털어낸 718억원을 타 지자체에 나눠준다고 생색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행정자치부가 지방재정개편안을 4일 입법예고한 데 대해 성남시를 비롯한 경기도 6개 불교부단체 시장들이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불통(不通)의 태도로 일관해온 행자부가 또 다시 일방적인 내용과 방식으로 입법예고를 했다는 것이다.이재명 성남시장과 염태영 수원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최성 고양시장은 이날 오후 3시께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고, 국회에서 합의점을 찾을 때까지 정책 추진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6개 시장 공동명의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행자부가 제도 개편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의견 수렴으로 포장하고, 원안 강행을 외치면서도 협의 중이라는 어이없는 행동을 반복해왔다며 시행령 입법예고의 내용도 근거없는 사실로 채워져 있다고 지적했다.6개시 시장들은 “행자부는 부실한 정책의 추진 명분을 만들기 위해 지방재정의 악화를 6개 시의 책임으로 돌렸고, 6개 시를 220개 지자체의 돈을 가로채는 염치없는 부자로 만들었고, 방만 경영으로 혈세를 낭비하는 무책임한 지자체로 낙인을 찍었다. 나아가 500만 시민들의 반대의사를 무책임한 선동으로 비하했다”며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