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올해 모범납세자 선정 관련 막바지 단계에 돌입했다.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검증은 완료됐지만, 주무부처에 보내기 전 외부의견을 듣고 공적심의를 하겠다는 이유에서다. 국세청은 지난 2015년 모범납세자의 탈세 관련 물의를 의식해 사후검증을 강화했지만, 지난해 다시 규정을 바꾸어 수위를 낮춘 바 있다. 국세청이 오는 3월 3일 ‘제51회 납세자의 날’을 대비해 모범납세자 등 국세청장 표창 이상 포상후보자 667명의 명단을 사전공개했다. 모범납세자는 3년간 성실도 분석에서 우수판정을 받은 자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사회공헌, 이상거래가 없을 것, 고용부, 산업부 등에서 주관하는 정부포상 등 다수의 요인을 따져 성실 납세자로 판명된 사람에게 부여하는 포상이다. 순환조사와 특별조사를 제외하고, 국세청장 표창 이상은 3년간, 지방청장 표창 이상은 2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되며, 납세담보를 5억원 한도 내에서 면제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모범납세자 제도는 부실 관리로 많은 지탄을 받았는데, 2015년 모범납세로 기획재정부 장관표창을 받았던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이 부정환급을 이용한 탈세로 수사대상이 됐으며, 비슷한 사례로 모범납세자 송혜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용균 본청 개인납세국장 등 28명의 국세공무원이 ‘2016년 우수공무원’으로 정부포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여자는 홍조근정훈장 2명과 근정포장 3명, 대통령표창 11명, 국무총리표창 12명 등 총 28명이다. 홍조근정훈장의 영예는 김용균 국세청 개인납세국장과 오호선 역외탈세담당관이 안았다. 근정포장은 김지훈 국세청 창조정책담당관, 이병우 중부청 조사2국 조사1과 3팀장, 함민규 국세청 조사2과 1계장에게 돌아갔다. 대통령 표창 수여자로 ▲공창석 대구청 감사관 ▲권태은 부천서 법인납세과장 ▲김성철 국세청 청렴세정담당관2계장 ▲김용진 국세청 심사1담당관1계장 ▲손해수 부산청 개인납세2과장 ▲신광현 천안서 조사과장 ▲유영 국세청 공보1계장 ▲이경진 서울청 송무2과장 ▲전정일 국세청 법무1계장 ▲정순재 영등포서 개인납세3과장 ▲최영호 국세청 정보화기획계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국무총리 표창은 ▲강백근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 ▲권영대 서울청 국제조사2과1계장 ▲김남선 국세청 소비세과 주세1계장 ▲김동수 국세청 조사분석1계장 ▲김진영 국세청 전자세원1계장 ▲서미리 서울청 첨단탈세3계장 ▲손영삼 부산청 조사2국3과장 ▲이상락 대구청 조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1년간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의 고용 비례 추가공제율을 한시적으로 1년간 인상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29일 발표한 ‘2017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고용·투자 세제지원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고용증가에 따라 기업의 사업용 자산에 투자금액을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로 기본공제에 고용이 증가한 만큼 고용비례 추가공제를 해준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추가공제율은 4~6%에서 6~8%로 2%p, 대기업은 3~5%에서 4~6%로 1%p 올렸다. 청년고용 증대세제의 경우 청년 정규직 근로자 1인당 중소·중견기업은 기존 500만원에서 700만원, 대기업은 200만원에서 3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의 경우 세액공제액이 1인당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상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및 종합소득금액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자로 1인당 50만원, 맞벌이 부부는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시행은 2019년 12월 31일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11월까지 세금이 전년동기보다 24조원 이상 더 걷힌 것으로 드러났다. 세수진도율도 3.5%p 올랐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2016년 11월간 누계 국세수입은 230.5조원, 전년동기대비 24.3조원 늘었다. 진도율은 99.0%로 진도율도 3.5%p 증가했다. 전반적으로 주요 3세목을 중심으로 고르게 세수가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전년동기대비 7.7조원 증가한 60.5조원, 소득세는 7.3조원 늘어난 63.8조원(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 제외), 법인세는 7.3조원 증가한 51.0조원에 달했다. 교통세와 기타 세목에서 각각 1.3조원, 1.1조원씩 증가한 가운데 관세는 전년동기대비 0.2조원 줄었다. 2016년 11월 당월 기준 국세수입은 14.8조원으로 소득세는 8.4조원, 법인세는 1.4조원에 달했다. 11월 누계 기준 세외수입은 20.7조원으로 세수 규모 자체는 전년동기대비 0.3조원 줄었지만, 진도율은 2.1%p 올랐다. 이중 일반회계는 재산수입 증가분 0.7조원을 합쳐 전년동기대비 총 0.9조원이 늘어난 8.4조원을 기록했으며, 진도율은 14.2%p 올랐다. 특별회계는 전년동기대비 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를 완료해야 하는 2016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관련, 세정 지원을 적극 시행한다. 국세청은 재해·구조조정·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한해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최초 3개월 연장하고, 연장 사유 미소멸 시 9개월 범위 내 재연장한다. 조류인플루엔자(AI), 화재 피해 등으로 피해 입은 연 매출 500억원 이하 사업자에 대해선 직권으로 납세를 유예하며,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경영난의 경우에도 세정지원을 펼친다. 세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23일까지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중소기업 등이 20일까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이상 사항이 없는 경우에 한해 당초 지급기한보다 9일 앞당긴 31일 지급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대상자가 655만명으로 드러났다. 납부 대상자는 25일까지 신고,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국세청은 10일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를 안내하고, 업종별·규모별 성실신고 도움자료 63개 항목을 57만명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 2기 확정신고 대상자는 전년동기대비 21만명 늘어난 655만명으로 일반과세자 384만명, 간이과세자 190만명, 법인과세자 81만명이다. 소규모 사업자에겐 법령상 불공제 대상 매입세액 자료 등 실수하기 쉬운 사항, 대사업자·취약업종에 대하여는 구체적 불성실 혐의사항과 업종별·유형별 공통탈루 분석자료를 제공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고 도움자료를 홈택스 내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수임 세무대리인도 예정 고지세액 등 대리에 필요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은 세무서 방문없이 홈택스 등을 통해 간편히 신고할 수 있도록 주요 18개 신고항목에 대해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올해는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발급금액과 매입자 납부 특례 대상자의 국고 입금 세액도 추가 제공했다. 간이사업자에 대해선 모바일 전자납부 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의 대이동이 시작된다. 국세청은 오는 13일 6급 이하 직원 8812명에 대해 대대적인 전보인사를 단행한다고 9일 밝혔다. 전보기준은 현 보직 2년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정원의 20%는 현 관서 3년 이상 근무자로 편성해 효율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본·지방청 전입의 경우 현 보직 2년 이상, 본청은 1년 이상인 경우 전입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이번 주 인사배치를 마무리하고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내 역점사항을 중심으로 올 한해 세정업무를 본격추진한다는 계획이다.
12·16 인사(12월 16일자 고위공무원 가급 인사)로 제22대 국세청장을 둘러싼 차기 잠룡들이 무대 위로 부상했다. 올해 고위공무원 가급 인사에서 심(달훈), 서(진욱), 한(승희) 3인이 제22대 국세청장의 주자로 올라선 것은 아주 놀랄 일은 아니다. 지방청장 이상 직위를 1년을 초과해 맡을 수 없다는 불문율은 이미 2015년말 인사에서 김봉래 차장과 김재웅 전 서울청장이 깨뜨렸다. 31~34회까지 국세청의 빈약한 행시자원을 감안한다면, 2년 연임은 더 이상 희귀한 일이라고 할 수 없다. 보다 큰 관전 포인트는 후사(後事)다. 제22대 국세청장은 복잡한 정국 속에서도 붉은 닭의 해에 태어날 가능성이 높다. 임환수 국세청장처럼 왕도를 걸어온 엘리트 한승희 서울청장이 올라갈지 덕장으로 하위직의 지지를 받는 심달훈 중부청장이 올라갈지 아직 가늠키 어렵다. 다방면에서 능력을 입증한 서진욱 부산청장도 간과할 수 없는 변수다. 엘리트 한승희·지덕체 심달훈·팔방미인 서진욱 국세기본법 제81조의6과 조세범처벌절차법 제21조, 즉 세 무조사 선정권과 전속고발권은 기획재정부의 하위 집행부 서인 국세청을 4대 권력기관으로 만드는 두 기둥이다. 전자는 국세청의 고유업무, 후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회계사)필자는 지난해 업무용승용차량에 관한 세무회계교육을 개최하면서 업무용승용차량에 관한 세무관리가 특히 중요시되는 업종은 금융기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필자가 상담한 모 금융기관의 경우 업무용승용차량 보유대수가 300~500여대인 경우도 있었다. 특히 일부 금융기관의 경우 업무용승용차량에 대한 운행기록부 등의 관리는 총무부서에서 담당하지만 법인세법상 세무관리는 세무부서에서 담당하다보니 총무부서에 근무하는 업무용승용차량 관리담당자가 업무용승용차량에 대한 세법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업무상 혼선이 있는 경우도 본 적이 있다. 업무용승용차량이 타 업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금융기관의 경우 차량별로 운행기록부(운행일지)를 작성·관리하는 것이 다소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이에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의 세무조정에 대하여 필자에게 문의하는 금융기관의 실무자들이 많았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업무용승용차량 관련 비용은 연간 1000만원까지는 무조건 경비(손금)처리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실무자들도 많을 것으로 보여 이번에는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의 세무조정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에서 국장급으로 가는 첫 관문인 부이사관 승진자가 대거 발표됐다. 자리와 무관하게 자신의 임무에 성실히 임한 사람을 발탁됐다는 평가다. 국세청(청장 임환수)은 오는 9일 김지훈 국세청 창조정책담당관, 이동태 국세청 청렴세정담당관, 윤영석 국세청 법인세과장, 이기열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기획과장을 각각 부이사관으로 승진발령낸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승진 인사는 국세청의 지속적인 조직개편과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활동 강화, 사전 성실신고 안내로 안정적인 세수확보 및 준법세정 부문에서의 엄정한 심사업무를 충실히 이행한 관리자에 대한 보상으로 진행됐다. 특히 행정고시 출신과 비고시 출신을 나란히 각각 2명씩 발탁해 임용구분, 직책, 출신지역과 무관하게 자격 있는 사람을 승진시키겠다는 임환수 국세청장의 탕평책이 재차 확인됐다는 평가다. 김지훈 국세청 창조정책담당관은 행시 41회로 공직에 입문, 조사부문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며, 그 공을 인정받아 2014년 12월 본청 창조정책담당관에 부임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본·지방청 등의 조직운용 및 기획 및 중장기적 측면에서 국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이동태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