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내 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국적·체류기간과 관계없이 2월말까지 연말정산을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5일 ‘2016년 귀속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을 안내하고, 자동계산 프로그램 제공 및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를 운용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거주자인 경우 내국인과 동일한 일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회사 측에 1월 15일부터 2월 중순까지 소득공제 증명자료 준비 및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사 측은 2월 말까지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한다. 근로자는 4월 초까지 연말정산 환급금을 수령받게 된다.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과 대부분 동일하게 공제 적용을 받으나, 주택자금 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 공제, 월세액 공제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비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는 본인 기본 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 일부 공제만 허용되며, 의료비·보험료 등 특별세액공제 및 대부분의 소득·세액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에서 최초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비과세소득 포함, 5년간 연간급여에 대해 17%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엔지니어링 기술도입 계약 체
1. 우리나라 거주자인 외국인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국외에서 지급받는 소득이 있는 경우, 동 국외근로소득을 국내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해야 하는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거주한 기간이 5년이 넘는 외국인은 1년 동안의 모든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하여 연말정산 해야 한다. 다만, 국내거주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에는 국내로 송금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합산해야 한다.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3조, 제20조 2. 외국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고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 가능한지?- 외국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상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공제가 불가능하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 3.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지출금액이 본인이 지출한 병원비보다 적을 경우 실제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공제를 받으려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에 근로자의 의료비 지출액이 모두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의료비지급명세서에 추가금액을 적고 병원이나 약국에서 증빙자료를 요구하여 제출하면 공제 가능하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4. 국외에서 취학전 자녀를
자진납부와 분할납부 (1) 자진납부 상속세와 증여세는 부과과세방식에 의하지만 과세표준의 신고와 납부는 납세의무자의 협력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과세표준신고나 증여세과세표준신고를 하는 자는 각 신고기한까지 각 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뺀 금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실무에서는 은행법에 의한 은행·농업협동조합·체신관서에 납부한다.) 이때 상속세산출세액에는 세대생략상속에 대한할증세액, 증여세산출세액에는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세액이 포함된다. ① 문화재 등 징수유예세액 ㉠ 상속세의 경우 : 문화재 등의 징수유예세액 ㉡ 증여세의 경우 : 박물관 자료 등의 징수유예새액 ② 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 ③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 ㉠ 상속세의 경우 : 증여세액공제액, 외국납부세액공제액, 단기재상속세액공제액, 신고세액공제액 등 ㉡ 증여세의 경우 : 납부세액공제액, 외국납부세액공제액, 신고세액공제액 등 ④ 물납을 신청한 금액(2016.1.1이후 신청분부터 증여세는 물납대상 세목에서 제외) (2) 분할납부 (가) 자진납부할 상속세 및 증여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할 금액의 일부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9일 복수직서기관 및 사무관 정기전보를 단행한다고 4일 밝혔다. 전보 인원은 세무직 546명, 기술직 17명 등 총 563명으로 전체 복수직서기관 및 사무관 정원의 44%에 달하며, 본·지방청 등엔 211명, 세무서엔 352명이 배치된다. 이번 인사의 특징은 세무대 자원의 지속적 고갈에 대비해 지방 및 7·9급 공채출신을 적극 발탁했다는 것으로 이번 인사에서 본청 국·실별 전출 인원의 40% 이상을 대전 이하 지방청에서 선발했다. 대전 이하 지방청 근무자들은 주로 주거지 인근 배속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아 서울청이나 중부청에 비해 본청 근무 비율이 낮았다. 하지만, 본청의 세종시 이전으로 과거 서울 수송동 청사 시기보다 월등히 교통상황이 개선됐고, 본청도 지역별 균형인사를 추진하면서 대전청 이하 소속인원의 본청 근무 비율이 올라가고 있다. 특히 기존에는 본청 국·실에서 개별적으로 인원을 선발했으나, 올해는 지방청별로 추천을 받은 인재 중에서 선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추천받은 인력에 대한 본청 활용도가 높아졌다. 더불어 정년퇴직 등으로 균형있는 간부 양성을 위해 본·지방청 주요보직에 7·9급 공채출신을 전년대비 2%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회계사) 업무용승용차량 관련비용에 대한 세무조정은 회사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경우와 렌트회사로부터 렌트한 경우와 리스회사로부터 리스한 경우의 3가지로 나누어서 세무조정이 달라진다. 이번에는 2016년 한해동안 필자가 업무용승용차량에 관한 세무관리를 담당하는 실무자들로부터 상담받은 4가지 핵심사항과 회사 명의로 업무용승용차량을 구입한 후 운행일지(운행기록부)를 작성한 경우의 세무조정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2016년 개정세법 내용 중 2016년 결산 및 법인세 세무조정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신설규정이 업무용승용차량의 사적사용에 대한 비용(손금)인정규정(‘업무용승용차량의 손금불산입 특례규정’이라 함)이 아닌가 판단된다. 필자가 2016년 한해동안 업무용승용차량에 대한 세무조정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총무부서와 세무업무담당자, 비영리공익(NPO)법인의 회계담당자,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의료인과 금융기관의 PB업무를 담당하는 FC,FP 등으로부터 상담받은 내용 중 실무자들이 혼동하기 쉬운 대표적인 사항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업무용승용차량에 대한 결산세무조정업무와 이연법인세 설정시의 소득처분(유보)사항 등에 관심있는 총무부서,회계세무부서 등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환수 국세청장이 새로운 50년을 위한 세정업무추진을 당부했다 임 청장은 2일 신년사에서 사서오경 중 서경 여오편을 인용해 “흙 한 삼태기가 부족해서 공이 허사가 된다(공휴일궤, 功虧一簣)는 말이 있다”며 “취임 초부터 가졌던 그 열정과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50년을 향해 여러분과 함께 다시 뛰겠다”고 전했다. 그는 “납세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동시에 국민들의 세금신고·납부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더욱 낮은 자세로 귀 기울이고 이를 세정에 즉각 반영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성실신고 궤도에서 이탈하여 세법질서를 훼손하는 지능적 탈세행위, 고의적 체납은 세정 역량을 총동원하여 끝까지 추적해 바로잡아야 한다”며 “빅데이터(Big data),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세정에 접목 시켜 과학세정을 완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저를 포함한 관리자부터 9급 신규직원에 이르기까지 2만여 직원 모두가 ‘준법세정의 전도사’가 되어야 한다”며 “세정 전 과정에서 자칫 납세자 권익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규정과 절차를 철저히 숙지하고, 신중하게 업무를 집행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앞으로도 경쟁,
2만여 국세가족 여러분! 희망찬 정유년(丁酉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롭게 떠오르는 커다란 해처럼금년 한해 여러분 모두,더 큰 발전을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청은새로운 50년의 초석을 튼튼히 다졌습니다. 무엇보다, 이는“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이자“자기 몫의 세금은 어떤 경우에도 제대로 내야한다”는국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실납세 의지와세정에 대한 지지가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성실 납세하시는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우리청은 밖으로는세입징수기관의 임무를 수행함은 물론,법과 원칙에 의한 세정운영으로세법집행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였습니다. 내부적으로는탈세·체납 근절, 송무역량 강화,준법(遵法)·청렴문화 확산 등 중단 없는 세정혁신 노력으로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2만여 직원 모두의땀과 열정, 그리고 실천 덕분입니다. 국세가족 여러분! 국세청을 둘러싼 세정여건은올해도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모두의 마음을 모으고하나하나 실천한다면, 그 어떤 도전 속에서도금년에도 주어진 임무를완수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우리청의 금년도 중점 추진업무와 방향에 대해여러분께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청년 창업중소기업 범위가 병역기간을 제외한 29세 이하로 정해졌다. 2016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청년창업기업의 범위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포함, 창업 당시 창업자가 15세 이상~29세 이하인 경우로 병역이행기한은 제외된다. 단, 이행기간의 연수가 6년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산입된다. 법인의 경우 창업자는 최대주주 내지 최대출자자여야 한다. 2017년 1월 1일~2018년 12월 31일 이내 설립한 청년 창업중소기업은 소득세나 법인세를 3년간 75%, 2년간 50%를 감면받는다. 단, 창업중소기업 사업 도중 ▲중견‧대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사실 발생 시 유예기간 없이 즉시 감면해제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고용·투자·R&D 세제지원 범위를 기존 열거형에서 포괄형으로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지원업종이 늘어날 전망이다. 2016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기존 49개 업종에서 전 업종으로 확대된다. 또한 서비스 업종의 경우 1%p의 공제율도 가산받을 수 있다. 고용‧투자‧연구개발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업종도 기존 52개 업종에서 전 업종으로 늘어난다. 단, 유흥주점 등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된다. 소비성 서비스업이란 조특령 제29조 제3항에 따른 업종을 말하는 것으로 유흥주점업 및 단란주점업, 또는 호텔업 및 여관업이 해당한다. 단,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 전용유흥음식점업과 관광숙박업은 제외된다. 시행은 2017년 1월 1일 이후 고용‧투자‧연구개발비부터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2016년 12월에 있은 국세청 1·2급 고위공무원 인사를 필두로 직급별 정기인사 시즌이 오픈됐다. 개청 50년 동안 국세공무원에 대한 인사행정 평가는 그리 높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 때로는 인사제도의 미완의 벽 탓에 굴곡이 심하게 점철됐고, 일부 수뇌부들의 부질없는 오만함 때문에 때로는 국세청의 신뢰가 땅에 떨어져 낙제점을 면치 못했던 적도 있었다. 외부 영입 국세청장들을 세무행정 문외한(門外 漢)으로 빗대 겉돌게 했고, 내부 발탁 청장들은 생리를 너무 잘 알다보니, 종·횡적 유착이 빚어낸 비리 부정의 연결고리에 연루돼 자승 자박, 질곡에 빠져 들고 만 숨겨진 뒤태를 우리는 적나라하게 보아 왔다. 세무조사권이라는 특권 덕에 과세권 행사를 입맛에 맞게 다뤄, 국고주의 입장만 앞세워 왔고 납세자의 조세부담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과세관청이 그 얼마였는데, 아직도 납세자 앞에만 서면 그렇게 도도하기만 하단 말인가. 특정지역 편향인사 폐해 제거, 고위직 인사비리 및 부정부패 척결, 학연 지연 줄대기 등 청탁요소 격리로 그 허접스런 병폐를 근절하는 것만이 분명 청렴세정의 지름길이다. 어느 행정업무든 간에 매한가지이겠지만,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