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내부규정이 법 개정 후 수년이 지난 후에야 바뀌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 12월 국세청 직제 시행규칙 개정으로 각 지방국세청 세원분석국장이 성실납세국장으로 법인세과장이 법인납세과장으로 바뀌었다.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법인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은 지난 2013년 1월 국세청장에서 지방국세청장으로 넘어갔다. 법인세법상 성실납세방식은 2013년 12월말로 적용이 종료됐다. 이같은 사항은 법령 개정 즉시 국세행정에 곧바로 적용됐지만, 국세청 훈령인 법인세 사무처리규정은 최근에서야 개정이 추진됐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훈령을 정비하는 재검토기간을 3년 내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의 부처라면, 큰 문제가 없지만, 국세청의 경우 1년마다 세법이 바뀌는 바람에 법령과 훈령이 맞지 않는 경우가 왕왕 발생한다. 실무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국세청·납세자 모두 기본적으로 세무행정은 국세청 내부규정이 아니라 법령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내부규정이 바뀌지 않는다고 하여 혼동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회계담당자들이나 세무대리인들 역시 국세청 내부 규정이 아닌 법령을 보고 업무처리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17년 예산안 관련, 기재부 소속기관들의 일부 항목 예산이 감액된 가운데 여파가 가장 적은 곳은 국세청으로 드러난다. 국회가 지난 3일 가결한 ‘2017년도 예산 수정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등 2개 항목의 예산이 정부안보다 2700만원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금영수증 제도 관련 예산은 정부안 38억4200만원에서 38억2000만원으로 2200만원 감액됐으며, 국세조세관리관실 활성화 지원 예산은 23억4600만원에서 23억4100만원으로 500만원 감액됐다. 한편, 또다른 기획재정부 소속기관인 관세청은 기본경비물류촉진 및 무역원활화 예산이 정부안보다 1200만원 감액된 32억4400만원, 소속기관기본경비가 1억100만원 감액된 48억800만원, 총액인건비대상인 감시장비 운영관리 예상은 4400만원 감소한 131억3100만원으로 각각 확정됐다. 조달청은 4100만원, 통계청은 3500만원 각각 감액됐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순환조사·사후검증 대상확대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국세청은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1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개정에 따라 5년주기 순환조사 대상법인이 기존 매출 3000억원 이상 법인에서 매출 1000억원 이상인 법인으로 확대됐다.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법인·자산 2000억원 이상 법인·법무법인 등 전문인적용역제공 법인은 매출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실시할 수 있다. 사후검증 대상 확대 관련 규정도 바뀌었다. 사후검증 대상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서 ▲다른 과세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법인세 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된 경우 ▲명백한 법인세 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의 착오 등이 발견돼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의심될 경우 ▲그 밖의 구체적인 법인세 탈루 혐의가 발견된 경우는 사후검증 대상 및 범위를 늘릴 수 있다. 다만, 모범납세자의 경우 객관적이고 명백한 조세포탈혐의가 발견되는 경우나 신고내용에 명백한 오류 또는 누락이 있을 때에만 사후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세무확인서 제출과 결산공시 제외되는 공시법인의 범위도 명시됐다. 기존엔 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사혁신처가 국세청을 포함, 전 부처 6급 이하 승진속도도 최대 1년까지 단축시키기로 했다. 승진적체해소와 실무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다. 승진부담 없이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보완도 이뤄진다. 인사혁신처가 공고한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직급별 근속승진기간은 ▲6급 12년→11년 ▲7급 7년6개월→7년 ▲8급 6년→5년6개월로 각각 줄어들게 된다. 둘째자녀 대상 육아휴직 시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기간이 기존 최대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늘어난다. 더불어 같은 지역 내 타기관 전보 관련 규정 명확화를 위해 근무예정지역, 기관을 지정해 실시하는 공채 합격자는 5년이 지나야 다른 지역, 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국세청은 과장급 역량평가 대해의무적으로 인사혁신처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사혁신처가 지난달 29일 공고한 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국세청을 포함한 전 부처는 기관별 평가체계, 수준의 표준화와 정확, 타당한 평가 관련 인사혁신처로부터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과장급 역량평가는 과장급 보직발령을 위해 필수적인 과정으로 지난 2015년 의무화됐다. 현재 각 부처와 기관이 자체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나, 동시에 지속적으로 역량평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인사혁신처는 밝혔다. 특히 기관별 고유한 특성을 고려한 부처 역량평가의 체계성 확보를 중점으로 두게 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달 29일까지 모집했던 국세청 공모직위 다섯 자리 모두 신청자 부족으로 연장공고를 냈다. 공모직위의 한계로 인해 매번 지원자 부족에 시달리지만, 개선없이 행정소모만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세청은 2일 고위공무원 나급인 부산청 성실납세지원국장과 서기관급인 국세청 전자세원과장·중부청 개인납세1과장·대구청 징세송무국장·광주청 징세송무국장 등 일반 공모직위 다섯 자리에 대해 오는 6일까지 추가모집을 하는 연장공고를 냈다. 일반 공모직위란 공무원 조직 내에서 외부인재를 수혈해 조직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의 제도다. 하지만 국세청의 경우 외부기관 소속 직원들이 보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실제로 이번에 공모직위로 내놓은 다섯 자리 외 공모직위들은 모두 현재 국세청 내부직원들이 맡고 있다. 국세청 측은 “최대한 검증하는 인재풀을 넓히기 위한 연장공고”라며 “신청자가 없어서 한 것은 아니며 공모직위 관련 문의도 많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같은 해명을 믿기란 어렵다. 인사혁신처에서 배부한 ‘공모직위 운영매뉴얼’에 따르면, 재공고를 하려면, 응시자가 없거나 선발시험위원회의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외부 응시자가 1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서진욱)이 대구 서문시장 화재 관련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 착수를 원천적으로 중단한다. 이미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았거나 진행 중 조사에 대해선 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연기 또는 중지한다. 단, 부과제척기간 만료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된다. 자진신고하는 국세의 신고납부기한과 이미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납세담보 없이 연장하고, 간접 피해납세자에 대해서도 최대 5000만원까지 납세담보제공을 면제한다. 이미 체납액이 발생했어도 압류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또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직원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재해로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관할 세무서장은 직접 피해자의 경우 피해사실을 수집해 직권으로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대구국세청 측은 “앞서 경주 지진, 태풍 ‘차바’ 등 자연재해 및 조선·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일 정부와 여야 3당이 내년도 예산안 협상에 합의했다. 누리과정 관련 2017년도 일반회계 전입금은 8600억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분의 45% 수준이다. 이를 위해 3년 한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세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한다. 소득세 과세표준 5억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은 40%로 했다. 현행 최고세율은 38%로 과세표준은 1억5000만원 초과다. 법인세율은 인상하지 않았다. 앞서 야당은 소득세와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추진을 위해 법인세 인상을 포기하기로 입장을 굳힌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회가 2일 오전소득세를 인상하고 누리과정을 일부 정부가 부담하기로하는 예산안 협상을 타결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9일까지 납세자보호위원회 외부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지원자격은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또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 및 기타 세무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는 자 또는 경제사회단체나 시민단체의 대표자 및 소속 임·직원으로 조세법이나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이다. 다만, 대형 법무·세무·회계 법인에 소속됐거나 최근 2년 내 해당 기관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 해당 기관 내 다른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 중인 사람은 지원할 수 없다. 모집 기관은 ▲서울지방국세청, 강남세무서, 강서세무서, 금천세무서, 관악세무서, 동대문세무서, 동작세무서, 삼성세무서, 서초세무서, 성동세무서, 송파세무서, 역삼세무서, 영등포세무서, 종로세무서, 중부세무서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세무서, 남양주세무서, 남인천세무서, 동수원세무서, 시흥세무서, 안산세무서, 경기광주세무서, 이천세무서, 평택세무서 ▲대전지방국세청, 대전세무서, 청주세무서 ▲광주지방국세청, 서광주세무서, 순천세무서, 군산세무서 ▲대구지방국세청, 동대구세무서 ▲부산지방국세청, 창원세무서, 수영세무서, 금정세무서, 부산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