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순환조사·사후검증 대상확대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국세청은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1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개정에 따라 5년주기 순환조사 대상법인이 기존 매출 3000억원 이상 법인에서 매출 1000억원 이상인 법인으로 확대됐다.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법인·자산 2000억원 이상 법인·법무법인 등 전문인적용역제공 법인은 매출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실시할 수 있다.
사후검증 대상 확대 관련 규정도 바뀌었다.
사후검증 대상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서 ▲다른 과세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법인세 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된 경우 ▲명백한 법인세 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의 착오 등이 발견돼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의심될 경우 ▲그 밖의 구체적인 법인세 탈루 혐의가 발견된 경우는 사후검증 대상 및 범위를 늘릴 수 있다.
다만, 모범납세자의 경우 객관적이고 명백한 조세포탈혐의가 발견되는 경우나 신고내용에 명백한 오류 또는 누락이 있을 때에만 사후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세무확인서 제출과 결산공시 제외되는 공시법인의 범위도 명시됐다.
기존엔 총자산가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세무확인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됐지만, 현재는 총자산 5억원 미만이면서 수입과 기부액이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도 제외된다. 회계감사를 받는 공익법인도 제외된다.
총자산 5억원 미만이면서 수입과 기부액이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의 경우 결산서류 공시에서 제외되며,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곳도 제외된다.
사후관리 관련 세무서 각 담당자의 역할도 뚜렷해졌다.
세무서 법인납세과장은 동업기업의 신고내용에 대한 사후관리 관련 동업기업의 소득계산·분배명세 신고대상과 신고자료를 비교해 무신고한 동업기업을 확인해 기한 후 신고를 권장해야 한다.
권장에 불응한 경우 간접확인,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을 실시해야 하며, 결과에 따라 세적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수정신고는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 처리하되 기한 후 신고서가 접수된 경우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고일부터 3개월 내 결정한 내용을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만일 3개월을 넘기면,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사후관리 담당자는 세무서 법인납세과장의 담당자 선정 후 3개월 이내에 지정된 사후관리 사업장 현장확인을 실시해야 한다. 정상법인인지 여부를 판단해 종결처리까지 맡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법령개정으로 인해 미비했던 부분과 다소 불명확한 규정을 명확화함으로써 법인세 사무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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