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3 (목)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연매출 1000억원 이상’은 순환조사…법인세 규정 대폭정비

‘구체적 탈루혐의 등’ 늘어난 사후검증대상 명확화,
‘총자산 5억 미만·수입 3억 미만’ 공익법인, 세무확인서·결산공시 제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순환조사·사후검증 대상확대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국세청은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1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개정에 따라 5년주기 순환조사 대상법인이 기존 매출 3000억원 이상 법인에서 매출 1000억원 이상인 법인으로 확대됐다.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법인·자산 2000억원 이상 법인·법무법인 등 전문인적용역제공 법인은 매출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실시할 수 있다. 
    
사후검증 대상 확대 관련 규정도 바뀌었다.

사후검증 대상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서 ▲다른 과세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법인세 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된 경우 ▲명백한 법인세 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의 착오 등이 발견돼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의심될 경우 ▲그 밖의 구체적인 법인세 탈루 혐의가 발견된 경우는 사후검증 대상 및 범위를 늘릴 수 있다. 

다만, 모범납세자의 경우 객관적이고 명백한 조세포탈혐의가 발견되는 경우나 신고내용에 명백한 오류 또는 누락이 있을 때에만 사후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세무확인서 제출과 결산공시 제외되는 공시법인의 범위도 명시됐다. 

기존엔 총자산가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세무확인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됐지만, 현재는 총자산 5억원 미만이면서 수입과 기부액이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도 제외된다. 회계감사를 받는 공익법인도 제외된다. 

총자산 5억원 미만이면서 수입과 기부액이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의 경우 결산서류 공시에서 제외되며,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곳도 제외된다.  

사후관리 관련 세무서 각 담당자의 역할도 뚜렷해졌다. 

세무서 법인납세과장은 동업기업의 신고내용에 대한 사후관리 관련 동업기업의 소득계산·분배명세 신고대상과 신고자료를 비교해 무신고한 동업기업을 확인해 기한 후 신고를 권장해야 한다. 

권장에 불응한 경우 간접확인,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을 실시해야 하며, 결과에 따라 세적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수정신고는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 처리하되 기한 후 신고서가 접수된 경우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고일부터 3개월 내 결정한 내용을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만일 3개월을 넘기면,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사후관리 담당자는 세무서 법인납세과장의 담당자 선정 후 3개월 이내에 지정된 사후관리 사업장 현장확인을 실시해야 한다. 정상법인인지 여부를 판단해 종결처리까지 맡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법령개정으로 인해 미비했던 부분과 다소 불명확한 규정을 명확화함으로써 법인세 사무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