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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바뀐 지 수 년? 국세청 내부규정 왜 늦게 바뀔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내부규정이 법 개정 후 수년이 지난 후에야 바뀌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 12월 국세청 직제 시행규칙 개정으로 각 지방국세청 세원분석국장이 성실납세국장으로 법인세과장이 법인납세과장으로 바뀌었다.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법인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은 지난 2013년 1월 국세청장에서 지방국세청장으로 넘어갔다.

법인세법상 성실납세방식은 2013년 12월말로 적용이 종료됐다. 

이같은 사항은 법령 개정 즉시 국세행정에 곧바로 적용됐지만, 국세청 훈령인 법인세 사무처리규정은 최근에서야 개정이 추진됐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훈령을 정비하는 재검토기간을 3년 내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의 부처라면, 큰 문제가 없지만, 국세청의 경우 1년마다 세법이 바뀌는 바람에 법령과 훈령이 맞지 않는 경우가 왕왕 발생한다. 

실무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국세청·납세자 모두 기본적으로 세무행정은 국세청 내부규정이 아니라 법령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내부규정이 바뀌지 않는다고 하여 혼동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회계담당자들이나 세무대리인들 역시 국세청 내부 규정이 아닌 법령을 보고 업무처리를 하기 때문에 문제의 여지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전한다. 

법제처 관계자는 “현행법과 크게 역행하지 않는다면 꼭 법 개정될 때마다 훈령을 바꿀 필요는 없다”며 “이에 대한 판단은 해당 기관 재량에 맡기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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