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경비업체 ADT캡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4년 정기세무조사 이후 불과 2년만의 일이다. 22일 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6월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조사관들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에 위치한 ADT캡스 본사로 파견해 회계 및 세무자료를 입수하는 세무조사를 펼친 것으로 드러났다. 업계는 초대형 다국적 사모펀드 칼라일 그룹 인수 이후 착수한 세무조사이며, 국제거래조사국이 착수한 만큼 해외배당 등 관련된 탈세 문제를 조명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칼라일 그룹은 지난 2014년 3월 미국 타이코(TYCO) 그룹의 자회사 타이코 한국지사로부터 ADT캡스 지분 전량을 인수했다. 이 과정에서 칼라일 그룹은 특수목적법인 사이렌 인베스트먼츠 코리아를 세워 ADT캡스의 지분을 인수했는데 이 회사는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인천 연수로 인천타워대로 323에 위치한 것으로 나와 있다. 이 주소엔 사이렌 인베스트먼츠 코리아의 100% 주주는 사이렌 홀딩스 코리아도 있다. 사이렌 홀딩스 코리아는 경비 관련 한국 자회사를 갖고 있던 타이코 한국지사도 인수했다. 사이렌 인베스트먼츠 코리아, 사이렌 홀딩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세청이 최근 5년간 108개의 공공기관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추징세액이 1조 969억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두관의원(김포시 갑, 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국세청이 공공기관에 대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기관은 총 108개 기관이며 추징세액은 1조 969억원으로 기관당 평균 100억원이 넘는 세금을 추징당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에는 21개기관 2,304억원을 추징했으며, 특히 2014년에는 23개 기관에 대해 4,885억원을 추징해 기관당 평균 212억원의 세금을 추징했고, 2015년에는 27개 기관에 대해 2,127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법인들의 총 부담세액을 기준으로 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 8조 8,958억원을 납부했으며, 12.3%인 1조 969억원이 세무조사를 통해 추가적으로 추징된 금액이다. 특히 2014년의 경우 285개 공공기관 법인의 총 부담세액 1조 3,724억원의 35.5%인 4,885억원이 세무조사를 통해 추가 추징되었다. 김두관 의원은 “공공기관은 정부가 투자․출자하거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 운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1월 정부의 담뱃세 인상 과정에서 외국계 담배회사들이 담배를 팔지 않고 인상 때까지 재고에 쌓아두었다가 인상 후 팔아치워 2000억대 세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당국 역시 담뱃세 인상 시행 전 담배회사들의 부당 재고차익 의혹이 고조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차익을 국고로 환수하는 법적 정비를 하지 않아 약 8000억원의 세금이 공중분해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담뱃세 등 인상 관련 재고차익 관리실태’ 감사를 통해 11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4년 9월 담뱃세 인상 조치를 발표하면서 9월부터 12월까지 월 반출량이 앞선 1~8개월 간 월 평균 반출량의 104%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담배 매점매석행위에 관한 고시(이하 매점매석 고시)’를 시행했다. 담뱃값은 정부의 인상조치로 약 2500원이 늘어났는데, 이는 모두 세금 인상분이 반영된 것으로 국고에 귀속돼야 하는 금액이다. 필립모리스코리아는 2014년 9월 정부의 매점매석 고시 직전 제조장 인근의 창고를 빌려 5055만갑을 쌓아뒀고, 나머지 5568만갑은 창고에서 반출하지 않았음에도 반출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환수)이 21일 청 내 최고의 문인(文人)을 뽑는 ‘국세가족 문예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국세가족 문예전은 직원들의 다양한 활동을 촉진하고 밝은 조직문화를 형성해 ‘일할 맛 나는 국세청’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2011년 이후 매년 실시되고 있다. 경쟁부문은 시·시조, 수필, 단편소설 등 문학분야 3개 부문과 서예, 회화, 사진, 공예 미술분야 4개 부문이며, 총 251명, 425점의 작품이 출품되는 등 전보다 더욱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외부 심사위원으로 참가한 한국미술협회 및 문인협회 등 외부 심사위원들은 “업무상 엄격한 국세청 근무 직원들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하고 수준 높은 작품이 많이 출품됐다”며 “우열을 가리는데 매우 힘들었다”고 심사평을 전하기도 했음. 이날 시상식을 에선 입선 이상 총 104명(문학 40명, 미술 64명)으로 은상 이상 25명이 각각 상장, 상금, 기념품을 받았다. 입선 작품은 수상작품집, 홍보리플릿, 달력 등에 활용되며, 9월 말까지 국세청 1층 야외 특별전시장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개청 50주년을 맞이해 참가대상의 폭이 국세공무원에서 그 배우자와 부모님, 퇴직한 선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직 국세청 고위간부가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거액의 뒷돈을 받았다가 실형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2억원의 뒷돈을 받고 세무조사 무마 활동을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된 세무사 황모(72)씨에 대해 징역 1년 3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세무관서의 고위 공무원 출신으로 누구보다도 엄정한 세무행정의 확립에 앞장서야 했으나, 범행으로 세무집행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전했다. 이어 “조작된 소명자료를 세무당국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탈세 행위를 주도해 세무사로서 성실 의무도 저버렸다”고 밝혔다. 황씨는 지난 2014년 10월 자신의 서초동 세무사 사무실에서 국내 대형 다단계업체 N사 대표 정모씨로부터 “내가 법인카드로 회장 몰래 다량의 상품권을 구매했는데 세무조사 과정에서 걸리지 않게 해달라”며 대가로 2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N사는 당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었다. 황씨는 거짓으로 상품권 사용처를 만들기 위해 행사에서 참석자들에게 지급한 것처럼 꾸미라고 지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과오납금, 세법에 의한 국세환급금 이자가 거의 1조원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났다. 정밀한 조세체계를 구축해 흘리는 세금이 없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엄용수 국회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세환급금 결정세액은 ▲2013년 63조2559억원 ▲2014년 61조3488억원 ▲ 2015년 65조4351억원으로 총 190조398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환급금이란 세법변경이나 과·오납으로 발생한 잘못 납부한 세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납부한 기간만큼 이자 등 손실이 발생하기에 원금에 법에서 정한 이자율에 따라 가산이자를 덧붙여 주어야 한다. 이에 따라 3년간 국세청이 지불한 가산이자는 ▲2013년 2973억원 ▲2014년 2529억원 ▲2015년 3957억원으로 총 9459억원에 달했다. 엄 의원은 “국세환급세액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환급 가산금도 막대하게 늘어나고 있다”며 “국민 혈세 낭비가 없도록 국세청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세행정체계를 구축해 관련 업무 전반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희백남대구세무서장이 지난 20일 오후 대구시 달서구 월암동에 위치한 (사)벤처기업협회 대구경북지회 초청 간담회에서 벤처기업 대표 30여명을 대상으로 세무정보에 대한 특강에 나섰다. 이번 간담회는 창조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는 벤처기업을 위해 세액감면과 개정세법 등 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무정보를 전달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 적극적인 국세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이희백 서장은 꼭 필요한 세무지식을 전달하는 한편, 세정지원 및 세무행정 관련 건의사항을 경청했다. 남대구세무서 측은 “앞으로도 벤처기업 등과 다양한 소통의 기회를 마련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납세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정지원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국세청 세무조사 행정을 ‘국세청의 꽃’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조사공무원의 자리가 한 때는 직원들의 동경의 대상이 되었을지는 몰라도 그만큼 곱지 않은 시선 집중 탓에 늘 조마조마했던 흔적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기업 활동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공정성과 형평성이 결여되면 곧잘 조세저항의 뇌관으로 둔갑할 여지를 안고 있는 행정이 세무조사 관련 업무다. 1960년~1970년대 정부의 부과과세제도 시행 때는 납세자의 과표와 세액을 결정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집행해 왔었다면, 1980년대 신고납부제도 시행 이후부터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기능에 중점을 두고 이를 실행해 왔다. 그간 국세청은 꾸준히 세무조사의 내용과 절차를 개선, 시행해 왔고 또 이를 조심스럽게 공개도 해오고 있다. 1966년 국세청 개청초기부터 세원개발과 탈세방지 업무를 조사국이 전담해 왔다. 1962년부터 추진된 경제개발계획에 따른 방대한 투자재원을 충족키 위해 세수증대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된 시기였다. 1966년 4월15일 ‘세무사찰 일원화’조치가 대통령 지시각서(대비정1233,3-69호)로 하달, 국세청의 세무사찰 기능을 정비· 강화하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0월 1일부터 철 스크랩에 대한 매입자납부특례가 시행된다. 대상이 수천여 단위였던 금 등 기존 납부특례와 달리 철 스크랩은 관련 업자가 최대 90만명으로 관측되는 만큼 과거보다 제도 시행 초반 혼동이 심할 것으로 관측된다. 매입자납부특례란 매출자가 거래시 매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까지 받아 대리 징수하는 현행 제도와 달리 금융사 전용계좌를 통해 매입자가 직접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납세자가 혼동하기 쉬운 사례는 철 스크랩을 수출입하는 경우에도 전용계좌를 이용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납부특례는 국내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므로 수출입 거래는 전용계좌 결제대상이 아니다. 종전같이 세관에 수입 부가가치세를 내면 된다. 다만, 국외사업자와의 직거래가 아닌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해 영세율 적용거래는 매입자 납부 특례 대상이 된다. 같은 맥락에서 매입자가 간이과세자라고 해도 사업자간 거래이므로 전용계좌로 대금을 결제해야 하며, 개인으로부터 철 스크랩을 매입할 경우엔 전용계좌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금과 구리 등 다른 특례대상의 스크랩을 취급할 경우 각 특례대상별로 별도의 전용계좌를 만들고 해당 계좌를 통해서만 거래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0월 1일부터 사업자는 철 스크랩(고철) 거래시 반드시 정해진 전용계좌를 통해 대금을 입금해야 한다. 위반시 매매자는 가산세를, 매입자는 매입세액불공제 등 불이익을 받는다. 국세청은 10월부터 철 스크랩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무자료 거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부가가치세 탈루를 원천봉쇄하기 위해서다. 부가가치세는 통상 사업자가 최종 소비자를 대신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지만, 매입자 납부 특례 대상인 경우 전용계좌에 거래대금 입금시 대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가 바로 국고로 송금된다. 대상은 매출, 매입과 관계없이 사업자면 누구나 해당되며, 개인 등 사업자가 아닌 사람은 전용계좌 없이 종전대로 거래하면 된다. 전용계좌는 국민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중 하나의 금융사를 선택해 개설해야 하며, 해당 금융사에서 복수의 전용계좌개설은 허용되나, 복수의 금융사에 전용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한번 선택한 금융사는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 도입에 따른 혜택도 있다. 철 스크랩 매출 시 부가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