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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 스크랩’ 매입자납부특례 적용…혼동하기 쉬운 납세상식은?

수출입시는 전용계좌 이용 필요 없어, 영세율 적용거래는 전용계좌 대상
스크랩에 금, 구리 등 다른 특례대상 혼재시 거래금액 큰 물품 전용계좌 사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0월 1일부터 철 스크랩에 대한 매입자납부특례가 시행된다. 대상이 수천여 단위였던 금 등 기존 납부특례와 달리 철 스크랩은 관련 업자가 최대 90만명으로 관측되는 만큼 과거보다 제도 시행 초반 혼동이 심할 것으로 관측된다. 


매입자납부특례란 매출자가 거래시 매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까지 받아 대리 징수하는 현행 제도와 달리 금융사 전용계좌를 통해 매입자가 직접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납세자가 혼동하기 쉬운 사례는 철 스크랩을 수출입하는 경우에도 전용계좌를 이용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납부특례는 국내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므로 수출입 거래는 전용계좌 결제대상이 아니다. 종전같이 세관에 수입 부가가치세를 내면 된다. 

다만, 국외사업자와의 직거래가 아닌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해 영세율 적용거래는 매입자 납부 특례 대상이 된다.

같은 맥락에서 매입자가 간이과세자라고 해도 사업자간 거래이므로 전용계좌로 대금을 결제해야 하며, 개인으로부터 철 스크랩을 매입할 경우엔 전용계좌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금과 구리 등 다른 특례대상의 스크랩을 취급할 경우 각 특례대상별로 별도의 전용계좌를 만들고 해당 계좌를 통해서만 거래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금·철 스크랩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금, 철 스크랩을 거래하는 전용계좌를 달리 만들어 사용해야 한다.

금과 철 스크랩이 혼재된 폐전자제품을 거래하는 등 불가피하게 구분이 어려운 경우 거래금액이 더 큰 품목의 해당 전용계좌를 이용하면 된다.

대금결제는 현금이 원칙이다. 단, 대통령령에 따라 환어음·판매대금추심의뢰서,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제도, 구매론 및 네트워크론의 수단으로 결제는 가능하다. 단, 부가가치세납부는 현금으로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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