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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세무조사 추징세액 5년간 1조1000억원

김두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 및 세무 투명성 강화 필요"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세청이 최근 5년간 108개의 공공기관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추징세액이 1조 969억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두관의원(김포시 갑, 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공공기관에 대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기관은 총 108개 기관이며 추징세액은 1조 969억원으로 기관당 평균 100억원이 넘는 세금을 추징당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에는 21개기관 2,304억원을 추징했으며, 특히 2014년에는 23개 기관에 대해 4,885억원을 추징해 기관당 평균 212억원의 세금을 추징했고, 2015년에는 27개 기관에 대해 2,127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법인들의 총 부담세액을 기준으로 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 8조 8,958억원을 납부했으며, 12.3%인 1조 969억원이 세무조사를 통해 추가적으로 추징된 금액이다. 특히 2014년의 경우 285개 공공기관 법인의 총 부담세액 1조 3,724억원의 35.5%인 4,885억원이 세무조사를 통해 추가 추징되었다.


김두관 의원은 “공공기관은 정부가 투자․출자하거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 운영되는 법인 기관으로서 경영의 투명성이 필요한데,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세무조사를 통해 5년간 1조원이 넘는 금액을 추징당하는 것은 세무행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 기획재정부의 관리소홀에 따른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무조사를 통해 단순 세무 실수가 아닌 세금 탈루 정황이 밝혀지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세무 투명성 확보를 위한 관리강화와 세무회계의 전문성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세금 추징과 관련한 소송과 관련하여 “국세청이 조세소송 제소나 패소를 당하지 않도록 철저한 세법적용을 통해, 불필요한 소송비용 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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