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이 경주지진 피해 납세자들에 대해 납세연장 등 세정지원활동을 펼친다.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서진욱)은 20일 “경주 지진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속출하고 관광객 감소 및 숙박시설 예약 취소 등 간접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피해 납세자들이 조기에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경주지진 피해 납세자의 경우 이미 고지된 국세와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세액에 대해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세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세담보의 제공을 면제하고, 국세 환급금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선 최대한 조기기급한다. 체납액이 있는 피해 납세자들에 대해선 압류 부동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한다.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요건은 ▲천재지변·재해·도난 ▲질병·사망·중상해 ▲사업에 현저한 손실(사업용 자산의 30% 이상 손실) ▲사업의 중대한 위기(재고 30% 이상 증가, 매출 30% 이상 감소, 매출의 30% 이상 대손 등) ▲파업으로 1개월 이상 조업중단 ▲직원 70% 이상에게 2개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지난 5년간 비과세·감면 정비로 확보한 재원이 실제론 6.3조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16조6300억원보다 훨씬 낮은 수치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은 2012~2015년도 세법 개정을 통해 이뤄진 비과세·감면 정비효과는 6.3조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정부의 발표대로 약 16.6조원의 비과세·감면 폐지가 이뤄진 것은 맞지만, 10조원 가량 조세지출을 늘렸기 때문에 비과세·감면 정비 효과가 상쇄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는 2012~2016년 동안 68개 항목의 조세지출제도를 폐지하고 69개 항목의 제도를 축소했다. 반면 새로운 조세지출제도를 44개 만들었다. 당초 정부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세법개정으로 18조원의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세법개정을 통해 비과세·감면 항목 축소로 2013년 0.3조원, 2014년 1.5조원, 2015년 3.9조원, 2016년 5.4조원, 2017년 5.7조원 등 총 16.6조원의 재원이 발생한다고 발표했었다. 하지만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비과세·감면 정비 및 신설 현황’에 따르면, 정부는 2014년 0.7조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전문직과 현금수입업종 등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우려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의 소득적출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세무조사 대상인 변호사, 병의원 등 고소득 자영업자들은 평균적으로 자신의 소득 중 30.5%(소득적출률)를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득적출률이란 신고하지 않고 누락한 소득이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소득적출률이 30%라면 전체 소득의 30%를 누락하거나 숨겼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들은 전체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 중에서도 국세청이 첩보나 내부조사를 통해 특별히 탈세우려가 높은 고위험군으로 판단된 자들로서 국세청은 5년간 탈세 고위험군 1201명에게 총 5386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이들이 숨긴 재산은 무려 1조731억원에 달했다.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 중에서도 병의원의 탈세 우려가 높았다. 국세청은 지난해 메르스 여파로 인해 병의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약 3개월간 유예하면서 이 기간 동안 해당 업자들은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다. 그 결과 2014년 2616억원에 달하는 적출소득(미신고소득)은 지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세청의 최근 3년간 상속세 ‧ 증여세 과소신고 조사 결과, 1만9811건이 결정되었으며 고지세액은 4조 1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새누리당 엄용수 국회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속세의 과소신고 결정건수 및 고지세액은 ▲ 2013년 4877건/4524억원 ▲ 2014년 5958건/4924억원 ▲2015년 4696건/4195억 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증여세의 과소신고 결정건수 및 고지세액은 ▲ 2013년 1465건/1조1769억원 ▲2014년 1407건/7024억원 ▲2015년 1408건/7580억 원으로 드러났다. 상 ‧ 증여세를 과소 신고하는 이유는 상속세, 증여세 등 관련 세금을 줄이는 목적이 대부분이다. 엄 의원은 “가계나 개인의 자산 형성과정에서 상속과 증여가 기여하는 비중이 크고 부모 재산에 따라 자녀가 사회‧경제적으로 금수저 ‧ 흑수저 지위를 얻고 있다”며 “봉급생활자에게 꼬박꼬박 근로소득세를 매기고 징수하듯 상증여세 부과 징수를 철저히 하고 탈루한 세금이 대물림 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김용민 인천재능대학교 교수) 집합투자기구 이익에 대한 소득구분은 적격·비적격 집합투자기구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적격집합투자기구 이익에 대하여는 소득의 원천이 무엇이든지 배당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며, 비적격집합투자기구는 일반신탁과 같이 소득의 내용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여 투자자에게 귀속시킨다. 1. 집합투자기구의 의의 “집합투자기구란 무엇인가요?” “집합투자기구는 일반적으로 “펀드(Fund)”로 불립니다. 주식이나 채권 등의 금융자산에 대하여 투자자가 자신의 판단으로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것을 직접투자라고 한다면, 펀드는 투자자가 전문가인 자산운용회사에 그 운용을 맡기면서 일정액의 보수와 수수료를 부담하고 이에 대한 성과를 투자자가 향유하는 간접투자이지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제반업무를 규율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서는 집합투자의 정의를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투자주체로 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아래
(조세금융신문=마정화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 지방세에서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다툼이 제일 많은 세목은 취득세이다. 취득세에 관한 분쟁 사례는 중과세 여부, 감면 여부 등 다양한 쟁점으로 구성되는데, 그 중 국세의 방식과 비교하여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취득세의 과세표 준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특히 개인의 상가거래와 같이 건축물을 유상으로 승계취득한 경우에 분 쟁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최근 들어 개인의 소형 상가투자가 급증하면서 이러한 분쟁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는 부동산에 관한 취 득세의 과세표준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동조 제2항에서는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상 부동산 매매시 계약서상 거래금액을 취득세의 신고가액으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시가가 시가표준액보다 높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시가표준액에 근접하도록 신고가액을 낮추어 취득세를 납부하는 경우도 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신고가액”은 반
(조세금융신문=윤창인 공인회계사) ‘주식변동 서면확인’은 ‘자금출처 서면확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서면확인 대 상자에게 직접 거래금액 및 자금원천을 우편 등을 통해 질문하고 제출된 해명자료 검토결과를 토대로 실지조사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납세자의 실지조사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줄여주고 조사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1. 주식변동 서면확인 제도 (1) 주식변동 주식변동이란 출자, 증자, 감자, 매매, 상속, 증여, 신탁, 주식배당, 합병,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기타 유사한 사채의 출자전환(전환·인수·교환 등) 등에 따라 주주 또는 출자자가 회사에 대하여 갖는 법적지위권 또는 소유지분율 및 소유주식수·출자지분이 변동되는 것을 말한다(조사규2조17호). (2) 주식변동조사 주식변동조사란 위의 주식변동 과정에서 관련주주 및 해당 법인의 제세 탈루 여부를 확인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조사규2조32호). 국세청은 2004.7.1.부터 납세자의 실지조사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증여세 등 제세탈루 혐의사항이 단순·경미한 경우 실지조사대상으로 선정하기 전 납세자에게 우편질문서를 발송하여 소명을 요구하는 ‘주식변동 서면확인’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이일화 도봉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장) 양도소득세 종합안내서비스가 개시 되지 전까지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여부만 확인이 되었으나, 양도소득세 종합 안내 서비스가 개시됨으로써, 보유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여부나, 세율이 중과되는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생활세금으로 매년 수많은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으나, 비사업자의 일회성 신고와 세액계산의 복잡성 등으로 전문가의 조력 없이 납세자 스스로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국세청에서는 부동산을 양도했거나 양도 예정인 납세자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편리하게 전자로 신고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종합안내’서비스 포털을 구축하여 ’16.7.19(화)부터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양도소득세 종합안내’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코너로 들어가면 된다. 이러한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종합안내’서비스 제공은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전문가 조력에 지출되는 납세협력비용을 줄
(조세금융신문=이성로 법무사)유언대용신탁이란 부모생전에 부모와 자녀 간에 신탁계약을 맺어서 부모의 재산을 자녀에게 신탁하되 생전의 수익권은 부모가 가지고 부모의 사후에 자녀가 수익권을 갖는 것으로 내용을 정하는 방법이다. 종종 재산을 모두 자식들에게 물려준 부모님이 자녀들로부터 홀대를 받아서 갈 곳이 없어 쓸쓸하고 외롭게 노후를 보낸다거나, 아니면 재산을 모두 물려받은 자녀들의 부모에 대한 홀대에 화가 난 부모가 자녀를 상대로 재산반환청구소송을 제기 하는 사례가 늘어난다는 것이 화제 거리가 되기도 한다. 우리 민법의 증여의 규정을 보게 되면 증여 계약을 하였더라도 수증자가 망은행위를 하는 경우 증여계약을 해제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청구를 할 수 없게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부모부양이 증여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자녀들이 증여계약에 기해 재산권을 넘겨받은 다음에 발생하는 것이지 그 전에는 자녀들이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기 위해서라도 부모에게 부양의무를 소홀이 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증여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 반환 창구를 할 수 없다.’는 제한 규정은 사실상 망은행위에 의한 증여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우리나라 무역의 현재 위상은 어느 정도 일까? 이번에는 수치를 통해 짚어 보도록 한다. 앞서 ‘해외 직구? 우리에겐 역직구!ʼ라는 제호의 글을 기고하였다. 그 글에서 우리의 역직구 시장의 향후 발전가능성과 주의사항 등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이를 뒷받침 하듯 지난 8월 3일 통계청 발표 자료인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 및 구매 동향ʼ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액은 4974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3.0% 증가했다고 한다. 반면 낮은 수준의 국제 유가와 원·달러 환율의 하락세 등을 이유로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19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역대 최장 마이너스 기록을 연일 갱신하고 있다. 수출 감소폭에 있어서도 지난 6월 한 자릿수(-2.7%)로 축소되어 회복되는가 싶더니 오히려 7월에는 다시 두 자릿수(-10.2%)로 내려앉았다. 앞으로의 전망에 있어서도 그리 밝지 않다. 미국의 금리 인상과 중국의 구조조정이 예고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브렉시트 이후 보호무역이 강화되고 있다. 미국 대선에서도 보호무역이 주요 쟁점이 됐다. 때문에 향후 2~3년 수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