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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국세청, 경주 지진 피해자 납부기한·징수연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이 경주지진 피해 납세자들에 대해 납세연장 등 세정지원활동을 펼친다.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서진욱)은 20일 “경주 지진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속출하고 관광객 감소 및 숙박시설 예약 취소 등 간접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피해 납세자들이 조기에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경주지진 피해 납세자의 경우 이미 고지된 국세와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세액에 대해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세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세담보의 제공을 면제하고, 국세 환급금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선 최대한 조기기급한다. 체납액이 있는 피해 납세자들에 대해선 압류 부동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한다.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요건은 ▲천재지변·재해·도난 ▲질병·사망·중상해 ▲사업에 현저한 손실(사업용 자산의 30% 이상 손실) ▲사업의 중대한 위기(재고 30% 이상 증가, 매출 30% 이상 감소, 매출의 30% 이상 대손 등) ▲파업으로 1개월 이상 조업중단 ▲직원 70% 이상에게 2개월 이상 임금체불 등 ▲세금 일시납부 시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가해 경제생활을 위태롭게 할 우려 등이다.

체납처분을 유예받으려면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성실납세자(1년 이상 성실하게 장부 비치·기장· 최근 3년 조세포탈범으로 처벌받지 않음 등)로서 유예 시 사업의 정상운영으로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한 경우여야 하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한다.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등 세정지원(붙임자료 참조)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관할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또한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피해사실을 직접 수집해 신청하지 않아도 직권으로 연장 및 유예 등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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