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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 집합투자기구(펀드)에 대한 세금

(조세금융신문=김용민 인천재능대학교 교수) 집합투자기구 이익에 대한 소득구분은 적격·비적격 집합투자기구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적격집합투자기구 이익에 대하여는 소득의 원천이 무엇이든지 배당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며, 비적격집합투자기구는 일반신탁과 같이 소득의 내용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여 투자자에게 귀속시킨다.



1. 집합투자기구의 의의

“집합투자기구란 무엇인가요?”   

“집합투자기구는 일반적으로 “펀드(Fund)”로 불립니다.  주식이나 채권 등의 금융자산에 대하여 투자자가 자신의 판단으로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것을 직접투자라고 한다면, 펀드는 투자자가 전문가인 자산운용회사에 그 운용을 맡기면서 일정액의 보수와 수수료를 부담하고 이에 대한 성과를 투자자가 향유하는 간접투자이지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제반업무를 규율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서는 집합투자의 정의를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투자주체로 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아래 <표 1>에서와 같이 집합투자기구를 분류한다.

현재 국내 시장에서 설립된 대부분의 집합투자기구형태는 투자신탁과 투자회사이다. 투자신탁은 신탁의 형태로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것이다. 

신탁계약에 의하여 투자신탁을 실제로 관리하고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운용회사)는 투자자에게서 자금을 모아 그 자금을 운용하여 발생한 이익을 투자자에게 분배한다. 집합투자업자는 자금을 모으기 위하여 집합투자신탁의 재산권을 나타내는 증서인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투자자에게 판매하게 된다. 

반면, 투자회사는 집합투자업자가 신탁계약 대신에 명목회사(paper company)인 투자회사를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하여 모집․투자 등의 집합투자행위를 하게 된다. 

투자자금을 모으기 위하여 수익증권 대신 투자회사의 주식을 발행하여 그 주식을 투자자에게 판매한다. 따라서 투자자의 지위는 투자신탁은 수익자이나, 투자회사는 주주가 된다. 

 2.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세금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세금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집합투자기구는 자금을 모아서 투자를 대신하고 그 손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준다는 기본적인 성격에 의하여 ‘신탁’ 또는 ‘회사’의 구조를 차용하고 있지요. 하지만, 신탁과 회사에 대한 세법상의 적용이 다르다는 점, 집합투자기구의 성격이 간접투자를 위한 방편이므로 직접투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이중과세의 문제를 해소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세제의 적용 및 이해가 쉽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세금은 집합투자기구 자체에 대한 과세(집합투자기구의 설립 ․ 집합투자기구의 운영 ․ 집합투자기구의 결산)와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눌 수 있다. 여기에서는 집합투자기구 자체에 대한 과세는 투자자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그 설명을 생략하고,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단계에서의 과세에 대하여 설명한다. 

집합투자기구는 법률상 신탁형·회사형·조합형·사모투자전문회사로 분류되는데,  조합형의 경우 법률적 근거가 있을 뿐 시장에 설립된 사례가 없어서 주로 신탁형·회사형을 중심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투자자단계의 과세는 다음과 같이 세법상의 적격・비적격집합투자기구 여부, 집합투자기구의 성격( 신탁・회사・조합 해당여부), 개인·법인 여부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가. 집합투자기구 이익에 대한 소득구분

“집합투자기구 이익에 대한 소득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집합투자기구 이익에 대한 소득구분은 적격 ․ 비적격 집합투자기구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적격집합투자기구 이익에 대하여는 소득의 원천이 무엇이든지 배당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며, 비적격집합투자기구는 일반신탁과 같이 소득의 내용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여 투자자에게 귀속시키지요.” 

세법상 적격집합투자기구는 아래의 세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는 자본시장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보험사 변액보험은 제외하고 원본보전금전신탁을 포함한다)이고, 둘째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로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하여 분배하여야 하며, 셋째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금전이 아닌 자산은 위탁가액과 환급가액이 금전으로 표시될 것)의 조건이다.  

또한 위의 조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투자자가 1인이거나 1인 및 그 1인의 특수관계인으로 구성되었다거나, 투자자가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운용에 사실상 관여하는 경우에는 적격집합투자기구로 인정되지 않는다.              

적격·비적격집합투자기구 여부에 따른 투자자 단계의 소득구분은 아래 <표 2>와 같다. 적격집합투자기구 요건을 충족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신탁형·회사형·조합형에 관계없이 모두 배당으로 본다. 

적격집합투자기구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투자신탁․투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으로부터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신탁의 이익으로 보아 투자신탁 등이 받는 소득이 이자이면 투자자에게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투자신탁 등이 받는 소득이 배당이면 투자자에게 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투자만하는 출자공동사업자가 받는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나.  집합투자기구 이익의 과세표준

“집합투자기구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집합투자기구의 과세표준은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소득 중에서 국내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이를 대상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매매나 평가로 인한 손익을 제외하여 계산합니다.”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하는 특정한 손익을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은, 일반 투자자가 국내 상장주식을 직접 투자할 때 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매매 및 평가손익을 과세하지 않으므로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소득에서도 직접투자와의 형평성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집합투자기구에서는 업무당사자의 보수 및 수수료와 판매관련 수수료가 발생된다. 이러한 수수료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신탁에서는 그 수수료 등이 금융소득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나,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각종 보수 및 수수료는 과세소득에서 제외하여 투자자를 지원하고 있다.

다. 집합투자기구 이익의 원천징수 

투자자가 개인인 경우, 집합투자기구가 투자자에게 이익을 지급하는 때에 배당으로 보아 14%(지방소득세 포함 15.4%)로 소득세가 원천징수된다.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세금우대상품 등에 해당하여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로써 과세가 종결된다.  

무조건 분리과세 되는 경우를 제외한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은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된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4%(지방소득세 포함 15.4%) 원천징수로써 과세가 종결된다.

내국법인이 신탁형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인 경우,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지급되는 배당소득은 원천징수대상소득이 된다. 

이는 일반적으로 내국법인에게 지급되는 소득 중 이자소득만이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고 배당소득 등 그 밖의 소득은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회사형집합투자기구로 부터 내국법인에게 지급되는 이익은 일반적인 배당과 마찬가지로 원천징수되지 아니한다. 적격집합투자조합으로부터 받는 내국법인의 이익도 배당으로 보아 회사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와 동일하게 원천징수되지 아니한다. 

은행, 보험, 금융투자업자 등 금융회사에게 지급되는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은 모두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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