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4 (화)

  • 흐림동두천 -1.7℃
  • 흐림강릉 4.6℃
  • 박무서울 1.8℃
  • 구름많음대전 2.1℃
  • 흐림대구 -2.7℃
  • 맑음울산 -1.1℃
  • 흐림광주 1.2℃
  • 맑음부산 2.5℃
  • 흐림고창 2.0℃
  • 맑음제주 7.9℃
  • 구름많음강화 -0.4℃
  • 흐림보은 -1.0℃
  • 흐림금산 -0.2℃
  • 구름조금강진군 -1.4℃
  • 맑음경주시 -5.3℃
  • 흐림거제 -0.2℃
기상청 제공

종합뉴스

[절세 꿀팁-채권③] 전환사채 등 신종사채는 어떻게 과세되나?

 
〔사례〕 A씨는 전환사채는 채권이지만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 있어 채권과 주식의 이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기사를 보고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세금은 어떤지 궁금해 한다.


〔답변〕 전환사채는 주식전환 전에는 만기보장수익률(표면이자율 + 상환할증률)을 이자율로 보아 이자소득으로 과세되고, 주식전환 후에는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전통적인 채권은 돈을 빌려주고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증권이다. 금융시장의 발전에 따라 선택권(option)을 부여하는 채권이 등장하였으며, 이러한 선택권이 부여된 채권을 시중에서는 신종사채라고도 부른다. 선택권이 부여된 대표적인 채권으로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이익참가부사채  등이 있다.


전환사채(CB : Convertible Bond)는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option)이 부여된 사채를 말한다.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가격과 전환권 행사가능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전환권 행사 이후에 주식시세가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경우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주가상승으로 인한 추가적인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통상 전환사채의 표면이자율은 시중이자율보다 낮게 하되, 만기 시까지 전환하지 않는 때에는 표면이자율에 시중이자율과의 차액을 보상할 수 있는 상환할증률을 더하여 이자를 지급한다. 표면이자율과 상환할증률을 합한 이자율을 만기보장수익률이라고 하며,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만기보장수익률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그 만기보장수익률을 이자율로 한다.


전환사채에 대한 과세방법은 주식전환 전에는 만기보장수익률을 이자율로 보아 이자소득으로 과세되고, 주식전환 후에는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교환사채(EB : Exchangeable Bond)는 사채발행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발행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과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을 말한다. 전환사채는 전환권 행사에 대하여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는데 비하여 교환사채는 발행회사가 보유한 주식으로 교환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과세방법은 전환사채의 경우와 같이 주식전환 전에는 만기보장수익률을 이자율로 보아 해당 수익이 이자소득으로 과세되고, 주식전환 후의 배당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신주인수권부사채(BW : Bond with Warrant)는 채권 발행 후 일정기간 내에 미리 약정된 가격으로 신주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신주인수권)가 부여된 채권을 말한다.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자본이득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낮은 표면이자율로 발행된다.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채권 부분과 신주인수권으로 나누어진다. 채권 부분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되며, 신주인수권은 주식으로 보아 신주인수권이 매매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양도가액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된다.


이익참가부사채(PB : Participating Bond)는 채권으로서 확정된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되, 일정한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이익분배에도 참가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말한다. 최소한의 확정이자를 보장하는 수준이어서 이자율은 낮으나 이익배당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발행회사의 입장에서는 이자 부담이 적고 사채권자는 회사의 수익상황에 따라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자로 지급되는 부분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되고 배당으로 지급되는 부분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프로필] 김 용 민

• 인천재능대학교 회계경영과 교수
• 전) 조달청장

• 전) 감사원 감사위원
• 전) 대통령 경제보좌관

• 전)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 저서 <2017 금융상품과 세금> (공저, 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정치와 세금: 세법개정안의 쟁점과 정치적 함의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2024년 세법 개정안은 경제 활성화와 조세 정의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의 결과로, 이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이 뜨거웠다. 지난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4년 세법개정안은 총 13개였는데, 그 중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은 정부안이 수정 가결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정부안이 부결되었다. 상속세 과세 체계 개편 및 가업승계 활성화가 핵심이었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정부개정안은 부결된 반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의 쟁점이 있었던 소득세법 개정안은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또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지원 확대, 주주환원 촉진세제 도입,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방식 개편,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등의 쟁점을 가진 조세특례제한법은 삭제 혹은 현행 유지하는 것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결론이 났다. 이번 논의의 중심에 섰던 세제 관련 사안들은 단순히 세제 개편 문제를 넘어 정치적 함의를 담고 있다. 왜 세법은 매번 정쟁의 중심에 서게 되는가? 이 질문은 정치와 세금의 복잡한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세법 개정 논의의 주요 쟁점 이번 정기국회에서 가장 논란이
[초대석] ‘세금과 삶’ 법률사무소 전정일 변호사…국세청 15년 경험 살려 납세자 권리 구제 큰 역할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2022년 파주세무서장으로 활약하던 전정일 변호사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통일되면 개성세무서장을 맡고 싶다”라는 힘찬 포부를 밝혔다. 언제 통일이 이뤄질지 누구도 모르지만, 통일 대한민국 개성에서 국세 공무원의 소임을 다하고 싶다는 소망을 전한 것이었다. 그로부터 약 2년 후 전정일 전 파주세무서장은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관리과장을 끝으로 국세청을 나와 지난 22대 총선에서 파주시(을) 예비후보로 정치에 입문했고, 이후 준비기간을 거쳐 ‘세금과 삶’ 법률사무소를 열었다. 국세청에서 송무 업무는 물론 변호사 출신 최초로 대기업 등 세무조사 현장 팀장과 조사과장까지 역임한 그가 이제는 납세자를 위한 불복 소송 대리, 세무조사 대응, 신고 대리 등 정반대의 역할을 맡게 됐다. 국세청에서 전도유망했던 그가 꿈을 위해 도전장을 던진 파주는 물론 수도권과 전국의 납세자들을 위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포부를 갖고 문을 연 법률사무소 ‘세금과 삶’에서 전정일 변호사를 만났다. Q. 지난 연말 ‘세금과 삶’ 법률사무소를 열고 조세 전문 변호사로 새로운 출발을 하셨습니다. 소감을 먼저 전해주시죠. A. 지면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기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