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종합뉴스

[절세 꿀팁-예금⑤] 거주자외화예금에 대한 세금은?

 
〔사례〕 A씨는 달러화 투자의 방법으로 거주자외화예금이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에 가입하려고 한다. 외화예금을 하면 이자 수익과 환차익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한다.


〔답변〕 외화예금의 이자 수익은 과세(15.4% 원천징수)되나, 환차익은 비과세 된다. 외화예금의 이자 수익과 다른 금융소득을 합하여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종결(분리과세)되나, 다른 금융소득과 합한 금액이 연간 2천만원 초과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된다.




거주자외화예금이란 내국인이나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달러 등 외국돈으로 국내 은행에 예금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거주자란 내국인과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및 국내에 진출해있는 외국기업 등을 말한다. ‘거주자외화예금’이라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지만, 일반적으로 이를 줄여 ‘외화예금’이라고 부른다.


외화예금은 외국돈으로 환전하여 직접 투자하는 방식보다 쉽고 안전하며, 환차익으로 얻는 수익 전부가 비과세라는 것이 큰 장점이다. 예를 들어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는 시기에 달러 외화예금에 가입했다가 향후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 때 다시 원화로 출금하게 되면 환차익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일반 예금과 마찬가지로 이자 수익도 얻을 수 있고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도 받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자율이 일반 정기예금보다 낮고, 환전 수수료만큼 수익이 줄어든다는 것이 단점이다. 외화예금의 종류와 기간에 따라 이자율에 차이가 나는데 대체로 수시입출금식은 0.1~0.2%, 1년짜리 정기예금은 1% 초반 대다.

 

외화예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은행에서 이자소득세 15.4%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하지만 외화예금에서 발생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이  붙지 않는다. 유의해야 할 것은 환차익뿐만 아니라 환차손도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만일 외화예금에서 이자 100만원, 환차익 300만원이 발생하여 전체적으로 400만원의 이익이 생기는 경우 이자 100만원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하지만 외화예금에서 이자 100만원, 환차손 △300만원이 발생하여 전체적으로 △200만원의 손실이 생긴 경우에도 환차손은 고려하지 않고 이자 100만원에 대해서는 과세되며 15.4만원의 세금이 원천징수 된다.

 

외화예금의 이자와 다른 이자 ‧ 배당소득을 합하여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종결(분리과세)되나, 다른 이자 ‧ 배당소득과 합한 금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되며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외화예금은 외국돈으로 환전하여 직접 투자하는 방식보다 안전하고, 환차익으로 얻는 수익 전부가 비과세되며, 일반 예금과 마찬가지로 이자 수익도 얻을 수 있고,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도 받는 장점이 있으므로, 달러 등 외국화폐에 대한 좋은 투자 방안이 될 수 있다.


[프로필] 김 용 민

• 인천재능대학교 회계경영과 교수
• 전) 조달청장

• 전) 감사원 감사위원
• 전) 대통령 경제보좌관

• 전)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 저서 <2017 금융상품과 세금> (공저, 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