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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절세 꿀팁-연금①]3단계 연금구조란?

〔사례〕 A씨는 100세 시대를 맞아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연금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우리나라는 어떤 연금제도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 한다.


〔답변〕 우리나라의 노후대비를 위한 연금은 3층 구조로 되어 있으며, 이를 ‘3단계 연금구조’라 한다. 1층은 국가보장으로서 국민연금 · 특수직역연금이 있고, 2층은 기업보장으로서 퇴직연금이 있으며, 3층은 자기보장으로서 연금저축(개인연금)이 있다.



연금은 일정기간 동안 기여금을 납부한 후 노령 또는 사망 등의 경우 본인 또는 유족이 매년 일정액의 금전(annuity)을 지급받는 것을 말한다.


연금제도는 국민들의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는 사회보장제도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공적인 기관이 운용하는 공적연금제도와 민간의 기업이나 개인이 운용하는 사적연금제도의 두 종류로 나뉜다. 현행 세법에서는 연금을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소득으로 구분하여 그 과세방법을 달리 하고 있다.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법률에 의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공적연금으로서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공무원연금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 군인연금 등)이 운용되며, 개인의 선택에 의해 가입하는 사적연금으로서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이 운용되고 있다.


퇴직연금은 적립방식에 따라 확정급여형(DB) ‧ 확정기여형(DC) ‧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있고, 연금저축은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따라 연금저축신탁 ‧ 연금저축펀드 ‧ 연금저축보험의 형태가 있다.



우리나라의 노후대비를 위한 연금은 아래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3층 구조로 되어 있으며, 이를 ‘3단계 연금구조’라 한다. 1층은 국가보장으로서 국민연금 · 특수직역연금이 있고, 2층은 기업보장으로서 퇴직연금이 있으며, 3층은 자기보장으로서 연금저축(개인연금)이 있다.


세법에서는 1층의 국가보장 연금인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을 공적연금소득으로, 2층의 기업보장의 퇴직연금과 3층의 자기보장의 연금저축을 사적연금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상 취급을 달리하고 있다.



공적연금소득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비슷한 방법으로 과세된다. 즉 연금소득을 지급받을 때 연금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되고, 다음 해 1월분의 연금소득을 지급받을 때 연말정산하면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5월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이에 비해 사적연금소득은 연금소득을 지급받을 때 3.3~5.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연말정산 없이 다음 해 5월에 공적연금소득을 포함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사적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프로필] 김 용 민

• 인천재능대학교 회계경영과 교수
• 전) 조달청장

• 전) 감사원 감사위원
• 전) 대통령 경제보좌관

• 전)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 저서 <2017 금융상품과 세금> (공저, 조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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