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3 (월)

  • 구름조금동두천 0.8℃
  • 흐림강릉 3.7℃
  • 맑음서울 1.1℃
  • 맑음대전 4.6℃
  • 구름조금대구 3.8℃
  • 맑음울산 4.2℃
  • 맑음광주 4.2℃
  • 맑음부산 4.7℃
  • 맑음고창 5.4℃
  • 구름조금제주 8.5℃
  • 구름많음강화 1.1℃
  • 맑음보은 1.3℃
  • 맑음금산 4.2℃
  • 맑음강진군 5.8℃
  • 맑음경주시 4.2℃
  • 맑음거제 4.1℃
기상청 제공

종합뉴스

[절세 꿀팁-채권④] 전자단기사채에 대한 세금은?


〔사례〕 A씨는 장기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불확실성이 있다고 보아 우선 단기금융상품에 돈을 맡기려고 한다. 단기 금융상품으로 전자단기사채가 인기가 있다고 들었는데, 전자단기사채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부과되는지 궁금해 한다.


〔답변〕 전자단기사채는 할인발행 되며 발행 시에 할인액을 선이자로 보아 15.4% 원천징수 된다. 다만,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전자단기사채에 대해서는 선이자방식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보유기간과세제도에 따라 중도매도일마다 보유기간 이자상당액만큼 원천징수 된다.




전자단기사채는 실물 없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방식으로 등록되어 현물에 의하지 않고 장부상 계좌대체에 의하여 결제하는 방식(대체결제방식)으로 발행 유통되는 사채를 말한다.


전자단기사채는 기업어음(CP)의 발행과 유통에서 나타나는 투명성 제고와 관리의 용이를 위하여 기업어음을 대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3년 1월부터 도입된 제도이다. 일반 어음과 달리 발행최소금액은 1억원이며, 만기는 1년 이내이다. 발행회사 등의 정보가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 일괄적으로 상시 공개되므로 투자자 보호가 크게 강화되었다.


세법상으로는 어음과 동일한 방식이 적용되어 할인발행될 때 선이자방식으로 원천징수(15.4%) 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한국예탁결제원에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예탁된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경우에는 할인액을 지급받는 자가 원천징수를 선택한 경우에만 할인매출일에 선이자방식으로 원천징수되며, 선이자방식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유기간 과세제도에 따라 중도매도일마다 보유기간 이자상당액만큼 원천징수 된다.


전자단기사채의 이자소득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되므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된다.


참고로, 기업어음(CP : Commercial Paper)은 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약속어음을 말한다. 상거래와 관계없이 자기 신용을 바탕으로 발행하므로 융통어음 · 금융어음이라고도 부른다.


CP는 어음이기 때문에 회사채에 비하여 발행절차가 간편하고 담보없이 신용으로 발행되며 금리도 일반적으로 은행대출보다 유리하여 기업의 신속한 자금조달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선이자 지급방식으로 할인발행되며 만기에 대한 규제는 없다.


CP는 통상적으로 만기 1년으로 발행되나 만기가 1년 이상인 경우도 있다. 대부분 증권회사와 종합금융회사에서 매입한 후 다른 금융기관이나 개인·법인 등 일반투자자에게 매출하는 형태로 거래된다. CP는 그 할인매출일을 지급시기로 보며, 발행법인은 매출일에 선이자에 대한 세액을 원천징수(15.4%) 한다.


[프로필] 김 용 민

• 인천재능대학교 회계경영과 교수
• 전) 조달청장

• 전) 감사원 감사위원
• 전) 대통령 경제보좌관

• 전)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 저서 <2017 금융상품과 세금> (공저, 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정치와 세금: 세법개정안의 쟁점과 정치적 함의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2024년 세법 개정안은 경제 활성화와 조세 정의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의 결과로, 이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이 뜨거웠다. 지난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4년 세법개정안은 총 13개였는데, 그 중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은 정부안이 수정 가결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정부안이 부결되었다. 상속세 과세 체계 개편 및 가업승계 활성화가 핵심이었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정부개정안은 부결된 반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의 쟁점이 있었던 소득세법 개정안은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또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지원 확대, 주주환원 촉진세제 도입,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방식 개편,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등의 쟁점을 가진 조세특례제한법은 삭제 혹은 현행 유지하는 것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결론이 났다. 이번 논의의 중심에 섰던 세제 관련 사안들은 단순히 세제 개편 문제를 넘어 정치적 함의를 담고 있다. 왜 세법은 매번 정쟁의 중심에 서게 되는가? 이 질문은 정치와 세금의 복잡한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세법 개정 논의의 주요 쟁점 이번 정기국회에서 가장 논란이
[초대석] ‘세금과 삶’ 법률사무소 전정일 변호사…국세청 15년 경험 살려 납세자 권리 구제 큰 역할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2022년 파주세무서장으로 활약하던 전정일 변호사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통일되면 개성세무서장을 맡고 싶다”라는 힘찬 포부를 밝혔다. 언제 통일이 이뤄질지 누구도 모르지만, 통일 대한민국 개성에서 국세 공무원의 소임을 다하고 싶다는 소망을 전한 것이었다. 그로부터 약 2년 후 전정일 전 파주세무서장은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관리과장을 끝으로 국세청을 나와 지난 22대 총선에서 파주시(을) 예비후보로 정치에 입문했고, 이후 준비기간을 거쳐 ‘세금과 삶’ 법률사무소를 열었다. 국세청에서 송무 업무는 물론 변호사 출신 최초로 대기업 등 세무조사 현장 팀장과 조사과장까지 역임한 그가 이제는 납세자를 위한 불복 소송 대리, 세무조사 대응, 신고 대리 등 정반대의 역할을 맡게 됐다. 국세청에서 전도유망했던 그가 꿈을 위해 도전장을 던진 파주는 물론 수도권과 전국의 납세자들을 위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포부를 갖고 문을 연 법률사무소 ‘세금과 삶’에서 전정일 변호사를 만났다. Q. 지난 연말 ‘세금과 삶’ 법률사무소를 열고 조세 전문 변호사로 새로운 출발을 하셨습니다. 소감을 먼저 전해주시죠. A. 지면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기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