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 (목)

  • 구름많음동두천 8.8℃
  • 맑음강릉 11.8℃
  • 연무서울 9.4℃
  • 맑음대전 12.1℃
  • 맑음대구 11.8℃
  • 맑음울산 13.7℃
  • 맑음광주 12.5℃
  • 구름많음부산 12.7℃
  • 구름많음고창 11.5℃
  • 맑음제주 12.9℃
  • 흐림강화 4.9℃
  • 맑음보은 10.6℃
  • 구름많음금산 11.0℃
  • 맑음강진군 14.5℃
  • 맑음경주시 13.9℃
  • 맑음거제 13.1℃
기상청 제공

종합뉴스

[절세 꿀팁-예금⑥] 해외예금은 어떻게 과세되나?


〔사례〕 A씨는 국내예금은 금리가 낮으므로 금리가 높은 나라에 해외예금을 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해외예금을 하는 경우 어떻게 과세되는지 궁금해 한다.


〔답변〕 해외예금에 대해 소득세가 국내에서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다른 이자 ‧ 배당소득과 합한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원천징수로 과세 종결)되고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된다. 그러나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이자 ‧ 배당소득 여부에 불문하고 무조건 종합과세된다.



 
해외예금을 하고 받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국내에서 원천징수(15.4%) 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방법이 달라진다.

 

소득세가 국내에서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국내예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과세된다. 즉 다른 이자 ‧ 배당소득과 합한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원천징수로 과세 종결)되고,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되어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확정신고를 하여야한다.

 

그러나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이자 ‧ 배당소득 여부에 불문하고 무조건 종합과세되며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이자 ‧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더라도 해외예금 이자소득과 합하여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다른 이자·배당소득도 종합과세대상이 되며 이를 합산하여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해외예금 이자소득에 대해서 외국에서 이자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종합소득확정신고를 할 때 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환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해외예금에서 발생한 환차손익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즉 해외예금에서 발생한 환차익도 과세하지 아니하며, 환차손도 과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만일 해외예금에서 이자 300만원, 환차익 200만원이 발생하여 전체적으로 500만원의 이익이 생기는 경우 이자 300만원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하지만 해외예금에서 이자 300만원, 환차손 △500만원이 발생하여 전체적으로 △200만원의 손실이 생긴 경우에도 환차손 △500만원은 고려하지 않고 이자 300만원에 대해서 과세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참고로 국내 거주자가 국내에서 하는 해외예금은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을 통해서 거래를 하여야 한다. 또한 해외예금은 연간 5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국세청에 자료가 통보되고, 해외예금을 포함하여 매월 말일 기준으로 해외 금융계좌에 10억원 상당을 초과하는 자산이 예치된 경우에는 다음 연도 6월중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그 계좌에 대한 정보를 신고하여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프로필] 김 용 민

• 인천재능대학교 회계경영과 교수
• 전) 조달청장

• 전) 감사원 감사위원
• 전) 대통령 경제보좌관

• 전)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 저서 <2017 금융상품과 세금> (공저, 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