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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절세 꿀팁-예금②]예금에 대한 세금은?

 

사례 A씨는 안전성향의 투자자로서 여유자금을 은행에 정기예금하려고 하는데, 은행 이자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부과되는지 궁금해 한다.

 

답변 은행이 이자를 지급할 때 이자지급액의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를 원천징수한다. 예금자의 다른 금융소득과 합한 금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납세의무는 원천징수된 것으로 종결되나,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된다.




예금은 금융기관에 금전을 예치하고 약속된 이자를 정해진 방식으로 받는 것으로 가장 전통적인 금융상품의 하나이다. 예금의 종류에는 예금주의 환급청구가 있으면 즉시 지급해야하는 요구불예금과 약정기간 동안 은행에 예치하고 이자를 지급받는 저축성예금이 있다.


과거에는 「한국은행법」에 의하여 금융통화위원회가 예금종류별로 최고이율을 정하였으나, 2004년 2월 4단계 금리자유화 조치가 완료된 이후부터는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예금의 이자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예금의 이자에 대한 세금은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단순하다. 금융기관 등이 이자를 지급할 때 이자지급액의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를 원천징수한다. 예를 들어 은행이 1,000,000원의 예금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 금융기관은 그 15.4%에 해당하는 154,000원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846,000원을 지급한다.


예금 이자와 다른 금융소득을 합한 금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된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분리과세)되나,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되며 다음해 5월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그 소득이 어떤 연도의 소득으로 귀속되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개인의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되므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종합과세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이다.


① 예금을 기간별로 분산 예치

이자소득은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으로 계산한다. 따라서, 이자 수령 시기를 연도별로 분산하여 예치하면 특정연도에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 초과되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② 비과세 ‧ 분리과세 상품의 활용

예금 중에는 정책적 목적에 따라 이자가 비과세 또는 저율로 과세되거나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분리과세 상품이 있다. 이러한 상품들은 서민 보호 등의 목적으로 한정적으로 허용되기 때문에 가입대상 · 가입가능한도 · 가입기간 등에 있어 제한이 있다. 주요 절세상품으로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종합저축, 조합 등 예탁금이 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Individual Savings Account, 일명 만능통장)는 가입자격이 거주자인 근로자 · 사업자 · 농업인 · 어업인으로서 전년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자(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이다.


저축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이며, 저축한도는 연간 2천만원으로 5년간 1억원의 투자가 가능하다. 하나의 통장으로 예금이나 적금은 물론 주식 ‧ 펀드 ‧ ELS 등 파생상품 투자가 가능한 통합계좌이다 세제 혜택은 수익 200만원까지는 비과세되고, 200만원 초과분은 9.9%로 분리과세된다. 

 

비과세종합저축은 가입자격이 만 65세 이상(2017년은 만 63세, 2018년은 만 64세 이상) 거주자, 장애인, 독립유공자·그 유족과 가족, 국가유공 상이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이다. 저축한도는 5천만원이며, 저축기간의 제한은 없다. 예금 · 보험 · 공제 · 펀드 · 증권저축 ·채권저축 등 제한없이 가입이 가능하다. 세제 혜택은 저축한도 5천만원에 대해  그 수익이 비과세된다. 
 
조합 등 예탁금은 가입자격이 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의 20세 이상의 거주자인 조합원 · 준조합원 · 계원 · 준계원 · 회원이다. 저축한도는 3천만원이며, 저축기간은 제한이 없다. 예탁금에 대해 3천만원 한도로 그 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있다.


[프로필] 김 용 민

• 인천재능대학교 회계경영과 교수
• 전) 조달청장

• 전) 감사원 감사위원
• 전) 대통령 경제보좌관

• 전)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 저서 <2017 금융상품과 세금> (공저, 조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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