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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례〕 A씨는 직장인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 나중에 국민연금을 받게 되면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한다.


〔답변〕 국민연금은 매월 수령시 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다음해 1월분의 연금소득을 지급받을 때 연말정산하며, 소득이 국민연금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납세가 종료된다. 하지만 근로소득 ‧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대표적인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은 특수직역연금이 적용되는 공무원 · 군인 · 사립학교교직원 등을 제외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모든 경제활동인구를 의무적용대상으로 하는 가장 기본적인 노후보장제도로 1988년 「국민연금법」에 근거를 두고 도입되었다.


직장생활을 하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의 9%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를 본인과 회사가 각각 절반인 4.5%씩을 부담한다. 자영업자 등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9%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전업주부와 같이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의가입을 할 수 있으며 본인이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국민연금 급여는 지급방법에 따라 매월 지급되는 연금급여와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일시금급여로 구분된다. 연금급여에는 노령연금 · 장애연금 · 유족연금이 있고, 일시금급여에는 반환일시금 · 사망일시금이 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된다.


연금보험료 납부기간 즉 가입기간은 10년 이상이고, 60세 이상이면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다.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10년 이상 가입해야 하는데, 만약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연금 대신 반환일시금을 받게 된다. 60세가 되었을 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했다면 임의계속가입을 해서 기간을 채우면 그때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받는 연금은 자신이 낸 보험료를 적립한 부분과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평균소득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소득이 적은 사람은 낸 돈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돈을 받게 된다. 20년을 가입한 경우 연금의 평균수령액은 최종 보수의 약 40% 수준이다.


종전에는 노령연금을 만60세부터 수령할 수 있었으나, 그 지급연령이 2013년 이후 아래와 같이 단계적으로 높아져 2033년부터는 만65세부터 수령할 수 있다.



국민연금의 사용자부담금은 사업자의 비용으로 전액 공제받으며,  본인기여금(개인부담금) 은 본인의 소득에서 연금보험료공제로 전액 공제받는다. 종전에는 국민연금 수령시 과세하지 않았으나, 2002년 1월 l일 이후 사용자부담금 및 본인기여금을 기초로 하여 지급하는 분부터 과세로 전환되었다.


연금형태로 받으면 연금소득으로 과세되지만, 연금형태로 받지 않고 일시금 등 연금외 형태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으로 과세됨을 유의해야 한다. 다만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은 비과세된다.



국민연금은 2002년 l월 1일(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분에 대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세기준금액’)에 의해 과세된다. 과세기준일 전에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과세기준일 이후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 과세기준일 이전 납입분에 대한 소득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과세되는 국민연금소득에서 제외한다.


또한 과세기준일 이후에 연금보험료공제의 적용없이 납입한 본인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과세제외기여금 등’이라 함)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기준금액에서 과세제외기여금 등을 뺀 금액을 국민연금소득으로 한다.


* ‘환산소득’은 가입자의 가입기간 중 매년의 기준소득월액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따라 연금수급 개시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국민연금은 매월 수령시 원천징수되고, 다음해 1월분의 연금소득을 지급받을 때 연말정산한다. 종합소득이 국민연금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납세가 종료되며, 다음해 5월에 있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근로소득 ‧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프로필] 김 용 민

• 인천재능대학교 회계경영과 교수
• 전) 조달청장

• 전) 감사원 감사위원
• 전) 대통령 경제보좌관

• 전)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 저서 <2017 금융상품과 세금> (공저, 조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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