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5 (수)

  • 맑음동두천 -7.5℃
  • 맑음강릉 -3.0℃
  • 맑음서울 -5.2℃
  • 맑음대전 -4.1℃
  • 맑음대구 -1.6℃
  • 맑음울산 -0.8℃
  • 구름조금광주 -0.7℃
  • 맑음부산 0.4℃
  • 구름많음고창 -2.1℃
  • 구름많음제주 5.6℃
  • 맑음강화 -5.1℃
  • 맑음보은 -4.5℃
  • 맑음금산 -3.7℃
  • 구름많음강진군 -0.4℃
  • 맑음경주시 -1.3℃
  • 맑음거제 1.8℃
기상청 제공

종합뉴스

[절세 꿀팁-주식⑦] 해외주식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사례〕 A씨는 국내주식보다 상대적으로 해외주식의 수익성이 높다는 뉴스를 보고 해외주식 투자를 하기로 했다. 해외주식 투자의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한다.


〔답변〕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주식 보유 시 배당금에 대한 배당소득세가 과세되고 주식 양도 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외주식으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해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것은 모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가 양도한 해외주식은 상장 여부 및 소액주주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주식을 보유하는 동안에는 배당금에 대한 배당소득세가 과세되고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외주식으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해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것은 금액을 불문하고 모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국내주식으로부터 받는 배당은 다른 금융소득과 합해 2천만원 초과되는 경우에만 종합과세 되는 것과 차이가 있다. 해외주식 투자는 국내 증권회사에 해외주식계좌를 개설하여 위탁매매방식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내 증권회사를 통하여 투자하는 경우에는 배당금 수령 시에 동 증권회사가 국내에서 원천징수를 하게 된다. 해외 증권회사를 통해 주식투자를 한 경우에는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으므로 금액을 불문하고 배당금 전액이 종합과세 된다. 해외주식의 배당에 대해 해당 국가에서 원천징수당한 세액이 있으면 종합소득 확정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다.



국내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소액주주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가 양도한 해외주식은 상장 여부 및 소액주주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국내에서 거래되지 않으므로 우리나라의 증권거래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국외주식에 대하여는 단일세율 22%(우리나라 중소기업이 국외에서 발행하여 국외에 상장된 주식은 11%)의 양도소득세 신고로 납세가 종결된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은 국내자산의 경우와 동일하게 양도차익에서 250만원(기본공제액)을 뺀 금액이 된다. 양도차익에 환차손익도 포함되어 과세된다. 해외주식의 양도에 대해 해당 국가에서 납부한 양도소득세가 있으면 외국납부세액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다.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은 국내자산의 양도소득과 구분되어 과세(분리과세)된다.


양도차손익은 같은 자산 유형의 양도차손익과 통산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국외주식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른 해외주식의 양도차익과 통산된다. 하지만 국외주식의 양도차손은 국내주식의 양도차익과는 통산되지 않는다.


[프로필] 김 용 민

• 인천재능대학교 회계경영과 교수
• 전) 조달청장

• 전) 감사원 감사위원
• 전) 대통령 경제보좌관

• 전)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 저서 <2017 금융상품과 세금> (공저, 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정치와 세금: 세법개정안의 쟁점과 정치적 함의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2024년 세법 개정안은 경제 활성화와 조세 정의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의 결과로, 이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이 뜨거웠다. 지난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4년 세법개정안은 총 13개였는데, 그 중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은 정부안이 수정 가결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정부안이 부결되었다. 상속세 과세 체계 개편 및 가업승계 활성화가 핵심이었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정부개정안은 부결된 반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의 쟁점이 있었던 소득세법 개정안은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또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지원 확대, 주주환원 촉진세제 도입,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방식 개편,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등의 쟁점을 가진 조세특례제한법은 삭제 혹은 현행 유지하는 것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결론이 났다. 이번 논의의 중심에 섰던 세제 관련 사안들은 단순히 세제 개편 문제를 넘어 정치적 함의를 담고 있다. 왜 세법은 매번 정쟁의 중심에 서게 되는가? 이 질문은 정치와 세금의 복잡한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세법 개정 논의의 주요 쟁점 이번 정기국회에서 가장 논란이
[초대석] ‘세금과 삶’ 법률사무소 전정일 변호사…국세청 15년 경험 살려 납세자 권리 구제 큰 역할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2022년 파주세무서장으로 활약하던 전정일 변호사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통일되면 개성세무서장을 맡고 싶다”라는 힘찬 포부를 밝혔다. 언제 통일이 이뤄질지 누구도 모르지만, 통일 대한민국 개성에서 국세 공무원의 소임을 다하고 싶다는 소망을 전한 것이었다. 그로부터 약 2년 후 전정일 전 파주세무서장은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관리과장을 끝으로 국세청을 나와 지난 22대 총선에서 파주시(을) 예비후보로 정치에 입문했고, 이후 준비기간을 거쳐 ‘세금과 삶’ 법률사무소를 열었다. 국세청에서 송무 업무는 물론 변호사 출신 최초로 대기업 등 세무조사 현장 팀장과 조사과장까지 역임한 그가 이제는 납세자를 위한 불복 소송 대리, 세무조사 대응, 신고 대리 등 정반대의 역할을 맡게 됐다. 국세청에서 전도유망했던 그가 꿈을 위해 도전장을 던진 파주는 물론 수도권과 전국의 납세자들을 위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포부를 갖고 문을 연 법률사무소 ‘세금과 삶’에서 전정일 변호사를 만났다. Q. 지난 연말 ‘세금과 삶’ 법률사무소를 열고 조세 전문 변호사로 새로운 출발을 하셨습니다. 소감을 먼저 전해주시죠. A. 지면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기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