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SK해운과 싱가포르 소재 자회사인 SK BT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420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3개월에 걸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특별세무조사를 받은 SK해운은 SK BT과 급유 서비스 사업권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사업권의 가치를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세금을 추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법인세 및 가산세로 SK해운에 396억원,SK BT에 51억원의 세금을 각각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는 서울청 조사4국은 특별세무조사를 담당하는 부서로탈세와비자금 등 조세범칙을 전문적으로 조사한다. SK해운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SK BT와의 거래는 제3의 기관을 통해 적정한 가치 산정과 함께 거래가 진행했다"며 "국세청의 세금추징을 받아들일 수 없어 조세불복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이우건 작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힘겨운 살림살이를 술로 기대고 사는 걸까. 지난해 酒세 세수가 사상 처음 3조원을 돌파했다. 28일 국세청이 발표한 국세통계연보 일부 세수실적 조기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주세는 3조2275억이 걷혀, 2014년 2조8620억원에 비해 13.2%나 늘었다. 주세 세수가 3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세 세수는 2011년 2조5293억원이던 것이 2012년 2조9989억원으로 증가한 이후 2013년에는 2조9470억원으로 떨어졌으나, 2014년 2조8520억원을 기록한 이후 2015년에 처음으로 3조원을 넘어섰다. 경제난이 계속되면 술 소비가 늘어난다는 속설이 통계로 입증된 셈이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0년 주류 출고량은 361만kl였다가 2012년 378만kl, 2014년 381만㎘로 늘었다. 출고량이 가장 많은주종(酒種)은 맥주로 2014년 217만㎘가 팔렸다.희석식 소주(96만㎘)와 탁주(43만㎘)가 뒤를 이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2016년 상반기 주류 소비·섭취 실태 조사'를 보면 우리 국민의 1회 평균 음주량은 맥주(200㎖) 4.9잔, 소주(50㎖) 6.1잔, 탁주(200㎖) 3.0잔으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국세 환급금 453억 원에 대한 환급에 나섰다. 국세환급금은 중간예납, 원천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나 납세자의 환급 신청, 근로·자녀장려금을 통해 발생하고 있다. 7월 현재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는 미수령 국세환급금은 453억 원에 이르고 있다. 미수령 환급금은 대부분 주소이전 등으로 납세자가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지 못해 환급금 발생을 알지 못하거나, 납세자가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받고도 관심이나 시간이 부족해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국세청은 추석 전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안내문 발송 등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적극 실시한다고 밝혔다. 미수령 환급금은 홈택스(PC, 모바일), 민원24 등에서 조회 가능하며, 관할 세무서 등의 안내를 받아 우체국에 방문해 수령하거나 계좌로 지급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안내문 발송, 전화 안내 등으로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납세자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한국전력공사의 발전설비 관련 계열사인 한전산업개발이 최근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업계와 국세청에 따르면, 한전산업개발은 지난 18일까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다. 이번 조사에 대해 한전산업개발 관계자는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18일까지 받았다”며 “이번 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라고 답변했다. 한전산업개발의 이같은 답변에도 일각에서는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지난 6월 감사원 감사결과와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 6월 공개한 한전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전은 연평균 2300억원 규모인 전기검침용역을 일반적인 최저가격 경쟁입찰이 아니라 전문성·기술성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했다. 감사원은 전기검침용역의 경우 검침원이 계량기의 눈금을 확인하는 것이 주된 일이기에 전문성이나 기술성이 필요한 영역으로 보기 어려운데도 한전은 기술능력평가에 지나치게 높은 평가점수를 매기는 등 비계량적인 지표를 통해 용역업체를 선정해 왔다고 지적했다. 결국 전기검침용역 시장에 신규 진입하기 원하는 업체들은 가격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도 우선협상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17일 열린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는 국세청의 과세품질 제고 노력에 대한 소개 및 논의의 시간도 있었다. 국세청은 이날 회의에서 사전적으로 과세의 적법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세품질을 더욱 엄격히 관리하고, 정당한 과세처분이 유지될 수 있도록 송무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과세 전 철저한 사전 검증과 과세 후 품질평가 강화를 통한 지속적인 과세품질 향상으로 조세불복 청구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며, 송무국 신설, 팀제 운영, 민간 전문가 확대, 심판전담계 신설 등 송무분야 혁신을 통해 고액·중요사건 대응을 강화한 결과 소송패소율과 심판인용률도 감소 추세라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행정심(이의신청·심사·심판) 청구 건수는 ’14년 6월 6,308건에서 ’15년 6월에는 5,164건으로, 이어 ’16년 6월에는 4,406건으로 감소하고 있다. 또 행정소송 청구 건수도 ’14년 6월 977건이던 것이 지난해 6월에는 1,068건으로 증가했지만 올해 6월 현재는 784건으로 감소했다. 소송 패소율의 경우 ’14년에는 연간 13.4% 수준이었지만 지난해에는 11.6%로 줄었고,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1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8월 17일 2016년도 제2차 회의를 개최해 하반기 세수관리방향과 세무조사 운영방향 및 사후검증 운영방향 등 국세청의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원윤희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상반기 세수가 호조세를 보였지만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과 향후 재정수요를 감안할 때 국세청에서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본연의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강조한 후 국민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과 함께, 그리고 국민의 입장’에서 세정을 신중하고 공정하게 집행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원 위원장은 특히 국민들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세무조사와 사후검증은 필요 최소한으로 신중히 운영하되 지능적·변칙적 탈세는 끝까지 추적하여 과세하고 동시에 과세책임성과 적법성 제고 노력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국세청은 ‘상반기 세수실적 분석 및 하반기 세수관리 방향’과 관련해 세법 규정에 따른 납세의무 이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함으로써금년도 세수를 안정적으로 조달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세수는 양호한 상황이지만, 최근 브렉시트(Brexit), 기업 구조조정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부가세 매입자납부 제도를 운영하는 지정금융회사를 기존 신한은행 1개에서 국민, 우리, 중소기업, 하나, 농협, 대구 등 총 7개 은행으로 확대한다. 국세청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제도를 운영하는 금융회사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납세자의 편의증진 차원에서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부가세 매입자납부특례제도 운영 금융회사를 기존 신한은행 1개에서 국민, 농협, 대구, 우리, 중소기업, 하나은행을 새로 추가해 총 7개은행으로 확대한다. 또,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개정사항을 반영해 현재 시행 중인 ‘구리스크랩’에 금년 10월 시행 예정인 ‘철스크랩’을 포함해 ‘스크랩등’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거래계좌는 ‘금거래계좌’와 ‘스크랩등거래계좌’로 구분해 운영한다. 이와 함께 그동안 고시규정은 비슷했지만 시행시기가 달라 두 개로 나뉘어 고시된 ‘금 관련 제품’('08.7월 시행)과 ‘구리 스크랩’('14.1월 시행) 규정을 하나로 통합하고, 사업자는 거래은행을 변경할 수 있으나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하나의 특정은행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고시 개정안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세수는 50년 국세청의 얼굴이다. 1966년 국세청 개청 당시 700억 세수목표 초과달성 기록을 놓고 기적을 일구었다고 박수칠 만큼 감동시켰던 세수증대치가 2015년에 들어서서 약 3천배인 208조1천억 원을 기록했다. 가히 천문학적 증가수치인데, 여기까지 오는 동안 세금 한 푼마다 굽이굽이 서린 국세공무원의 애증(愛憎)이 그 얼마였을까! 겹겹이 쌓인 사연들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간다. 국세공무원들은 오직 특수전문 세무공복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먹으며 세정현장을 오늘도 뛰고 있다. 때로는 납세국민으로부터 송곳 같은 질타를 당하기도 했고 재정역군이라는 찬사를 받기도 했지만, 비록 세수에 찌들지언정 미소를 잃지 않고 오직 앞만 보고 여기까지 달려 왔다. 나라 곳간과 운명을 같이 해온 국세행정은 진화하는 세원의 흐름과 적기과세 타이밍을 빼앗기면 큰 코 다치는 골든타임 행정이다. 세수의 모태격인 세원을 한 순간도 놓쳐서는 안 되는 이유다. 국세청 개청 목표 중 하나가 세수관리다. 때문에 국세수입증대는 필연이 됐고 증세현상은 급속도로 팽창했다. 1966년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1965년 실적보다 21.1% 증가한 505억 원으로 잡혔다.
(조세금융신문=이우건 만평작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