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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미수령 국세환급금 453억 찾아주기에 나서다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 캠페인으로 추석 살림 도울 예정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국세 환급금 453억 원에 대한 환급에 나섰다.


국세환급금은 중간예납, 원천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나 납세자의 환급 신청, 근로·자녀장려금을 통해 발생하고 있다.


7월 현재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는 미수령 국세환급금은 453억 원에 이르고 있다.


미수령 환급금은 대부분 주소이전 등으로 납세자가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지 못해 환급금 발생을 알지 못하거나, 납세자가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받고도 관심이나 시간이 부족해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국세청은 추석 전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안내문 발송 등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적극 실시한다고 밝혔다.


미수령 환급금은 홈택스(PC, 모바일), 민원24 등에서 조회 가능하며, 관할 세무서 등의 안내를 받아 우체국에 방문해 수령하거나 계좌로 지급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안내문 발송, 전화 안내 등으로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납세자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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