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앞으로는 행자부, 국세청 등 정부부처와 자치단체 간 협업을 통해 지방세 부과의 정확성을 높여 지방세 누수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납세자의 불편이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과세자료 및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 2차구축사업을 통해 정부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과세자료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지방세를 정확하게 부과하고 체납액 징수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개발했다고 21일 밝혔다.행자부에 따르면, 우선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과세자료를 한꺼번에 비교할 수 있게 됨에 따라지방세 부과의 정확성을 높이고 누락되기 쉬운 과세대상을 쉽게 찾아 낼 수 있게 됐다.종전에는 지방세 공무원들이 수백‧수천건의 방대한 자료를 일일이 대조해 지방세 과세대상을 찾아야만 했지만이제는업무 효율성 제고는 물론 지방세 누수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게 됐다.또한 이같은지방세 과세의 정확성 제고는 납세자 이의신청 등의 감소로 이어져결과적으로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효과도 있게 된다.뿐만 아니라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전국 자치단체의 체납처분 진행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 마련으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보다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증가하는 사회복지수요를 지방교부세 산정에 반영하고 자치단체가 자구노력을 강화하면 교부세가 더 지원되도록 하는「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개정안을 17일 공포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15년 핵심개혁과제인 지방재정개혁의 일환으로, 지난 5월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추진방향을 발표한 후 자치단체와 관련 전문가, 관계기관과의 논의를 거쳐 지방교부세법 시행령개정에 이어 마련된 것이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사회복지·지역균형발전 등 수요를 확대 반영했다. 개정안은 보통교부세 산정시 노인, 장애인, 아동,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4개 수요의 추가 반영비율을 20%에서 23%로 확대해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 증가 수요를 반영했으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성장촉진지역(70개 시·군) 수요를 추가 반영해 지역의 고른 성장을 지원하도록 했다.개정안은 또 자치단체가 인건비나 행사·축제성 경비, 보조금지출을 절감할 경우, 그에 따른 교부세 인센티브(페널티) 반영 비율을 2배 이상 확대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방세를 더 잘 거두거나 체납액을 절감한 자치단체에 대한 보상(인센티브) 규모도 절감액의 150%에서 1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서울시가 3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7,278명의 명단을 공개했다.서울시는 3천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총 7,278명의 성명,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 인적사항과 체납내용을 14일 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 공개한다고 14일 밝혔다.서울시는 또 25개 자치구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도 각 자치구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제히 공개한다고 덧붙였다.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3천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자들이다. 서울시는 또 내년부터는 공개 기준 체납액을 3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강화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총 7,278명 가운데 올해 처음으로 명단에 오른 신규 공개자는 666명이며 총 체납액은 1,028억 원이다.신규 명단공개 대상자의 1인당 평균 체납액은 1억5천만 원이며, 개인이 456명에 체납액 595억 원, 법인이 210명에 체납액 433억 원이었다.명단공개 대상자 중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의 경우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체납액 84억 원)이었으며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정부가 재정운영을 잘못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내년 교부세를 감액할 예정이다.이렇게 깍이는 지방교부세 규모만 382억에 달한다.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등 법령을 위반해 재정을 불성실하게 운영한 74개 자치단체에 대해 ’16년도 지방교부세 중 227억2천만원을 감액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이는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시도, 226개 시·군·구에 대한 2013년, 2014년도 감사원 감사 및 정부 합동감사 지적사항 945건을 대상으로 지난 11일 개최된 2015년도 제2차 ‘지방교부세 감액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다.이로써 2016년도 지방교부세 총 감액규모는 지난 8월에 있었던 제1차 위원회 심의 결과인 99억7천만원과 기존 분할 감액분 55억을 합산해 총 381억9천만 원으로, 최근 감액 규모 중 가장 큰 금액이다.이번 감액심의 결과는 12월말에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될 예정이며, 재정고(지방재정정보공개시스템·lofin.moi.go.kr)를 통해 공개된다.교부세 감액은 「지방교부세법」 제11조에 근거해 감사원 및 정부 합동감사 등의 법령위반 지출 및 수입징수 태만 지적에 대해 해당 자치단체와 관계 중앙부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정부가 올해 지방세를 고액·상습 체납한 4023명의 명단을 14일 각 시·도 홈페이지에 새롭게 공개했다.이번에 새롭게 공개된 고액 체납자는 지난 3월 1일 기준으로 3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1년 이상 내지 않은 체납자 가운데 지난해 명단 공개에 포함되지 않았던 개인과 법인이다. 6개월 이상 체납액 납부와 소명 기회를 부여했는데도 응하지 않다가 결국 올해 공개된 것이다. 다만,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했거나 불복청구 또는 징수유예 중인 납세자, 공개실익이 없거나 부적절하다고 인정한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이날 추가 공개된 체납자는 개인 2318명, 법인 1705곳이며, 이들이 납부하지 않는 세금은 총 4437억원이다. 명단 공개자의 지역별 분포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이 공개인원의 63.3%(2547명), 체납액의 65.9%(2924억 원)을 차지했다. 체납자 종사업종을 살펴보면 건설·건축업 622명(15.5%), 제조업 583명 (14.5%), 서비스업 441명(10.9%), 도·소매업 344명(8.6%)등 순이다. 체납자의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1억원 이하 체납자가 3,031명(75.3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지자체의 사회복지수요 증가에 따라 부동산교부세 배분기준 중 사회복지 비중을 35%로 확대하고, 감액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인구구조 등 행정환경 변화로 증가하는 사회복지수요를 지방교부세 산정에 반영하고 자치단체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감액대상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5월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집중 논의된 핵심개혁과제인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등 지방재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수요 증가에 따라 부동산교부세 배분기준 중 사회복지 비중을 현행 25%에서 35% 확대하게 된다. 또한 자치단체 재정건전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감사원 감사나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으로 한정된 지방교부세 감액대상을 ▲‘지방재정법’ 상 출자 또는 출연 제한 규정과 지방보조금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다른 용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정부가 상습적으로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내지 않는 체납자들에게 칼을 빼들었다.행정자치부가 납세자간 납세 형평 조성과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 세입 담당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등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에 대한번호판 영치를 10일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 1건의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예고’로써 일정기간 납부유예를 할 것이나, 2건이상 체납차량은 예외없이 번호판 영치에 나서게 된다. 아울러 4건이상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은 자치단체간 징수촉탁 제도를 활용하여 체납금액에 상관없이 전국 자치단체 어디에서나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현재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9,147억원으로 자치 단체 재정공급에 심각한 위해요소 일뿐만 아니라, 대포차량 양산 등으로 인한 문제로 사회적 비용까지 낳고 있는 실정이다. 그간 자치단체에서는 이번 11월 10일 일제단속에 앞서 충분히 사전 계도활동을 펼쳐왔다. 그럼에도 ‘나 몰라라’ 외면하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주차장?대형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을 집중 단속에 나설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정부가 전국적으로 고액·상습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한다.행정자치부는 오는 10일 자동차세·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 1건의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예고’로써 일정기간 납부유예를 할 것이나, 2건 이상 체납차량은 예외없이 번호판 영치에 나서게 된다. 또한 4건 이상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은 자치단체간 징수촉탁 제도를 활용하여 체납금액에 상관없이 전국 자치단체 어디에서나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행자부에 따르면 현재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9147억원으로 자치 단체 재정공급에 심각한 위해요소 일뿐만 아니라, 대포차량 양산 등으로 인한 문제로 사회적 비용까지 낳고 있는 실정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그간 자치단체에서는 충분히 사전 계도활동을 펼쳐왔다”며 “그럼에도 ‘나 몰라라’ 외면하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주차장·대형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을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번호판 영치에는 지역별 경찰서, 한국도로공사 등과 함께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 330대, 모바일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주받아 계약을 이행한 업체는 대금을 5일 이내에 받을 수 있게 된다.또한 자치단체는 소액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집행하려는 경우 소기업 혹은 소상공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계약이행 대금지급기간을 줄이고, 소액사업의 수의계약 체결 시 대기업 등의 참여를 배제하는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계약이행 대금지급기간이 현행 7일에서 5일로 단축된다.따라서 앞으로는 자치단체에서 계약을 이행하고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대금을 5일 이내 지급해 지방재정의 조기집행과 경기부양을 지원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또 물품·용역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소액사업에 대해서는 대기업이나 중기업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고 대신 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계약을 체결토록 해 지역 영세업체들의 생산 활동을 지원키로 했다.아울러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하도급법」과「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을 위반해 부당한 단가삭감이나 결제 지연 등을 야기시킨 원도급 업체에 대해서도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를 감시하는 건전재정 지킴이 역할을 수행할 ‘내 세금 국민감시단’이 출범했다. 행정자치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내 세금 국민감시단’ 출범식을 개최하고 감시단 10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지난달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한 ‘내 세금 국민감시단’은 전국의 성인 남녀 총 100명으로 구성돼 있다. ‘내 세금 국민감시단’은 지방예산 낭비 신고 관련 민원처리의 적정여부, 신고사항 현장조사 등 자치단체 재정지킴이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위촉기간은 2년이다.행자부는 감시단에게 분기별로 특정 과제를 부여, 예산낭비사례 자료 수집과 현장조사에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활동성과도 공유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연찬회와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이다.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제도개선 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주민들의 관심과 감시를 통해 예산낭비나 방만한 운영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지방자치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국민이 더 행복할 수 있도록 내 세금 국민감시단의 역할을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