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지난 3월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종료에 따라 자진신고에 불응한 역외소득 은닉 혐의자 36명에 대해 6월 중으로 세무조사를 착수한다.국세청은 특히 얼마전 이슈가 됐던 파나마 페이퍼스와 관련해 조세회피처에 서류상 회사를 설립한 한국인 명단에 포함된 이들 중 일부도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해귀추가 주목된다.한승희 국세청 조사국장은 15일 오전 브리핑에서 “지난 3월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함에 따라 소득이나 재산을 해외에 은닉하고도 자진신고에 응하지 않은 역외탈세 혐의자 36명에 대해 6월 중 일제히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한 국장은 이어 “이번 조사대상자는 자진신고를 안내했으나 이에 불응한 미신고자 뿐 아니라 해외 탈세제보, 정보교환 등 그 동안 국세청에 축적된 다양한 역외탈세 혐의정보를 정밀 분석해 탈루혐의가 큰 법인 및 개인을 선정했다”며 “특히 최근 파나마 페이퍼스와 관련해 조세회피처에 서류상 회사를 설립한 한국인 명단 중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자도 일부 조사대상자에 포함됐다”고 덧붙였다.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역외탈세 조사대상자의 주요 탈루 유형으로는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서류상 회사에 투자명목으로 송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세무조사의 공정성을 위해 조사기준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탈세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았더라도 해당 납세자가 어떤 기준으로 조사를 받은 것인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세무조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세무사업계에서는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에게 의뢰한 납세자는 악의적인 거액 탈세도 세무조사를 받지 않을 수도 있는 반면, 전관에 수임하지 않은 납세자는 세무조사를 혹독하게 받는다’는 게 공공연한 비밀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013년 탐사보도 전문 미디어 뉴스타파가 공개한 역외탈세 혐의자 182명중 48명만 세무조사 받았는데, 당시에도 세무조사기준이 공개되지 않아 세무조사 대상 선정이 공정했는지 규명되지 않았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은 “성실납세자라도 세무당국에 로비 할 힘이 없으면 세무조사를 받는 반면 로비력이 강하면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시스템 속에서는 절대 성실납세의식이 향상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런 시스템에서는 세무조사를 받은 납세자가 잘못을 인정하기 보다는 “나보다 더 많이 탈세한 B씨는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데 나만 억울하게 당했다”는 생각을 하게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14년 귀속분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에 대한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납세자가 잘못 신고한 주요 사례로는 중소‧중견기업 판단 시 조세특례제한법 상 기준을 적용해야 하지만 중소기업기본법 상 기준을 잘못 적용하거나 주식보유비율 계산 시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간접보유비율까지 합해야 하나 간접출자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또, 과세제외매출액 산정 시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에만 과세제외매출액에 해당하나, 특수관계법인이 중견기업인 경우까지 확대 적용하거나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추가되는 과세제외매출액은 주주별로 각각 계산하지 않고 지배주주와 친족 전체의 지분을 합산해 계산하는 경우도 있었다.아울러 신고대상자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이나, 지배주주만 신고하고 친족주주는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다수 있었다.이에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각 세무서에 신고대상자별 전담직원과 전문 상담요원을 배치하는 한편, 과세요건 판정 및 증여이익 계산방법, 신고서식 작성요령 등을 담은 신고안내책자를 배포하는 등 최대한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며 원활한 신고‧납부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자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납부 대상자는반드시 6월 30일까지안내문을 참고해 신고를 마쳐야 한다.14일 국세청은 12월 말 결산법인의 신고내역을 분석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납부 대상자로 추정되는 약 2,900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국세청은 또 신고대상 주주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신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일감을 받은 수혜법인 약 2,000개에게도 별도의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국세청은특히 올해에는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신고대상자에게 수혜법인에 대한 직‧간접 주식보유비율 정보를 제공했으며, 수혜법인에게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정보를 제공했다고 소개했다.국세청은 뿐만 아니라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고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 내 신고‧납부해야 하며,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주어 발생한 이익을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다.따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14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임환수 국세청장을 초청해 국세행정 운영방향 및 중소기업 세정지원 관련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서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인사말에서 국세청 개청 50주년을 축하하고, 임환수 국세청장 취임 이후 이뤄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세정개선 노력에 감사함을 표했다.박 회장은 이어 어려운 경영환경에서도 고군분투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앞으로도 세정상 보다 세심한 배려를 요청했다.이날 중소기업인들은 국세행정 관련 주요 애로 및 개선사항으로 ▲중소기업 세무조사 부담완화 ▲해외진출 중소기업을 위한 세정지원 ▲지방소득세 관련 세무조사권 일원화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가입 슈퍼마켓의 주류 직접배송 허용 ▲중소기업 법인세 신고지원 책자의 지속발간 등을 건의했다.이에 임환수 국세청장은 금년도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설명하면서 “사전 성실신고 지원을 한층 발전시켜 신고서 제출, 납부, 세법상담 등의 전 과정을 혁신해 국민들이 편안하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임 청장은 또 “경제 활력 제고를 세정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고, 모범납세자가 존경받을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부산 해운대구의 납세인원과 세수가 폭증하면서 관할 세무서인 수영세무서로부터 해운대세무서를 분리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최근 부산지방국세청장이 행정자치부를 방문해 해운대세무서 신설 필요성을 설득하는 등 해운대구 납세자를 위한 세무서 신설을 위해 발벗고 뛰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부산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09년 이후 매년 관계부처에 세무서 분리‧신설을 건의해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반영이 안된 상황이다.특히 올해는 최현민 부산청장이 지난 10일 직접 행정자치부를 찾아가 신설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현재해운대구는 7년 전보다 납세인원은 35%p, 세수는 1,665%p 폭증하는 등 세정서비스 수요 증가로 인해 해운대세무서 분리‧신설이 시급한 상황이다.해운대구의 경우부산시 16개 자치구‧군 중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구인데다수영세무서 관할 인구의 47.7%를 점유하고 있지만, 단 3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지역 민원실만 운영되고 있다.따라서해운대 구민들이 세무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현재 부산 남천동 소재 수영세무서까지 대중교통으로 1시간 이상 가야
(조세금융신문=나홍선기자)세무 분야에서 한국세무사회 백운찬 회장은 그야말로 일거수 일투족이 주목받는 인물이다. 조세심판원장과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거쳐 차관급인 관세청장을 역임한 그가 지난해 한국세무사회 회장에 도전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업계의 큰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백 회장은 선거에서 과반수 이상의 압도적인 득표로 세무사회장에 당선되면서 더욱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특히 그가 회무 전반에 대한 파악도 하기 전에 “외부세무 조정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 소득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모법 조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과연 세제실장, 관세청장을 지낸 백 회장이 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여부는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이처럼 업계 안팎의 큰 기대를 한 몸에 받기에 그만큼 마음의 부담도 적지 않았을 백 회장은 적극적이고 발빠른 대응으로 외부세무조정제도와 관련해 개정세법에 세무사회의 의견이 그대로 반영되는 성과를 일궈냈다. 그 결과 일각에서는 “역시 백운찬”이다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다. 백운찬 회장에 대한 기대와 우려는 올해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해 대법원 판결에 잘 대처한 바 있지만 지난 4월 또다시 대법원의 ‘법
(조세금융신문=김용민 인천재능대학교 부총장) 1. 채권의 의의 “채권은 무엇인가요?” “채권(債券 : Bond)은 정부 · 공공기관 및 기업 등의 발행자가 비교적 장기의 자금을 대량으로 조달하고 그 반대급부로서 일정한 기간 후에 발행 당시 정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할 것을 약정한 채무증권을 말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채권의 발행조건에서 정한 이자와 시장의 금리변동으로 발생하는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투자하지요.” 채권과 주식은 다 같이 유가증권의 형태를 가지면서 발행자의 장기 안정적인 자금조달수단이고 투자자의 유용한 투자 및 자금운용수단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러나 채권은 발행자가 반드시 주식회사일 필요가 없고 그 성격이 원리금 상환을 약정한 차용증권이며 발행자의 타인자본을 구성하는데 비하여, 주식은 주식회사가 발행하여야 하고 원리금 상환의무가 없으며 주식회사의 자기자본을 구성한다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2. 채권의 분류 가. 발행주체에 따른 분류 채권은 발행주체에 따라 통상적으로 중앙정부가 발행하는 국채,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방채, 한국은행· 한국전력공사 · 예금보험공사 등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특수채, 「상법」상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앞으로 감사원의 처분지시 또는 시정요구의 경우에도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반면 이중환급으로 확인돼 경정고지하는 경우에는 무납부 경정과 차이가 없는 만큼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제외된다.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최근 행정예고했다.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서는 감사원 시정사항이라 하더라도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5두52326,2016.4.15)을 수용해 감사원의 처분지시 또는 시정요구분의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규정을 삭제했다.개정안은 또 이중환급으로 확인되어 경정고지하는 경우 당연경정고지로서 무납부 경정과 차이가 없는 만큼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제외됨을 명확하게 규정했다.개정안은 이와 함께 감사결과 현지시정에 따른 과세에 대한 불복발생 시 감사담당자가 심리자료제출 및 불복의견서를 작성하도록 개정해 감사담당자의 책임성을 강화했으며,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경우 통지관서 의견서를 청구인에게 접수단계에서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증진에 도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국세청이 올 상반기 서기관 승진인사를 이달 셋째 주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본청과 지방청의 승진 대상자들이 긴장하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내부 인트라넷을 통해 상반기 복수직 서기관 승진 인사규모가 34명 내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중 특별승진은 예년과 비슷한 30%내외가 될 전망이다. 이번에도 임환수 청장이 주창해온 ‘희망사다리’ 인사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 승진 대상자들은 여기에 희망을 걸고 있다. 국세청은 오늘(10일) 까지 본청 각 국실 및 지방국세청에서 공적조서와 함께 승진 후보자를 추천 받아 개별심사에 들어간다. 심사에는 출신의 벽을 허물고 업무성과와 청렴도 그리고 역량을 포함한 세무공무원으로서 모범이 되는 공직자를 발탁할 것으로 알려졌다. 세정가에서는 이번에 약 120여명의 승진 대상자들이 추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중에서 개인성과와 역량중심의 승진심사를 거쳐 직무수행 능력 및 청렴성 등을 고려, 공정한 평가로 합리적인 보상인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국세청은 인사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본청 국장, 지방국세청장에게 실질적인 승진후보자 추천권을 강화해 지휘권 확립에도 역점을 둘 방침이라고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