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고액 체납자의 명단이 공개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등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가 본격 추진된다.행정자치부는 지자체 출납폐쇄기한 변경으로 올해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징수기간이 2개월 줄어듬에 따라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은 이달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로 예년보다 보름가량 앞당겨 운영된다. 각 시·군·구는 이 기간 동안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지방세 고액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운영해 ‘체납징수 보고회 개최’ 등 징수실태를 수시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세 납기내 납부 및 체납정리 등 홍보 강화, 체납자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병행, 체납처분 면탈범 등에 대한 범칙처분 강화 등을 통한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다음달 10일에는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가 추진된다. 전국 지자체 세무공무원 및 세외수입 담당자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차량 밀집지역(주차장 등)을 중심으로 자동차세 3회 이상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필요시 영치 효율성을 위해 자치단체별로 지역특성에 맞게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과 합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지방의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정부지원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류성걸 의원(새누리당, 대구 동구갑)이 6일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지방재정은 173조원으로 전체 국가재정(513조원)의 34%를 차지했다. 이는 20년 전인 1995년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류 의원에 따르면, 지방재정은 원칙적으로 지방세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우리나라는 지역간 세원편차 등을 이유로 지난 20여 년간 줄곧 국세 대비 지방세 비중이 8:2 비율을 유지해 왔다. 반면 2015년 기준 재정지출액이 중앙 166.9조원(43%), 지방 225조8천억원인 것에서 알 수 있듯 지출부담은 4:6의 구조를 보이고 있다.이처럼 지방재정 지출이 높은 것은 인구고령화와 사회복지 수요 증가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지방재정에서 차지하는 사회복지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11.3%를 기록, 지방예산의 연평균 증가율 5.3%의 2.1배에 달했다.뿐만 아니라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부담율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자동차세 산정방식을 현행 배기량 기준에서 자동차 가격으로 변경해 성능이 좋은 고가의 자동차일수록 세금 부담이 늘어나되 경차 등은 세율을 낮추는 법안이 추진된다.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오는 5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심 의원은 지난 8월 자동차 가격 기준 자동차세 개편 방향을 밝힌 이후,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마련했다. 자동차세 가격 기준은 5단계로 세분화했으며 최대 한도가 설정됐다. 이는 현행법에서 자동차세 부과 기준은 배기량인데 메르세데스-벤츠 C200과 현대차 쏘나타 2.0 기본 옵션은 가격이 각각 4천860만원과 2천322만원으로 2배 차이 나지만 자동차세는 39만8천200원과 39만9천800원으로 비슷하여 그동안 역차별이라는 목소리가 많았다.현행 승용차(비영업용) 과세표준은 배기량 1000㏄ 이하는 ㏄당 80원, 1600㏄ 이하는 140원, 1600㏄ 초과는 200원이다. 여기에 자동차세의 30%에 해당하는 교육세가 붙는다. 개정안 적용시 자동차세 변화 (단위:원, %) 개정안에 따른 세율은 △자동차가액 1000만원 이하:자동차가액 1000분의 4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앞으로 복지 수요가 많거나 건전한 재정을 위해 노력할수록 교부세를 더 받게 된다.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복지 등 행정수요 변화를 반영하고, 재정건전화 노력을 기울이는 자치단체에 교부세가 더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30일 입법예고했다. 지방교부세 제도는 1951년 도입된 이래 지방의 변화하는 행정수요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왔으나, 최근 급증하는 사회복지수요 변화 대응에 미흡한데다 자체수입이 늘면 교부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체 세입확충 노력을 게을리한다는 지적이 많았다.이에 행자부는 교부세 제도개선을 위해 금년 1월부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지방재정혁신단을 운영했으며, 지난 5월 13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제도개편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지방재정전략회의(4월), 시·도 기획관리실장 회의 및 관계관 회의(5월), 지방교부세 제도개선 대국민토론회(7월), 부산·경남·광주 등 자치단체 현장토론회(9월) 등 자치단체·관계기관·전문가는 물론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해 개정안을 마련했다.이번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보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가 9월 정기분 재산세와 환경개선부담금 납기를 맞이해 ‘스마트 위택스‘ 앱 이용 활성화 이벤트를 실시한다.이벤트는 9월 1일부터 9월 29일까지 스마트폰으로 재산세,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납부하거나 ‘스마트 위택스’ 관련 퀴즈풀기 참가자 중 총 100명을 추첨해 모바일 상품권 1만원권을 증정하는 행사다.이벤트 참여는 위택스 홈페이지(http://www.wetax.go.kr)에서 회원가입을 한 후 ‘스마트 위택스’ 앱을 다운로드 받아 납부하거나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스마트 위택스 관련 퀴즈를 풀면 응모 처리된다.당첨자는 10월 8일 위택스 홈페이지와 스마트 위택스를 통해 발표되고, 개인별 휴대전화로 모바일 상품권을 발송할 에정이다.행자부 김장주 지방세제정책관은 “스마트 위택스를 이용해 국민들이 어디서나 한 번에 편리하게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을 납부하시기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납부편의 시책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최근 5년간 잘못 걷힌 지방세가 약 110만건, 금액으로는 8992억 원에 달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세금징수 관리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신의진 의원(새누리당)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세 과오납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5년간 잘못 걷힌 지방세가 110만건에 8992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특히 지방세 과오납이 2010년 약 1593억원에서 2014년에는 약 2348억원으로 47.4%나 상승하고 있는 점을 들며 지방자치단체의 세금징수 관리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지방세 과오납 전체 110만여건 중 90%에 달하는 99만7천건이 행정기관의 착오였다. 주요 원인은 ▲과세자료 착오(45만5천건, 1061억원) ▲감면대상 착오 부과(22만1천건, 1024억원) ▲이중부과(1만6천건, 52억원) 순이었다. 그 결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환부받는 불복환부가 5년간 약 5741억원으로 전체 과오납 금액의 약 63.8%에 달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최근 5년간 과오납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30만8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지자체의 법인지방소득세 세무조사권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은 지자체 과세자주권과 독립권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며, 시행상 예상되는 문제점은 보완책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최재성 의원은 3일 “기획재정부가 금년 세법개정안에서 지자체의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세무조사를 국세청으로 일원화 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정부정책의 일관성을 훼손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2013년 지방세제를 개편하면서 2014년부터 법인지방소득세를 국세인 법인세의 부가세로 운영하던 것을 독립세로 해 기업이 각 지방정부에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하고 지자체가 경정 및 결정을 위한 세무조사권도 확보한 바 았다.이는 지자체가 자구의 노력으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세자주권과 독립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며, 그에 따라 지자체는 법인지방소득세 관리 및 세무조사 시행을 위해 준비를 해왔고 인력을 확보하는 중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납세자의 세무조사부담 완화’를 이유로 국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한 세무조사는 국세청으로 일원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조세금융신문)1991년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동시선거가 실시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자치를 본격 실시하였다.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새로운 재정수요 창출, 중앙정부의 권한이나 사업의 지방이양 등으로 지방재정을 압박하지 않고 지방자치를 정착시켜 나가는 데에는 필요한 재원의 확보가 매우 중요한 과제였다.지방자치 실시 이후 중앙정부의 권한이나 사업 등의 지방이양으로 지방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되었음에도 오히려 지방재정분권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해 중앙의존 현상을 심화시켰고, 재산과세 위주의 지방세는 지역경제 발전이 지방세수 증대로 연계되지 못하는 구조적 취약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을 극복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이 지방세수와 연계되도록 하기 위해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징수하고 있던 지방소득세를 2014년부터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하였다.그런데 지방소득세의 독립은 지방의 자주권 확보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발전이 지방세수와 연계되도록 하여 지역 간 선의의 경쟁체계를 유도하는 등 건전한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정책 목적이 있다. 또한 과거 국세에 종속되는 부가세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2015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올해 추진되는 지방세 3법 개정안은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역점을 두고 불합리한 과세체계 정상화 등 지방세제 합리화 노력의 지속 추진에 초점을 맞췄다.또한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지방세 차원에서 가능한 최대한의 지원 방안도 담았다.대표적으로 기업형 임대주책, 사업재편 기업, 공사 중단 방치 건축물의 사업 재개 지원 등을 위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5건)했으며, 금년말 일몰이 도래하는 3조3천억원의 지방세 감면을 일괄 연장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 3법 개정안은 어려운 국가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담고 있다”며 “이러한 노력이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장기적으로 세수 증가 등 지방재정 확충에도 기여하는 선순환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지방세 3법 개정안은 9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앞으로 법인 간 합병시 발생하는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 절차가 간소화된다.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행자부에 따르면, 기존에는 저당권의 명의이전을 위해 담보물건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각 담보물건 별로 등록면허세 신고를 하고 납부영수증을 교부받아 세금을 납부한 후, 그 영수증을 첨부해 등기접수를 신청해 왔다.문제는 금융기관 합병과 같이 대량의 저당권 이전등기가 발생할 때에는 합병법인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또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낭비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이에 따라 행자부는 우선 ‘은행합병 관련 등록면허세 신고 및 납부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보완해 오는 9월 1일 이후부터 행정자치부를 통해 일괄 전산신고 및 전자납부를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그 결과오는 9월이뤄질 하나-외환은행 합병시에도 합병에 따른 근저당권 이전 때 행자부를 통해 일괄해 등록면허세 신고자료를 제출하고 부과자료를 전송받아 전자 납부할 수 있게 된다.행자부는하나-외한은행 합병법인의 경우 70여만 건의 저당권 이전등기에 따른 인건비, 교통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