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국세청(청장 임환수)은 오는 4월 5일 제71회 식목일을 맞아, 4월 1일 나무심기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국세청 식목행사는 나무심기를 통해 ‘산림의 경제적․환경적 가치 증진’을 이루려는 전국민적 운동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행사를 기획하여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국세청 직원 50여명이 세종시 금남면 영곡리에서 1년생 백합나무 2000그루를 심었다. 백합나무는 속성수로서 다 자라면 최고 높이가 60m, 둘레가 10m까지 자라고, 5월말에서 6월 상순경에는 녹황색의 꽃이 피는데 꽃모양이 튤립모양이라 튤립나무라고도 불린다. 앞으로도 우리청은 나무심기 행사를 1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숲가꾸기 행사를 실시해서 우리나라 숲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고 더 나은 국민적 삶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을 밝혔다.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최현민)은 3월 31일 부산·경남·울산·제주교육청 등 4개 교육청과 중학교 자유학기제 진로탐색분야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은 2016년 전면 도입되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대상 학생들에게 관할 세무서 등 소관기관 방문을 통해 세금교육 및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이뤄졌다.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각 기관은 자유학기제 협력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상호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특히 부산국세청은 관할 세무서 등 소관기관을 방문한 학생들에게 직업 체험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장래 성실한 납세자로서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세금교육 강사도 지원할 예정이다.부산국세청 관계자는 “자유학기제 지원을 위해 각 세무서에서는 월 1회 이상 진로탐색ㆍ세금교육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초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부 진로체험지원(‘꿈길’)전산망에 세무서를 현장 체험처로 등록해 관할 학교의 진로 체험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자유학기제=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를 학생들이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진로탐색, 동아리, 예술ㆍ체육, 선택 프로그램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수행하는 제도.
□고위공무원 전보(3명)▲국세공무원교육원장 신동렬(서울청 국제거래)▲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장 김명준(부산청 조사1)▲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윤상수(부산청 징세송무)□고위공무원 승진(2명)▲부산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한재연 (서울청 납세자보호)▲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안홍기 (국세청 운영지원)□부이사관 전보(4명)▲국세청 운영지원과장 김태호(국세청 조사기획)▲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남판우(서울청 송무1)▲서울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 이준오(광주청 조사1)▲성동세무서장 김동일(국세청 국제협력)□서장급 전보(22명)▲국세청 정책보좌관 유재준(잠 실)▲국세청 감사담당관 최재봉(국세청 국제조사)▲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 박재형(국세청 국제세원)▲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 이상우(국세청 징세)▲국세청 징세과장 심욱기(서울청 첨단탈세)▲국세청 원천세과장 오덕근(서울청 조사4-2)▲국세청 조사기획과장 이동운(국세청 조사1)▲국세청 조사1과장 최시헌(국세청 원천) ▲국세청 조사2과장 김운섭(서울청 법인납세)▲국세청 국제조사과장 이호석(국세청 조사2)▲서울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류택희(동안양)▲서울지방국세청 개인납세2과장 고점권 (영덕)▲서울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자동차 부품업체 만도가 지난해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443억원 이상의 법인세를 추징 당했으나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복 절차를 밟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30일 관련 업계 및 일부 매체에 따르면, 만도는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투입된 특별세무조사를 받은 결과 법인세(지방소득세 포함) 총 443억4700만원을 추징 당했다.이같은 추징액은 만도의 2011년부터 2013년 사업연도에 대한 것으로, 지난해 연결재무제표 기준 만도의 영업이익의 16%에 달하는 것이다.만도는 이처럼 거액의 법인세를 추징당하자 일단 추징액을 전액 납부했지만 이 중 283억여 원에 대해서는 불복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같은 만도의 불복이 추후 받아들여질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만도측은 불복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금액은 환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라는게 업계의 전언이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국세청은 3월 24일 오전에 개청 50주년 기념으로 진행된 홈택스 '보물찾기' 이벤트 당첨자 10명을 추첨하는 행사를 가졌다. 당첨자들에게는 ‘스마트워치’를 증정 할 예정이라고 한다. 국세청은 지난 납세자의 날 개청 50주년 엠블럼과 슬로건을 선포하고 국민들과 함께 개청 5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 그 일환으로 실시한 홈택스 “보물찾기” 이벤트는 홈택스 화면 곳곳에 숨겨져 있는 국세청 발전 10선에 대한 홍보사진을 찾는 행사로 지난 3월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실시하였으며 총 6만여명이 참여했다. 당첨자 선정은 이벤트 참여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추첨을 실시했으며 추첨은 김봉래 국세청 차장을 비롯하여 국·과장 8명이 참여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현장감 있고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국세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납세자에게 보다 친근감 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지난해 3월 수정된 법인세법이 가계와 소비 부문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한국SC은행은 25일 배당금 지급 시기인 2016년 3월 말 현재 새로운 세제 개정의 효과를 검토한 결과 올해 지금까지 투자자의 기대 수준을 넘어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3월 15일에 발효된 새로운 법인세법에 따르면 기업들은 순이익의 최소 80%를 국내 투자, 임금 인상/배당 지급에 사용해야 한다. SC은행은 “기업들의 배당 지급은 올해 거의 35% 증가했다”며 “새로운 법인세법을 통해 정부는 세 가지 중 하나의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말했다. 2015년 한국기업들의 평균 배당 수익률은 1.3x로, 글로벌 평균인 2.5x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SC은행은 “세재개정 이후 MSCI 신흥시장지수에 편입된 107개의 한국기업들의 평균 비율은 올해 지금까지 2.01x로 상승했다”며 “한국 기업들의 매력도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고, 한국의 주식 시장이 긍정적인 관심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나 경제 회복이 취약한 상황에서 세제 혜택은 투자 및 임금 관련 기업의 행태를 변화시키는 측면에서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설비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계좌이체도 현금거래의 일종으로 봐야 하기에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4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변호사 A씨가 낸 과태료 처분 이의신청 재항고심에서 계좌이체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원심 결정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조항은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 고액 현금거래가 많은 사업자의 과세표준을 양성화해 세금탈루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도의 도입목적 등에 비춰보면 소비자로부터 인터넷뱅킹·폰뱅킹 및 무통장입금 등을 통해 은행계좌로 대금을 입금받는 것은 현금을 수수하는 방법에 불과할 뿐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소득세법에 ‘현금’의 명확한 정의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계좌이체도 현금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이번 소송을 제기한 변호사 A씨는 2014년 수임료 1억1천만원을 계좌이체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 서초세무서로부터 5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며칠 전 뜬금없이 나동균 국세청공무원교육원장이 국세청을 떠나겠다고 포문을 열었다. 김기복 송파서장과 이순구 성동서장도 명퇴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철`도 아닌데 무슨 일이 있느냐는 듯한 야릇한 표정들이 세정가에 퍼졌다. 이들의 행보를 두고 갖가지 억측도 있지만 대의명분은 `후진을 위한 용퇴`이다. 63년생인 나 원장은 행시 29회로 전주고를 거쳐 고려대와 미 조지워싱턴대를 유학, 국세청 내부에서 조차 촉망받는 엘리트 요원으로 줄곧 명성을 인정받아왔다.이른바 TK출신이 아니라는 핸디캡뿐이다. 어디에다 내놓아도 버릴대가 없을 만큼 제도와 실무를 겸비한 실력파다. 국세청이 또 한명의 인재를 놓치는 셈이다. 아니 버린다고 해야 옳은 평가가 아닌가 싶다. 63생이라서 올 해 명퇴대상( 58년생)도 아닌데, 왜 나간다는 걸까?국세청의 명예퇴직제도는 너무나 타이트하다는 일각의 평가가 있기는 하지만 철저하다 못해 그 선이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어 철통보안, 끈끈한 조직력을 자랑으로 삼고 있다. 4급 이상 관리자급은 정년을 2~3년 앞두고 명퇴신청을 해야 한다. 후진을 위한 용퇴가 명퇴 사유다. 국세청의 명퇴제도는 이제 일상화되다시피 돼버렸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국세청 국장급 외부파견 자리가 4곳(미국 국세청, 국가인재원, 국방대학원, 조세재정연구원)으로 늘어 났다. 이는 그동안 중단되었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국장급 파견인사가 부활됨에 따라 3명에서 4명으로 TO가 늘어나게된 것이다.새로 부활된 조세재정연구원에는 김형환 중부국세청 조사2국장이 파견된다. 다음은 4명의 파견 국장의 프로필이다. △김진현 미국 국세청 파견(69년생 대구 영진고 연세대 행시38회 전 중부청 납보관)△임성빈 국가인재원 파견(65년생 부산 영나고 서울대 행시37회 전 서울청 감사관)△송기봉 국방대학원 파견(65년생 전북 고창 한양공고 성대 행시38회 전 서울청 납보관)△김형환 조세재정연구원(63년생 전남 해남 송원고 세대2기 전 중부청 조사2국장) 한편이번에 조세재정연구원에 파견된 김형환 중부청 조사2국장 후임에는 한재연 서울청 납보관(66년 충북 충주, 서울대 졸)이 유력한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2인 이상으로 부터 받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신고 하지 않고 누락, 고의성없이 불이행했어도 가산세까지 물게 된다.전 근무지에서 근무한 후 현 근무지에서 근무하면서 201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및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납부하지 않은 K모 근로소득자에게 A세무서는 전 근무지 급여액에다가 합산신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20%)를 포함해서 종합소득세 과표를 계산, 경정 고지했다. 이같은 A세무서의 경정 고지 처분에 대해서 k모 근로소득자는 현 근무지에 전 근무지에 대한 관련 서류를 제출했으나 현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시 신고가 제대로 되지않아 가산세가 부과되게 됐다고 밝히고, 종소세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조심2015서5718 2016,3,16)은 전 근무지 근로소득 합산누락에 대해 가산세를 포함하여 종소세를 과세한 A세무서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심리 판시했다.현행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한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