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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3월 법인세법 개정 효과는…기업 고배당 늘린 반면 투자‧임금 지출 인색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지난해 3월 수정된 법인세법이 가계와 소비 부문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한국SC은행은 25일 배당금 지급 시기인 2016년 3월 말 현재 새로운 세제 개정의 효과를 검토한 결과 올해 지금까지 투자자의 기대 수준을 넘어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3월 15일에 발효된 새로운 법인세법에 따르면 기업들은 순이익의 최소 80%를 국내 투자, 임금 인상/배당 지급에 사용해야 한다.

SC은행은 “기업들의 배당 지급은 올해 거의 35% 증가했다”며 “새로운 법인세법을 통해 정부는 세 가지 중 하나의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말했다.

2015년 한국기업들의 평균 배당 수익률은 1.3x로, 글로벌 평균인 2.5x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SC은행은 “세재개정 이후 MSCI 신흥시장지수에 편입된 107개의 한국기업들의 평균 비율은 올해 지금까지 2.01x로 상승했다”며 “한국 기업들의 매력도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고, 한국의 주식 시장이 긍정적인 관심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제 회복이 취약한 상황에서 세제 혜택은 투자 및 임금 관련 기업의 행태를 변화시키는 측면에서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설비투자는 5.2% 증가하는 데 그쳐 5.8% 증가한 2014년보다도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임금 인상은 가구당 1.6%를 기록했다. 소비자물가지수(CPI)는 2015년에 0.7%를 기록했으며, 따라서 실질임금은 0.9% 성장하는 데 머물러서 2.6%를 기록한 실질 GDP 성장에 훨씬 미치지 못했다.

노조의 임금 성장률 보고에 따르면 지난 해 임금은 과거 4년 간의 평균 임금 성장률인 4.5%보다 낮은 수준인 평균 4.3% 성장하여 거의 제자리걸음을 했다.

SC은행은 “기업들은 고배당을 지급한 반면 투자 및 임금에 대한 지출은 늘리지 않아 국내 투자 및 임금은 2015년에 성장이 미미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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