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오는 15일부터 체납된 지방세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활동이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된다.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오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45일간을 ‘15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행자부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단체 별 실정에 맞게 징수계획을 수립․운영하고 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특히 시·군·구에서는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고액․상습 체납자 징수 정리단’ 운영 등을 통한 재산 압류·공매처분뿐만 아니라 가택 및 사무실의 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도강화할 방침이다.또, 5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5백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신용불량등록 등 각종 행정제재를 병행하고,오는 6월 16일에는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의 날’을 운영해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행자부는 그러나 흑자 도산기업, 자치단체에서 지정한 우수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생계형과 미성년자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제도를 적극 활용해 체납액 분납 등을 유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과거 부동산을 처분하며 발생한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제주도 소재 배우자 명의의 별장에 거주해 왔다.부동산 처분시 발생한 매매대금을 양도성예금증서로 바꿔 금고에 보관하고 있었던 A씨는 지난 1월 징수를 촉탁받은 제주시 세무공무원에게 금고를 압류당해 체납액 1억원을 전부 납부해야 했다. 행정자치부가 오는 7월 1일부터 ‘지방세 징수촉탁 제도’를 확대·시행키로 함에 따라 앞으로는 체납자가 고의로 다른 시군구에 재산을 숨겨둬도 체납된 지방세를 거둘 수 있게 될 전망이다.지방세 징수촉탁제도란 시군구의 지방세 징수업무를 납세자의 주소지 또는 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다른 시군구에 위탁, 위탁받은 시군구가 대신 징수해 주는 일종의 자치단체간 징수대행 제도다.지금까지는 체납자가 다른 시군구에 있는 본인 또는 제3자의 주택 등에 재산을 숨겨둘 경우 관할 시군구에서 이를 찾아내기가 어려워 적극적인 징수활동에 어려움을 겪어왔다.하지만 7월부터 징수촉탁제도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는 자주재원 확충을 할 동기가 생겨 고의로 재산을 빼돌리는 체납자에게
(조세금융신문) 지난 2013년 9월 정부는 지방소득세를 부가세 방식에서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지방세제 개편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14년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국세와 독립하여 독자적으로 지방소득세 세액을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은 재정자주권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재산과세 위주의 현재 지방세 체계에서 소득을 지방세의 명실상부한 과세대상으로 추가하면서 지자체 스스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그 성과로 나타나는 소득에 과세함으로써 순환 고리가 만들어져 이른바 지방조세행정이 재원조달수단을 넘어 정책수단으로서의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책임행정, 자치철학에도 한발 더 다가서게 된 것이다.여기서 독립세 방식이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하고 여기에 「지방세법」이 독자적으로 정한 세율을 적용한 후, 다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국세와 별도로 정한 세액공제·감면 규정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을 '개인지방소득세' 또는 '법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는 것이다.개정된 지방세법 상 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 있어서 우선 과세표준까지는 국세인 소득세 및 법
(조세금융신문) 지방소득세 도입 배경2014년 국가예산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조세총액 271조 중 국세예산이 216조 5천억원이고 지방세 예산이 54조5천억원으로서 총 조세수입 중 약 80%가 국세이고 지방세가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지출은 중앙정부가 약 49%를 사용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위동산경기를 살리기 위하여 취득세 1% 경감조치를 국회의 여야가 합의하였지만 지방세수 감소를 우려한 행자부가 강력히 반대하였다. 따라서 국회에서는 취득세를 경감하는 법안과 행자부가 원하는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추진하는 법안을 여야 합의 하에 통과시켰다.주요국의 지방소득세 제도종전의 우리나라 지방소득세는 법인세·소득세의 10%를 부가세 형태로 과세하였으나 개정된 지방소득세 과세방식은 법인세(소득세) 과세표준을 법인지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아 독립적인 법인지방소득세율(개인지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세액감면·공제를 지방세법에서 독자적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부분적으로나마 지방소득세의 세수입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주요국의 지방소득세를 살펴보면, 스웨덴·노르웨이 등은 국세인 법인세 등과 달리
(조세금융신문) 일반적으로 조세의 종류는 소득과세와 소비과세 및 재산과세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방세제는 전통적으로 신장성이 높은 소득과세(소득세와 법인세 등)와 소비과세(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및 주세 등) 보다는 취득세와 재산세 등 재산과세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재산과세의 경우에는 소득과세 또는 소비과세와 비교하여 세수의 신장성과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중앙에 의존적인 재정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의 확충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였다.이러한 주장을 반영하여 2010년에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세원(부가세 형태)으로 하여 지방소비세를 신설하였으며, 2014년에는 그 율을 종전 5%에서 11%로 상향조정하였다. 그리고 2013년 12월 지방세법 개정을 통하여 종전에 부가세 형태로 운영되던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하였다.이와 같이 종전에 부가세 형태로 운영되던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측면에서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지방소득세의 독립세의 전환을 지방자치단체가 꾸준히
서울시청 전경 <사진=조세금융신문DB>(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유재철 기자) 지난 1991년 지방자치제가 본격 실시된 이후 15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지만 현재까지도 지방자치 현실은 그리 녹녹치 않은 실정이다. 특히 지방의 재정 상황은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지난 2004년 평균 57.4%에서 지난해 44.8%로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 또한 지자체가 발행한 채권과 지방공사·공단 등의 부채가 총 100조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심지어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만으로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전체 244곳 중 74곳이나 될 정도다.이렇게 지방재정이 열악한 이유는 먼저 지자체 자체재원의 핵심인 지방세에서 찾을 수 있다. 지방세는 국세와 다르게 재산과세 중심이어서 부동산 경기해 민감해 부가가치세 등의 소비과세 보다 세입 안정성이 떨어진다. 또한 국가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해마다 증가하는 지방세의 비과세·감면율도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지방세 비과세·감면율은 지난 2005년 12.8%에서 2013년 23%로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경제계가 오는 5월부터 가능한 지방 사업장이나 지점을 둔 기업의 본사를 상대로 한 전국 226개 시·군·구의 세무조사와 관련해 “동일 과세표준에 대한 중복적인 세무조사는 기업의 부담을 크게 가중시킬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21일 정부, 국회에 제출한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관련 경제계 의견 건의문’을 통해 “동일한 과세표준에 대해 세목이 다르다는 이유로 중복적 세무조사를 허용하는 것은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며 “전국 226개 시·군·구의 지자체가 동시다발적으로 세무조사에 나선다면 다수 지자체에 사업장을 둔 기업은 경영상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지난 2014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지난해 소득분)부터 법인이 내는 지방소득세를 징수하는 기관이 국세청에서 전국 226개 시·군·구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기업은 국세청에만 내던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의 부속서류는 물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사업장 소재 지자체마다 신고해야 한다. 대한상의는 “법 개정 전에는 별도 절차 없이 법인세액의 10%를 지자체에 납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지방자치단체의과세자주권의제고를위해정부가발빠르게움직이고있는것으로파악됐다.10일국회에서열린‘지방세‧지방재정현안간담회’에참석한김현기행정자치부지방재정세제실정책관은‘지방재정당면현안보고’에서정부가추진하는지방소득세독립세전환등에대해설명했다.이날김정책관은보고서에서“소득‧법인세세율인하하는등국세정책에따라지방소득세세입감소등의문제가발생해지자체의독립요구가증가했다”며“지역경제와지방세수간연계를강화해지역간경쟁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현재11%인부가가치세의지방소비세전환률을지방재정확충을위해인상해야한다는주장이제기됐다.10일새누리당지방지치안전위원회지방세‧재정소위원회(소위원장이종배)주최로국회에서열린‘지방세‧재정현안간담회’에서김경수국회예산정책처분석관은이같은주장을하며“현재부가가치세전활률은지방재정확충의효과가제한적이다”고지적했다.그는정부가지난2014년지방소비세전환률인상으로부가가치세가다른지방세보다세수신장성이높기때문에향후지방세원으로서세수증가가연평균3조&nbs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새누리당 지방자치안전위원회, 지방세·재정소위원회(이종배소위원장)이 주최하는 ‘지방세·재정현안간담회’가10일오전11시국회의원회관제2간담회실에서열린 가운데 박명재 위원장이 격려사를 하고 있다. 이번간담회는정부및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지방세·재정쟁점및현안보고를받고지방세·재정현안및쟁점을확인하며,향후6월경소위원회주최토론회를준비하기위해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