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제337회국회(정기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의 전체회의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임환수 국세청장이 자료를 살피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제337회국회(정기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의 전체회의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김낙회(왼쪽부터) 관세청장,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임환수 국세청장이 나란히 앉아 있다.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제337회국회(정기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의 전체회의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강석훈 조세소위원장이 소위 심사보고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제337회국회(정기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의 전체회의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임환수 국세청장이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의 '신세계 차명주식'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제337회국회(정기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의 전체회의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임환수 국세청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국회의원 홍종학 의원실에서 주최하는 '2015년 세법개정안 평가 토론회 - 형평성 관점으로 평가하는 2015년 세법개정안'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정미화(오른쪽 두번째)경실련 금융개혁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발언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김재진 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김유찬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정 위원장, 전병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국회의원 홍종학 의원실에서 주최하는 '2015년 세법개정안 평가 토론회 - 형평성 관점으로 평가하는 2015년 세법개정안'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정미화경실련 금융개혁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발언을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국회의원 홍종학 의원실에서 주최하는 '2015년 세법개정안 평가 토론회 - 형평성 관점으로 평가하는 2015년 세법개정안'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홍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국회의원 홍종학 의원실에서 주최하는 '2015년 세법개정안 평가 토론회 - 형평성 관점으로 평가하는 2015년 세법개정안'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홍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28만5천명(1조 4624억원)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해 12월 15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다고 19일 전했다.올해 종부세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15일까지로 고지와 관계없이 내달 15일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된다.올해는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전년 고지(25만3천명, 1조 4285억원)대비 인원은 12.6%, 세액은 2.4% 증가했다.종부세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 주택 6억원(1세대1주택자는 9억원) ▲나대지, 잡종지 등 종합합산토지 5억원 ▲상가·사무실의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토지 80억원 등의 공제액을 초과하는 인원이다.고지된 세액은 은행·우체국에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뱅킹,홈택스,텔레뱅킹,은행 ATM을 이용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종부세액이 5백만원을 초과할 경우, 관할세무서에 분납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누어 낼 수도 있다.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미납된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때에는 매월 1.2%씩(6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