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새누리당 지방자치안전위원회, 지방세·재정소위원회이 주최하는 ‘지방세·재정현안간담회’가10일오전11시국회의원회관제2간담회실에서열린 가운데 이종배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이번간담회는정부및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지방세·재정쟁점및현안보고를받고지방세·재정현안및쟁점을확인하며,향후6월경소위원회주최토론회를준비하기위해마련됐다.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이종배새누리당의원은10일오전11시국회의원회관제2간담회실에서정부,국회예산정책처,지방관련연구기관연구원,교수등이참석한가운데‘지방세·재정현안간담회’를개최한다.이번간담회는정부및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지방세·재정쟁점및현안보고를받고지방세·재정현안및쟁점을확인하며,향후6월경소위원회주최토론회를준비하기위해마련됐다.이날김현기행정자치부지방재정정책관의‘지방세·재정현안보고’를시작으로서철환지방자치발전위원회행정체제개편국장이‘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김경원지역발전위원회지역생활국장이&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지방세법 개정으로 2015년부터 법인지방소득세가 기존 법인세의 부가세에서 독립적 과세체계로 전면 개편돼 시행됐다.따라서올해 4월부터는 군‧구청에 별도 신고해야 하며,만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2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니 유의할 필요가 있다.세무업계에 따르면, 법인지방소득세의 독립세화로 지방소득세 납부 시 법인세의 10%를 납부하던 방식이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등을 적용해 세액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세무서에 법인세를 신고하고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됐지만 4월 신고부터는 세무서에 법인세를 신고하고 지방소득세를 납부했더라도 반드시 군·구청에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4월 신고의 경우 오는 4월 30일까지 이를 신고하면 된다.신고방법은 신고서를 작성해 납세지 관할 군·구청 세무과에 방문 또는 우편 신고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면 된다.전산세무회계 프로그램을 이용해 법인세를 신고하는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도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위택스에 전자신고 변환 프로그램을 게재해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지난 2일 서울시가 주최한 '2015년 유공납세자 표창 수여식'이 신청사 기획상황실에서 개최된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박 시장은 축사에서 "경기 침체 속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세한 모범납세자와 유공납세자에게 감사드린다"며 "시민이 납부한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재정 운영을 철저하고 투명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서울시 제공>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지난 2일 서울시가 주최한 '2015년 유공납세자 표창 수여식'이 신청사 기획상황실에서 개최된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여식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참석해 180명 중 25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사진=서울시 제공>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지난 2일 서울시가 주최한 '2015년 유공납세자 표창 수여식'이 신청사 기획상황실에서 개최된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수여식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참석해 180명 중 25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사진=서울시 제공>
(조세금융신문) 최근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지방정부가 기업 유치과정에서 활용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혜택의 감면 연장 등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조원진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은 26일 이같은 필요성을 언급하며 “지방의 기업유치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조 의원은 또한최근 행정자치부가 국무회의에 보고한 ‘2015년 지방세 감면 운영 기본 계획’과 관련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기업에 해택을 주는 지방세 감면 축소 계획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조 의원에 따르면, 정부의 2015년 지방세 감면 운영 기본계획에서는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대상 지방세가 총 178건에 2조 9천억원 상당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같은2015년 지방세 감면운영 기본계획에 대해지방세 감면정비가 확정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이는 금년도에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현황과 기본원칙, 방향을 정하고 각 부처의 감면수요를 확인하는 일 뿐 현시점에서 감면의 종료 및 축소 대상이 정해진 것은 없다는 게 조 의원의&n
(조세금융신문) 앞으로 지방의회 의원들은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나 행사, 교육이나 의정활동 및 지역 홍보 등의 활동 등에 한해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의원의 업무추진비 집행대상과 사용범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이 행정자치부령으로 상세히 열거하고 있는 반면지방의원 업무추진비는 공적용도로 사용토록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의정활동과 무관하게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집행하는 사례들이발생되고 있다.따라서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집행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새로 정한 업무추진비 범위로는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의정활동 및 지역 홍보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간담회‧행사‧교육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 경비 등 9개 분야 31개 항목이다.행자부는 이번 지방의원
(조세금융신문)11일이완구국무총리후보자가국회인사청문회에서자동차세·주민세인상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고주장했다.이날김도읍새누리당의원이정부정책이엇박자가나는것을지적하자이후보자가이같이답변했다.또한이후보자는“지난20년동안자동차,주민세는지방세인데한번도인상이없었다”며“지방에서필요성을얘기하는만큼검토할필요성이있다"고말했다.이어그는“아직은군인·사학연금은적자가아니다”며 “2030년쯤되면적자가될것같다는추계가있다”고아직심각한단계가아니라
(조세금융신문) 매년 6월과 12월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내면 10% 할인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의 경우 최대 14.5%까지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만큼 자동차세선납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도 생활의 지혜가 될 수 있다.15일 서울시는 1월말까지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10%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자동차는 최대 14.5%까지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서울시는 또 전년도 선납 차량 97만대에 대해 자동차세 납부서를 발송했다고 덧붙였다.서울시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을 기준으로 차량 소유자에게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된다.하지만 1월에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원래 납부할 세금에서 10% 할인된 금액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선납 납부기한은 1월 31일이 공휴일인 까닭에 2월 2일까지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선납이 불가능하다.만약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한 차량일 경우 선납 할인된 금액에 추가로 5% 세금을 더 감면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