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원산지에 관한 국제규범 원산지에 대해서 여러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적인 규범으로 WTO 원산지협정과 Kyoto협약 부속서 K에 원산지규정이 있다. WTO 원산지협정은 1995년에 WTO가 출범하면서 WTO 협약에 포함된 여러 협정 중 하나다. WTO 출범의 기초가 된 1947년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에도 원산지에 관한 규정이 있다. WTO 원산지협정 WTO 원산지협정은 정식명칭이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이다. 비특혜원산지규정과 관련해서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과 원산지규정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원칙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산지표시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시한 바가 없다. 원산지판정 원산지판정은 그 상품을 생산 또는 국가나 지역이 어디인가를 판단하는 것이다. 상품의 전부가 한 나라에서 생산된 경우는 완전생산물품이라고 하는데 원산지판정이 비교적 쉽다. 이와 달리 상품의 생산과정에서 2개국 이상이 관련된 경우에는 어느 나라를 원산지로 판정할지 원산지판정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쉬운 일이 아니다. 수출입 물품의 생산과정에서 2개국 이상이 관련되어 원산지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편집자주] 15회차에 걸친 가업승계와 신탁에 대한 칼럼은 여기서 종료한다. 다만, 마지막 칼럼으로 2022년 10월에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신탁업 혁신 방안 중에서 ‘가업승계신탁’ 관한 부분에 한하여 수년 간 신탁업무담당자로서 경험한 실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 제언을 해본다. 우리나라에서 가업승계는 매우 어렵다. 어렵기보다는 불편하다.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다른 나라의 100년, 200년 된 기업, 상점, 식당들을 부러워하면서도 막상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자식 등 후계자에게 기업 주식 등 가업을 물려주는 것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다. 이렇게 된 이유의 상당 부분은 편법을 동원하거나 불법적으로 가업을 승계한 일부 기업인들의 과거 행태와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가업승계는 중소기업 진흥법이나 세법 등에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현재 민관에서 가업승계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부의 세제지원제도도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가업승계의 목적은 창업주들이 어렵게 일군 중소·중견기업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온전하게 후대로 이어져 명문 장수기업이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함)상 원칙적으로 명의신탁은 무효이다. 그럼에도 여러 가지 사유로 명의신탁 행위는 여러 유형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이로 인한 법률분쟁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명의신탁해 둔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하면 형사책임을 지게 될 것인지에 대해 가장 질문을 많이 받는다. 양자간 명의신탁 우선, 부동산실명법에 위반하여 명의신탁자가 그 소유인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명의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계약인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부수한 위임약정,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한 명의신탁 부동산 및 그 처분대금 반환약정 모두 무효이다. 그리고 명의신탁자, 명의수탁자 모두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거래상대방인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리고 양자간 명의신탁 약정을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부동산실명법에 위반한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우리는 여러 위험을 무릅쓰고 ‘수입’을 하고 있다. 말도 통하지 않고 대금수령도 불확실한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다. 이유는 무얼까. 한 가지만 얘기하라면 ‘만족’이다. 그 만족의 포인트가 물건 자체에 있든, 가격에 있든 국내에서 얻을 수 없는 만족을 해외 그 어디에선가 찾아내어, 내 것으로 함으로써 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한 작업이 수입이다. 그런데 수입해 도착한 물건이 나에게 최대의 만족을 주기는커녕 아예 엉뚱한 상품들이 도착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수입자는 애초부터 까다로운 일련의 수입절차를 밟을 고려조차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수출입을 하다 보면 매우 다양한 사유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비일비재 일어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어떤 표준인증, 예를 들어 KC인증을 받아야 하는 헬스기구를 계약했는데 인증 없이 반입된 경우라든지, 계약 당시 제시했던 견본과 품질이 다른 경우 또는 수출입계약서에 명시된 규격이나 양 등이 다른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위반 사례는 수출입 무역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 중 일부에 불과하며, 이외에도 위반 사례는 다양하다. 따라서 수입자는 수출입계약서와 다른 물품을 수입
(조세금융신문=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그레이트 리셋’(The Great Reset)이란 용어가 있다. 주요 대변혁의 기점에서 사용되었고 최근에는 코로나19로 발생된 사회‧경제 전반 체계의 문제점을 쇄신하고자 WEF(World Economic Forum, 세계경제포럼)의 클라우스 슈밥 회장의 발언으로 화제가 됐었다. 그는 “코로나19의 위기를 기존의 낡은 시스템을 떨치고 새롭게 혁신하는 ‘그레이크 리셋’의 기회로 삼자”고 제안하며 전 세계적인 화제를 몰고 온 바 있다. 슈밥 회장의 발언이 있은 후 2년여의 시간이 지난 지금, 코로나19의 방역정책은 대폭 완화됐지만 코로나19 그 이전의 시절로 온전히 돌아갈 수 있을까? 사견을 전제하에 이에 대한 답은 명확하다. 돌아갈 수도 없고 돌아가서도 아니 될 것이니, 종국에는 이후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새로운 도전의 시간을 맞이해야 할 듯하다. 즉, 앞서 거론한 ‘그레이트 리셋’에 대한 관점에서 MZ세대가 참여하는 레저와 골프업계의 새로운 트렌드로의 변화에 대한 얘기다. 때마침 코로나19의 파고가 지날 무렵 경제 위기도 불어 닥쳐 해당 업체들에겐 치열한 생존경쟁의 서막을 예고하고 있다. 코로나19는 일면 불행하게도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최근 미분양 물량이 급속도로 증가하며 이를 해소하려는 공급업체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전국 미분양 물량이 정부가 판단한 위험선(6만 2000가구)을 크게 넘어 7만 5000여가구가 적체되는 등 연내 12만 가구까지 확대될 거란 암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어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7만 5359가구로, 2012년 11월 이후 10년 2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6만 2000가구를 위험선으로 정하고, 이를 넘어서면 미분양 증가 추세가 장기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미분양 물량은 1만 2257가구, 지방은 6만 3102가구로 미분양 증가를 주도한 것은 지방물량이 83.7%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수도권의 경우 경기#인천 미분양 물량이 1만 1261가구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미분양이 급증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건설업체의 파격 혜택, 출혈마케팅 등이 속속 선보이고 있다. 급기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분양이 쌓이자 건설업체들이 고비를 넘기기 위해 내걸었던 파격적인 혜택이 재등장했다. 미분양 해결을 위한 이 같은 고육지책은 앞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의 이해 가업상속공제가 가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망하는 경우에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일정금액을 상속공제로 공제해주는 지원제도라면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을 경영하는 자가 생존한 상태에서 미리 가업을 물려주는 경우에 일반 증여세율이 아닌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가업의 승계를 지원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즉 가업을 경영하는 부모가 생존한 상태에서 자녀가 경영에 참여하거나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 일정 한도 내의 금액에 대해 특례세율을 적용한 증여세만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써 통상 증여세 세율은 과세표준이 30억 초과하는 경우 50%(누진공제 4.6억원)가 적용되지만 요건을 갖추어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23년 수증받는 분부터 10억까지는 증여세가 없고 증여세 과세표준 60억원(증여주식가액 기준 70억원)까지는 10%의 증여세율이 적용되며 과세표준 60억원 초과분부터 한도액까지는 20%의 낮은 증여세율이 적용된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장점은 가업상속공제 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적용되는 취
(조세금융신문=박은수 플랫타익스체인지 부대표) 비트코인 전통금융의 문제점을 말하다 “The Times 03/Jan/2009 Chancellor on brink of second bailout for banks.” 재무장관, 은행들을 위한 두번째 구제금융 도입 예정 _January 3, 2009 (The Genesis Block) 2008년 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라더스(Lehman Brothers) 파산사태 등으로 은행 위기(Banking Crisis)는 기존 제도권 금융에 대한 신뢰감 손실 등으로 인하여 금융 위기(Financial Crisis)까지 되면서 미국에서 시작하여 전세계적 금융시스템의 공황까지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기존 제도권 금융이 갖는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2023년 현재까지도 정체가 파악되지 않는 사토시 나카모토(Satoshi Nakamoto)라는 개발자에 의해 현재 가상자산 시장의 기준이 되는 가상자산의 킹(KING)이라고 할 수 있는 비트코인(Bitcoin, BTC)이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비트코인이 출현한 배경은 단순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존 중앙집권화 된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성 상실과 원치 않는 대내외 요인에 의한 본인의 자산을 원
(조세금융신문=송종운 경제학박사) “이 책은 믿을만하다. 바로 사라. 읽고 울어라. 그리고 다시 사서 친구와 친척에게 선물해라. 그들 역시 당신과 마찬가지로 울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당신과 당신 친척들이 할 일은 지금까지 당신들이 했던 바보 같은 여론호도 세력과 자기만 아는 기득권 세력에게 투표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다.” 필자가 의역했지만 타임즈(The Times)가 전하는 메시지는 충격적이다. 적어도 영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재정전문가 집단(IFS)의 수장인 폴 존슨(Paul Johnson)의 《돈을 쫓아라 Follow the Money: How much does Britain cost?》(2023.2)를 읽게 되면 너도나도 화가 나서 울게 된다는 말이니까. 출판사와 언론은 아예 “충격과 공포...그러나 위트와 영민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책이라고도 했다. 도대체 무엇이 쏟아지는 찬사를 만들어 낸 것일까? 필자가 보기에 이는 영국이 현재 처한 경제상황과 정부의 재정 대응을 떼어 놓고 설명되지 않는다. 지난해 영국 국민들은 예산 계획을 제출한 신임 총리를 두 번 볼 것도 없이 즉시 갈아 치워버렸다. 불과 취임 몇 개월만이다. 사태는 국민들의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입냄새(구취·Halitosis)는 인류가 해결해야 할 오랜 숙제가 되었다. 살아있는 생명체인 사람에게 입냄새를 포함한 체취 발생은 필요악이다. 또 냄새는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소멸되고, 냄새가 날 때도 상대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미미하다. 설사 약간의 냄새가 나도 만남이 덜했던 고대 시대에는 크게 연연할 필요는 없었다. 생존이 더 시급한 문제였기에 입냄새까지 큰 부담을 가질 상황이 아니었다. 그러나 사회가 발전하고, 집단생활을 하면서 입냄새는 두드러지지는 않지만 은근한 사회 문제도 되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입냄새를 이혼 사유로 인정도 했다. 유대인의 경전인 탈무드에는 랍비의 재판 내용이 나온다. 아내가 남편의 입냄새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 사건에 대한 판결이다. 재판 결과 원고인 아내가 승소했다. 2천년 전 사회에서는 배우자의 입냄새가 이혼의 사유가 되었던 것이다. 물론 모든 고대 사회에서 이혼이 허용된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왜 입냄새로 인한 이혼을 허용했을까. 이는 심한 입냄새를 불치병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당시 의학으로서는 질환에 의한 일부 입냄새는 경험적으로 치료할 수 없었다.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편집자주] ‘명의신탁 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 신청 제도’는 해당 제도 시행 이전 과거 불명확하고 까다롭던 주식의 실제 소유자 확인 절차와는 다른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 명의신탁 관계자를 포함한 납세자가 제출한 여러 증빙서류와 국세청 내부자료 등을 활용하여 기존보다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확인해 주는 제도이다. 그러나 여러가지 고려할 사항 및 요건들이 있으므로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문의하거나 전문가들의 조언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Q1 : 1995년 법인을 설립할 때 상법상 규정에 따라 7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주주로 등재하였으나 실제로는 대부분의 법인 설립의 자본금을 모두 내가 마련하였다. 소득세 문제 로 배당도 자유롭게 못하고 있어 잉여금은 계속 쌓이고 있고, 가업승계를 하려고 하니 명의상 주주들의 문제로 고민이 많다.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 A : 과거 상법 규정에 대한 히스토리를 살펴보면 1996년 9월말 이전에 법인을 설립할 때는 발기인이 7명 이상이 필요하였고, 1996년 10월부터 2001년 7월 23일까지는 발기인 3명 이상이 요구되었으며, 2001년 7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1. 외상매출금 등 상속개시일 현재 ‘받을 돈’이 얼마인지 확인하기 외상매출금이나 받을어음 등 채권이 있는 경우 장부상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다. 이때 미수이자상당액이란 상속개시일까지 발생한 이자상당액 중 피상속인이 사망일까지 수령하지 못한 금액을 의미한다. 외상매출금 등 평가액 = 장부상 원본가액 + 평가기준일까지 미수이자 상당액 다만, 외상매출금 등에 대해 거래처의 부도 등의 사유로 대손이 발생하는 등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한다. 또한, 회사 장부 상에만 존재하는 현금 계정으로 사실상 사업장에 실제 보관된 현금이 없는 경우에도 상속재산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그 입증 책임은 상속인에게 있으며, 피상속인의 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상속인이 전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 2. 상품, 제품 등 재고자산과 기계장치‧차량 등 유형 자산의 평가 피상속인이 영위한 사업체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업종에 따라 창고에 보관 중인 상품, 제품, 제공품, 원재료 등이 남아있기 마련이다. 이와 같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편집자주] 이번 칼럼은 기업의 재무담당자가 정말 많이 질문하는 보험계약을 활용한 임원 퇴직금 지급 처리(일명, CEO플랜)이다. CEO플랜은 양날의 검이다. 회사의 정관 또는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을 합법적으로 정비하고, 회사의 오너•CEO•임원들이 실제 퇴직하면 퇴직소득세로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껏 만나 본, 수 많은 회사의 중소기업 창업주들은 왠만한 일 아니면 은퇴(퇴직)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렇게 되면 상속세를 절감하려고 가업상속공제를 고민하게 되는데 이 때 CEO플랜이 문제가 될 수 있다. Q1 : 사장님이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사장님의 퇴직금을 10년 전에 회사 명의로 가입(최초 계약시 계약자 겸 수익자는 법인, 피보험자 사장님)한 ‘저축성보험’으로 지급(계약자 및 겸 수익자를 사장님으로 변경)할 수 있고 퇴직소득세로 세금을 납부한다고 하는데 맞는지(일명, CEO플랜)? A :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르면 이렇다.「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이하, ‘저축성보험’)에 가입하고 임원 퇴직시 저축성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에서 임원으로 변경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 교수) <지난 호에 이어서> 저물가, 저금리의 시대에서 고물가, 고금리의 시대를 우리는 준비해야 한다. 다른 자산들의 수익률을 살펴보면 주식(한국‧미국), 부동산, 채권 등은 가격이 크게 하락했다. 코스피200에 연동하는 대표적인 상장지수펀드(ETF) ‘KODEX 200’은 1년 동안 24.15% 하락했고, 미국 S&P500지수의 가격변화를 추종하는 SPDR S&P500 ETF 수익률은 –19.15%의 저조한 수익률을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이 전국 주택 매매가격을 지수화해 매월 발표하는 종합주택 매매가격지수는 1월 104.70에서 11월 101.70으로 2.87% 내렸고, 채권시장의 투자 수익률 변화를 지수화한 한국신용평가 채권종합지수는 258.85에서 244.40으로 5.58% 낮아졌다. 가상화폐 시가총액 1위인 비트코인은 2022년 한 해 64.21% 폭락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투자자들의 투자심리도 많이 위축됐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투자자예탁금은 2022년 증시 개장일인 1월 3일 71조 7328억원에서 마지막 날인 12월 29일 47조 465억원으로 24조 6863억원(-34.4%)이나 감소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이혼으로 인하여 마음이 편치 않겠지만 피해갈 수 없는 일이라면 내 재산을 지키는 일도 중요하다. 이하에서는 이혼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측면에서 주의할 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등 과세여부 「민법」 제83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져 이혼합의서에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소유권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재산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혼인 후에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보므로 양도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서면4팀-1442, 2007.5.2.). 2. 이혼에 의하여 받는 위자료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및 양도시기 합의이혼이나 재판상의 이혼에 의하여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을 대신 지급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재산 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