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입냄새(구취·Halitosis)는 인류가 해결해야 할 오랜 숙제가 되었다. 살아있는 생명체인 사람에게 입냄새를 포함한 체취 발생은 필요악이다. 또 냄새는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소멸되고, 냄새가 날 때도 상대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미미하다. 설사 약간의 냄새가 나도 만남이 덜했던 고대 시대에는 크게 연연할 필요는 없었다. 생존이 더 시급한 문제였기에 입냄새까지 큰 부담을 가질 상황이 아니었다.
그러나 사회가 발전하고, 집단생활을 하면서 입냄새는 두드러지지는 않지만 은근한 사회 문제도 되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입냄새를 이혼 사유로 인정도 했다. 유대인의 경전인 탈무드에는 랍비의 재판 내용이 나온다. 아내가 남편의 입냄새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 사건에 대한 판결이다. 재판 결과 원고인 아내가 승소했다.
2천년 전 사회에서는 배우자의 입냄새가 이혼의 사유가 되었던 것이다. 물론 모든 고대 사회에서 이혼이 허용된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왜 입냄새로 인한 이혼을 허용했을까. 이는 심한 입냄새를 불치병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당시 의학으로서는 질환에 의한 일부 입냄새는 경험적으로 치료할 수 없었다.
따라서 배우자의 고통이라도 덜어주는 의미로 이혼을 허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현대에도 이혼이 가능할까. 아마 불가능할 것이다. 인터넷에는 종종 입냄새로 이혼한 사연이 뜨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자발적 선택이었을 뿐 법의 판단은 아니었다.
입냄새는 원인이 밝혀져 있다. 심한 입냄새도 치료 노하우가 축적돼 있다. 입냄새로 10년 20년 등의 오랜 기간 고생한 사람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치병은 아니다. 제대로 진단받고, 제대로 치료하면 입냄새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세상이다. 그렇기에 입냄새로 인해 이혼을 원한다 해도 사회 통념상 받아들여질 수는 없는 일이다. 이런 경우는 너나 할 것 없이 치료를 먼저 권유할 듯싶다.
[프로필] 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장 원장
• 전, 대전대학교 한의대 겸임교수
• 전, MBC 건강플러스 자문위원
• 대전대학교 한의대 석사·박사 학위
• 논문: 구취환자 469례에 대한 후향적 연구
• 저서: 입냄새, 한달이면 치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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