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은 하반기 세수관리 방안으로 주요 신고세목에 대한 성실신고 지원 강화로 자발적 성실납세 기반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김연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11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서울·중부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올해 주요업무 추진현황으로 ‘사후관리’에서 ‘사전 성실신고 지원’으로 세정 운영체계를 전환하고, 과세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성실신고를 유지했다”며 “앞으로도 주요 신고세목에 대한 성실신고 지원 강화로 자납세수를 증대시킬 것”이라고 전했다.올해 7월말 현재 서울청의 세수실적(잠정)은 38조 286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69억원(0.9%) 증가했다.김 청장은 "특히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어려운 세입여건 하에서 성실신고 지원 등으로 법인세 신고분 1조2천억원, 소득세 1조3천억원, 부가가치세 1조4천억원 등 신고분 세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향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10월), 소득세 중간예납(11월) 등 주요 신고세목에 대한 성실신고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한편,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으로 법인세 원천분 세수는 1조4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에 신고한 대부업자들의 수입금액이 실제 소득과 달리 크게 축소 신고되는 등 성실납세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조명철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대부업자(개인)들이 신고한 과세표준 수입금액은 6503억원이었다.연도별로 보면 2010년 6503명의 대부업자가 816억원, 2011년 5987명이 902억원, 2012년 5515명이 1040억원, 2013년 5027명이 1079억원의 수입금을 신고했다.하지만 2010년 이후 국세청이 대부업자 조사를 통해 추징한 실적은 2010년 242명에게 724억원, 2011년 269명에게 897명, 2012년 361명에게 2897억원, 2013년 380명에게 964억원이었다. 또, 지난해의 경우 382명으로부터 921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이와 관련해 조명철 의원은 “2012년 극히 이례적인 조사 2건이 포함돼 세금 추징액이 비약적으로 늘어났다는 국세청 답변을 고려할 때 이를 제외하면 연도별로 수천명의 대부업자들이 과세당국에 신고한 수입금액과 소수의 대부업자들에 대한 세무조사로 추징한 세금 액수가 비슷하다”며 “이는 국세청 신고한 대부업자들의 수입금액이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부가가치세의 근간을 흔드는 ‘세무자료상’이 주고받은 허위세금계산서 근절을 위해서는 ‘신용카드 매입자납부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류성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4년 국세청이 세무자료상 조사로 적출한 금액이 총 6조8677억원에 달했다.또한 국세청의 세무자료상 관련 적출 금액은 지난 5년간 평균 6조원에서 8조원 규모를 기록하고 있었다.하지만 이들 세무자료상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 실적은 5년간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010년 국세청은 2251건의 세무자료상 관련 세무조사를 실시, 1571명을 고발하고 5906억원을 부과했으나작년에는 검찰과 합동단속까지 벌였음에도 1575건을 조사해 1188명을 고발하고 3049억원을 부과하는데 그쳤다. 이처럼 지난 5년간 조사건수는 30%, 부과세액은 절반 가까운 48.3%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특히 국세청은 자료상 조사 이후 이들에게 부과한 세액이 제대로 징수되고 있는지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이와 관련해 류성걸 의원은 “세무자료상은 사업자등록만 해놓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지난해 국내 기업의 접대비 지출이 9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10일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은 지난 2013년 기준 국세청에 신고한 한국 기업들의 총 접대비는 9조67억원으로 사상 처음 9조원 돌파 이후 작년에는 9조3000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윤 의원에 따르면 현재 경제성장률은 계속해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반면 국내 기업들의 접대비 총량은 매년 늘어나는 실정인 것이다.윤 의원은 “이같은 추세라면 2017년에 10조원을 넘길 것으로 추정된다”고 우려했다.윤호중 의원은 “기업회계 원칙상 기업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 세금으로 공제해주는 것은 그 비용과 수익 창출에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을 경우에 해당돼야 한다”면서 “현행 접대비는 업무 관련성이 불명확한 각종 접대비용이 영수증만 첨부되면 비용으로 인정받는 것이 관행화 돼 있다”고 꼬집었다. 또 그는 “물론 접대비가 기업이 활동하는데 어느 정도 필요성은 인정되나, 너무 과도할 경우 공정한 거래를 해치고 부정한 청탁이 오갈 수 있으며, 본말이 전도돼 접대가 최우선시 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기획재정위원회 정희수 위원장(새누리당)이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 속개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신세계 차명주식과 관련한 자료 제출 논란이 거세지면서 여야 의원들 간 내부 조율을 위해 15시30분 국감 중지를 선언한지 1시간30여분만이다.결국 여야의 공방이 길어지자 정희수 기재위원장은 "감사를 제대로 하려면 자료가 있어야 한다"며 "국세청은 현행법상 개인정보 등을 가리고라도 감사위원이 원하는 최종 데이터를 줄 수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라"고 지시. 이에 임 청장은 "요구한 자료가 어떤 것인지 우리 세법이나 기본법상 제공할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하겠다"며 "2006년도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내용이 뭔지도 감사원 지적사항이라면 개별기업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한 발 물러서뒤 국감이 재개됐다.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10일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에서 진행 중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가 신세계 차명주식과 관련한 자료 제출 논란으로 정회된 가운데, 국감 회의장이 텅 비어 있다.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10일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에서 진행 중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가 신세계 차명주식과 관련한 자료 제출 논란으로 정회됐다.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 신세계 차명주식 1천억원에 대해 국세청에 자료를 요청했지만 국세청이 계속 거부해 국정 감사가 잠시 중지된 것.박 의원은 이날 본인 질의에 앞서 "국세청에서 청장이 국감 답변 중이라 자료를 못주겠다고 한다"며 "자료를 주지 않으면 질의를 할 수 가 없다"고 수차례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도 "국세청장이 자료 제출에 대해 판단을 못하고 계속 내용을 검토하시겠다 하는데 국세청장의 검토와 의사결정이 내려지고 납득될 때까지 감사 중지를 요청한다"고 의사발언을 했다.새누리당 나성린 의원도 나서 "자료를 줄 수 있는게 없는지 판단하자"고 정회를 요구했다. 의원들의 요구에 정희수 위원장은 잠시 정회를 선언했다.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신세계그룹의 차명계좌 관련 자료 제출 문제가 결국 국세청 국정감사를정지시켰다.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감에서는 지난 2006년 신세계그룹의 차명계좌 관련 자료 제출 문제가 시작부터 뜨거운 논란이 됐다.이날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은 오전 국감때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신세계그룹 전직 임직원 명의의 차명계좌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국세청이 거부했다”며 “이는 정경유착이자 재벌 비호, 더 나아가 ‘세경유착’이라고 본다”고 비판했다.박 의원은 “신세계 그룹은 2006년 서울국세청이 조사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일부 발견했는데, 시가 대신 액면가로 추정한 사실로 인해 감사원으로부터 적발받은 사실까지 있다”며 “만약 국세청이 자료 제출을 계속 거부하면 의원 1/3 이상의 서명을 받아 요구하겠다. 국정감사법에 따르면 이 경우 국세청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박 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자료 제출을 요구하라는 요청에도 임환수 국세청장이 “조사 진행 중인 업체에 대해 조사결과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료 제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에 대해 정희수 위원장은“조사 중인 건에 대해서는 관행도 있을 테지만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10일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에서 진행 중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가 신세계 차명주식과 관련한 자료 제출 논란으로 정회된 가운데, 의원들이 자리를 뜨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올해 상반기까지 정부가 받아내지 못한 세금 누적액이 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한구 의원(새누리당)과 조명철 의원(새누리당)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발생한 국세 체납액은 18조951억원이었다.이 가운데 납세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사실상 세금을 걷을 수 없어 결손 처리한 금액 4조5천79억원과 현금 징수한 금액 4조7천412억원을 뺀 미정리 체납액은 7조8천160억원에 달했다.구체적으로 10억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 372명에게 못 받아낸 세금이 1조9천803억원으로 전체 미정리 체납액의 25.3%를 차지했다.미정리 체납액 중 10억원 이상 체납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14.3%에서 2011년 18.7%, 2012년 17.7%, 2013년 21.6% 등으로 1천만원 미만 체납액은 2조5천311억원(32.4%)이었고 1천만∼5천만원은 2조435억원(26.1%), 5천만∼1억원은 5천125억원(6.6%)이었다.체납기간별로는 1년 미만이 4조2천73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1∼2년 1조5천858억원, 2∼3년은 9천54억원이었다.세금을 3년 이상 내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