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세관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해 주는 이른바 '역동적' 경제를 위해 현장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서울본부세관(이석문 세관장)은 20일 서울 코엑스에서 무역협회 회원사 수출기업 CEO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세관-무역협회 합동 관세행정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 세관장은 직접 CEO들과 만나 ‘알면 돈이 되는 관세행정’을 주제로 ▲기업의 실수로 인한 경영위기 사례 ▲알면 돈이 되는 관세행정 ▲CEO 체크리스트 활용법 등을 설명하고, 선통관 후심사 체계하에서 리스크 관리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전략물자 수출통관, 화물 검사비용 지원, FTA 인증수출자 제도 등 다양한 관세행정 정보를 한곳에 담은 ‘관세행정 안내서 및 CEO 체크리스트’를 발간·배포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석문 세관장은 "강대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등 통상규제 강화로 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수출기업이 새로운 통상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대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민관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해 수출 준비 단계부터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전방위 수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기업을 세습하는 명목으로 기업주 자녀들이 받은 세금공제가 처음으로 8000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을 통해 기업주 일가의 세습을 위한 공제를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국세청이 20일 공개한 상속증여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은 188개로 전년(147개)대비 41개 증가했다. 세금공제 혜택은 2022년 3430억원에서 2023년 8378억원으로 2.44배나 증가했다. 가업상속공제는 독일에서 시작해 일본, 그리고 한국으로 전파된 제도다. 독일의 경우 경제위기 당시 지방 소기업이 폐업 위기에 내몰렸었는데 상속세 공제혜택을 주는 대신 업종변경금지, 직원고용안정을 조건으로 설계됐다. 일본 역시 직원고용안정 등을 조건으로 말그대로 대대로 가업으로 삼는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설계됐다. 한국의 경우 이명박 정부 때 기업주 일가 부담 완화를 명목으로 들어왔는데, 처음에는 일본처럼 소기업 대상으로 적용되었으나, 정부를 거듭해가며 중견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했고 윤석열 정부는 출범 첫 해 세제개편을 통해 2023년부터 공제혜택을 최대 600억원까지 확대했다. 국세청은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통해 적극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상속세 대상으로 신고한 상속재산이 총 39.1조원으로 나타났다. 신고인원은 1만8282명으로 해당 통계를 발표한 2003년 이래 직전 연도보다 신고인원이 감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이 20일 이러한 내용의 2023년 상속세 통계를 공개했다.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은 1만9944명으로 2019년(8357명)보다 2.4배 늘었다. 결정세액은 2019년(2.8조원)에 비해 4.4배 증가한 12.3조원으로 집계됐다. 상속세 과세 대상은 2003년 1720명에서 2020년에 처음으로 1만명을 넘어섰다. 결정세액은 2003년 4623억원에서 2013년 1조3630억원으로 10년 사이 약 3배 증가했으며, 2013년에서 2023년 동안에는 9배 늘었다. 지난해 상속재산 가액 규모별 신고인원이 가장 많은 구간은 10억~20억원 구간으로 전체 신고인원의 42.9%(7849명)를 차지했다. 결정세액은 0.6조원(9.2%)으로 1인당 평균 7448만원을 납부했다. 상속재산 가액 100억~500억원 구간의 1인당 평균 상속세는 50.8억원, 상속재산 가액 500억원 초과 구간의 1인당 평균 상속세는 310.2억원이었다. 재산 종류별로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우리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3명이 외부감사법을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감사업무제한 조치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9일 외부감사법을 위반한 우리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3명에 대해 감사업무제한 조치를 의결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증선위로부터 주권상장사·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조치를 받았음에도 지정회사 감사업무에 참여해 감사업무제한 조치를 위반했다. 아울러 담당이사는 이들이 주권상장사·지정회사 감사업무에 참여하게 하는 등 감사업무 관리를 소홀히 했다. 증선위는 이들 회계사에 대해 감사업무제한, 직무연수 등을 통보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스마트혁신 대표 전략 중 하나인 부처 간 칸막이 해소를 위해 협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관세청은 19일 서울세관에서 이명구 관세청 차장 주재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 7차 회의를 개최해 '관세청-부처 간 협업 강화 이행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발표된 각 부처간 10대 대표 협업과제는 전략물자 불법 수출 차단, 마약 밀반입 차단, 국내기관과 함게 해외 위조 위해물품으로부터 소비자 보호, 품목 분야별 전문성 공유, 전자통관시스템 원스톱 원산지 관리시스템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관련해서는 환경부와 제품별 탄소 배출량 데이터 등을 생산하고 산업부·중기부와 CBAM 기업 합동 설명회·컨설팅을 통해 수출·중소기업을 밀착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부처 간 협업 확산을 위해 우리 관세청이 협업 선도기관으로서 성공적인 협업모델을 정립하고 다른 부처로 확산시키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각 부처가 보유한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지속해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날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에서 사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유욱)이 지난 14일 사회적기업 스프링샤인과 함께 ‘ESG 친환경 기부 도자기 텀블러 만들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ESG 친환경 기부 도자기 텀블러 만들기’ 봉사는 스프링샤인 소속 발달장애인 도예 강사가 진행을 맡았으며, 태평양과 동천 변호사 40여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발달장애인 자립을 위한 기부용 도자기 텀블러 1개와 봉사 참여자 소장용 커스텀 도자기 텀블러 1개를 만들었다. 도자기는 제작, 폐기 과정에서 유해 물질이나 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소재다. 이날 만들어진 기부용 도자기 텀블러는 발달장애인 고용기업인 굿윌스토어에 전달되어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게 된다. 봉사에 참여한 한 변호사는 “학창 시절 미술 수업이 떠오르는 색다른 체험일 뿐 아니라 발달장애인 강사들의 도움을 받아 친환경 기부 머그컵을 제작할 수 있어 더욱 의미있었다”라며 “스프링샤인과 같은 사회적기업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관련 제도개선, 법률자문 등을 적극적으로 이어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BDO성현회계법인(대표 윤길배)이 오는 25일 1시 30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위플레이스 역삼에서 ‘XBRL실무교육 세미나’를 개최한다. 성현 XBRL전담팀 리더를 맡고 있는 송광혁 파트너가 상장회사 공시담당자들이 XBRL 재무공시 의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실무 사안을 안내한다. 송 파트너는 한국공인회계사회 사이버연수원에서 XBRL 작성기를 통한 재무제표 본문 작성 실무 강의를 진행한 바 있다. 성현은 XBRL에 대한 기본 개요는 물론, XBRL 주석사례별 편집기 작성방법을 시연하고 공시사례 및 주석작성시 유의사항을 다룬다. 참가자들이 예시주석 사례별로 직접 편집기를 작성해 보고 성현 XBRL 전담팀 회계사들이 이를 코칭해 주는 등 주석공시에 필요한 실무에 집중할 예정이다. 송 파트너는 “올해부터 자산규모별로 XBRL 주석 공시를 의무적용해야 함에 따라, 주요 고객사로부터 실무교육을 요청 받아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라며 “향후 정기적으로 세미나를 개최해 실무자들이 기본적인 주석 작성방법 뿐만 아니라 더욱 다양한 주석사례를 접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성현은 지난해 기존 회계감사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관세사회(회장 정재열)는 19일 환경부가 추진하는‘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Bye Bye Plastic, BBP)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는 환경부가 지난해 8월부터 추진 중인 범국민 환경보호 릴레이 캠페인으로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플라스틱을 줄이며 착한 소비를 실천하기 위한 실천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사회 따르면 바이바이 플라스틱 10가지 습관은 ▲포장이 많은 제품 사지 않기 ▲ 불필요한 비닐 쓰지 않기 ▲배달 주문할 때 안 쓰는 플라스틱 받지 않기 ▲물티슈, 플라스틱 빨대 사용 줄이기 ▲장바구니 이용하기 ▲1회용품 대신 다회용품 사용하기 ▲중고제품·재활용제품 이용하기 ▲신선식품 주문 시 다회용 보랭백 사용하기 ▲포장 없는 리필가게 이용하기 ▲내가 쓴 제품은 분리배출까지 책임지기이다. 관세사회는 한국관세무역개발원(회장 이찬기)의 추천으로 이번 챌린지에 동참하게 됐다. 정재열 관세사회 회장은 “플라스틱 및 일회용품 사용량이 늘면서 익숙하게 소비하고 있는 플라스틱 문제를 직시하고, 미래를 위해 환경을 지키기 위한 일상 속 작은 실천이 필요하다”고 당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이중건) 제43차 정기총회가 수원컨벤션센터 3층에서 지난 18일 개최됐다. 정총 시작전 임원회의가 개최되었으며, 행사 중간중간에 본회와 지방회 그리고 회원들의 정겨운 모습을 조세금융신문 카메라에 담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관세법상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최우선적으로 그 물품의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 즉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 구매자(수입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법정 가산요소의 필수적 조정을 거친 거래가격(제1 평가방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어떤 물품이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물리적인 이동을 수반하는 수입거래에 해당하지만 그 수입물품에 대한 ‘수출판매’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관세평가의 법리에서 그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은 부인돼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적용될 수 없다. 수출판매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그 물품의 소유권이 해외 수출자에서 국내 수입자로 이전됨에도 법적으로 팔고사는 매매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와 같이 판매가 발생하지 않는 수입물품의 범주에 일반적으로 아무런 대가나 보상이 없이 거래되는 이른바 ‘무상수입물품’이 적용된다. 관세법은 ‘무상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제2 평가방법),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제3 평가방법), 국매판매가격(제4 평가방법), 산정가격(제5 평가방법)을 기초로 하는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