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조세팀) 법인세율의 인상이 필요하냐는 질문은 잘못 설정된 것이다. 작금의 낮은 법인세율은 어떤 경제적 합리성에 근거하는가? 현재의 상황과 맥락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바탕 위에 서 있으며 사회가 다 같이 고민해야 하는 의제는 이렇게 설정되어야 옳다. 질문의 설정방식에 따라 여론조사의 답변도 달라진다. 바르게 설정된 질문에 대하여 사회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갈등비용을 줄일 수 있다.현재의 법인세율은 왜, 그리고 어디와 비교하여 낮다는 것인가? 소득세의 최고세율과 비교할 때 그러하다. 개인사업자들에게는 1억5천만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 한계 세율 38%가 적용된다. 반면에 같은 사업을 법인형태로 수행하면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소득이 2억 이하의 중소기업에게는 10%의 세율이 적용된다.법인세를 납부한 후의 법인의 소득은 주주에게 경제적으로 귀속되는 것이다. 그들은 한국사회에서 어떤 사람들인가? 국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우리나라에서 지급되는 배당소득의 72.1%가 상위 1%의 계층에 집중되고 있다. 배당에 대하여는 물론 배당시점에 주주들에게 다시 한 번 소득세로 과세된다. 그러나 대주주가 법인의 이익을 배당하지 않고 기업에 유보하기로 결정하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이 상속세와 증여세를 잘못 부과해 10억원에 가까운 세금이 과세누락되거나 부족하게 징수된 것으로 확인됐다.27일 감사원은 광주지방국세청에 대한 기관운영감사 결과 이같은 위법‧부당사항이 총 20건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중 2건은 현지조치하고 나머지 18건에 대해서는 처분 요구 및 통보했다고 덧붙였다.감사원에 따르면, 광주국세청은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질적으로 상속받고 법정기한내 명의개서하지 않을 경우 장기 미명의개서 명의신탁 증여세를 부과해야 함에도 통상적인 명의신탁 증여세를 부과하는 등 증여세와 상속세를 잘못 부과했다. 그 결과 증여세 7억 2925만여 원이 과세투락되고 상속세 2억2625만여원이 부족하게 징수됐다.광주국세청은 또 법인 폐업 등 원천징수가 불가능한 경우 소득금액 변동자료를 소득자 관할 세무서에 과세자료로 통보하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개월 이내에 징수‧결정해야 함에도 과세자료를 통보하지 않거나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미처리하는 등 총 66억 7787만여 원을 미징수하고 4억 3086만여 원은 일실처리했다.이에 감사원은 미징수한 증여세 및 상속세는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조세금융신문=조세팀) 법인으로 등록한 기업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사업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인 법인세는 법인부문의 자본소득에만 부과된다고 해서 부분요소세라고 불리기도 한다. 쉽게 말해 기업이 자신의 생산설비를 활용해서 얻게 되는 소득에 붙는 세금인 것이다.법인세의 부과는 당연히 자본의 수익성을 낮추게 된다. 따라서 기업들은 같은 조건이라면 법인세 부담이 적을 때 생산설비 규모를 더 많이 확대할 유인을 갖는다. 흔히들 경제성장의 엔진이라고 부르는 투자는 바로 이러한 생산설비(자본스톡)의 증가를 의미한다. 따라서 투자유인을 약화시키는 법인세 인상은 다른 어느 세금보다도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OECD 국가들은 1990년대 이후 서로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해왔다.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 추세에 맞추어 법인세율을 여러 차례에 거쳐 인하했다. MB 정부시기에 실시된 법인세 감세 정책으로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현재 OECD 평균보다 조금 낮은 수준에 있다. 수출증대를 위해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중시하는 전통을 지닌 우리나라에서 현재의 법인세 수준은 대체로 적절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서산세무서가 지난 20일에 개소한 민원휴게실 모습<사진=서산세무서>(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서산세무서(서장 백승훈)는 세무서를 방문하는 납세자를 위해 민원휴게실 ‘사랑방’을 지난 20일에 개소, 납세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서산세무서에 따르면, 그동안 세무서를 찾은 민원인들이 대기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 불편을 겪었다.이에 서산세무서는 기존 전산실을 리모델링해 민원인을 위한 공간을 조성했다.휴게실에는 인터넷PC, 오디오, 휴게용 탁자 및 의자 등 편의시설은 물론 커피와 차 등을 비치해 납세자가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재충전할 수 있도록 했다.백승훈 서장은 “이번 휴게실 개소를 계기로 지역 납세자분들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가 더 친절하고 더 경청하는 세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서대전세무서는 한밭대학교와 관학 교류 협약을 맺고 다양한 부문에서 상호 협력키로 했다.<사진=서대전세무서>(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서대전세무서(서장 김광천)는 7월 22일 오후 2시 2층 회의실에서 한밭대학교(총장 송하영)와 관학 교류 협약식을 개최했다.이날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대학생의 현장실습 및 견학 ▲양 기관의 보유시설 및 기자재 공동 활용 ▲관학협력 위탁 및 수탁교육 등 상호 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키로 했다.특히 이날 협약으로 한밭대학교 학생들은 서대전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등 관련 현장실습을 수행하고 학점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김광천 서대전세무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밭대학교 학생들의 실무능력과 취업역량이 강화되는 한편 미래의 국세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서대전세무서는 관내 세무학과 개설 대학교와 접촉해 관학교류 협약 체결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조세금융신문=조세팀) 정부가 메르스 대응과 가뭄대책 등을 위해 12조 슈퍼추경카드를 꺼내들었다. 메르스로 인한 내수침체와 최악의 가뭄사태로 망가진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정부입장에서 추경편성은 어쩔 수 없는 선택임엔 틀림없다. 하지만 추경안이 만들어진 과정과 추경의 속살을 뜯어보면, 이번 추경안을 마냥 두 손 들어 환영할 수 없는 노릇이다.그간 추경안 작업에 두 달 여가 걸렸다면 이번 추경안은 상황이 긴박해서 서둘렀다며 보름여 만에 뚝딱 만들어 와서 열흘 만에 국회에 제출한다고 한다. 긴급하게 편성되는 추가 지출액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당정협의를 하는 새누리당 역시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야당이 검토할 시간까지 부족한, 뻔한 부실 졸속안을 국회에 보내놓고 박근혜정부가 늘 하던 대로 막무가내로 통과시켜 달라 주장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더욱 문제는 은근슬쩍 5조 6,000억원 규모의 세입경정이 슬쩍 들어가 있다는 점이다. 정부의 낙관적인 경제전망과 아마추어적인 세수추계로 인해 발생한 세수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메르스, 가뭄과는 아무 상관없는 세입추경을 끼워넣은 것이다. 심지어 그 금액도 5조를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나홍선 기자) 기획재정부가지난3일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가뭄극복을위해11조8000억원규모의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발표함에따라,이후열린국회기획재정위원회및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체회의및예산조정소위등에서정부·여·야간의줄다리기가이어졌다.이들대립의뜨거운감자는단연‘법인세’인상여부.최경환경제부총리겸기재부장관은법인세율을인상하지않겠다는방침을강조해왔다.최부총리는"재정위기가발생한그리스,멕시코같은나라를제외하고는최근법인세를올리겠다는나라가없다"며"세계적추세를&
김형중대전지방국세청장이대전세무서(서장오상준)를방문해2015년제1기확정부가가치세신고등주요업무추진현황을점검했다. 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 김형중 대전국세청장,오른쪽에서 첫 번째 오상준 대전세무서장. <사진제공=대전지방국세청>(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대전지방국세청은20일김형중대전청장이대전세무서(서장오상준)를방문해2015년제1기확정부가가치세신고등주요업무추진현황을점검했다고밝혔다.대전청에따르면,이날김청장은세무서에방문한납세자들로부터세무신고시겪는애로사항을청취한후최대한납세편의를높이도록개선할것을약속하고,근무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저소득 근로자 및 자영업자 가구에게 지급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경우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특히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근로자의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 근거자료로 활용하는 등 사회안전망 구축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지급명세서 제출은 사업자에게도 도움이 된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인건비 지출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하지만 문제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제출하지 않는 사업자가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막상 일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사업자가 지급명세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에게는 매분기마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의무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제출 급여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정부는 또 사업자의 편의를 위해 소득세법을 개정, 금년 2월(2014년 4분기분)부터 고용노동부에 매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면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