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일반적으로 증여를 하려고 할 때 증여세 부담 때문에 망설이는 경우가 많은데, 세금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면서 증여를 하고 싶다면 부담부증여를 고려해볼 만하다. 부담부증여란 증여받는 사람이 증여하는 사람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를 받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그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도 함께 넘겨주는 것이다. 세법에서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받는 사람이 인수한 채무금액(즉,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과세한다. 이때 증여받는 사람이 인수한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에 대해서는 증여자가 증여재산의일부를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이처럼 부담부증여는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가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일부 부유층 사이에서 절세의 수단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부담부증여를 할 때 부담 부분은 양도로 본다민법상 부담부증여는 증여를 받는 사람이 증여하는 사람의 재산을 증여받으면서 증여자의 부채도 함께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증여를 받는 사람이 증여재산에 직접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고액체납자로부터 압류한 현금 및 수표 <사진제공=국세청>(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지난해국세청이고액·상습체납자에대한재산추적조사를통해1조4028억원의체납세금을징수한것으로드러났다.국세청은9일세종청사에서브리핑을통해호화생활고액체납자에대한재산추적조사결과및실태를밝혔다.전체체납세금가운데현금징수액은7276억원,부동산및골동품등현물징수액은6752억원으로총1조4028억원의체납세금을징수한것이다.이는전년(1조5638억원)과비교해10.2%(1610억원)줄어든액수로,이가운데현물징수액을제외한현금징수액은전년(4819억원)보다&nb
(조세금융신문) 샐러리맨으로 일하다 처음 내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회사를 설립하면 심각한 고민에 빠지는 것이 하나 있다. 법인이 좋을까? 개인이 좋을까? 이는 사업을 처음 하는 이들이 묻는 가장 쉬우면서도 어려운 질문 중 하나이다. 딱히 어느 쪽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할 수 없지만, 적어도 사업을 시작하다 보면 법인사업자가 영업상 좋을 때도 있고, 경영편의상 개인사업자가 편리할 때도 있다. 보통 사업가들이 매출액이 10억원이 넘어가면 법인전환을 서두르는 것을 보게 되는데, 개인이나 법인사업자 어느 쪽, 어떤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지만, 적어도 몇 가지 관점에서 법인을 선택할까, 개인을 선택할까 고민해 봐야 한다. 사실 사업자라면 당연히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어느 정도 사업이 궤도가 오르고 난 뒤에도 법인으로 전환할까, 말까를 계속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업이나, 기타 특정 사업에 대하여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요건으로 하고 있고, 반드시 법인으로 사업자를 설립해야 하는 법적 요건 기준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인과 개인의 사업자 설립에 대한 고민은 세무적인 관점이 가장 큰 고민이고, 전환의 요인일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기획재정부가7일발표한'연말정산보완대책' 발표에서'2013년세법개정에따른세부담증감은당초추계와유사하다'면서마치2013년당시정부발표세수추계를검증하는것처럼표방해놓고,실제분석대상은다르게해감세효과를고의로부풀려다는지적이제기됐다.당초2013년8월발표된세법개정안에는없었던월세세액공제를분석대상에포함시켜2013년세법개정에따른증세효과를축소하고감세효과를부풀렸지만정부발표문어디에도언급을하지않았다는지적이다.<자료제공=한국납세자연맹>한국납세자연맹(회장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올초전국을떠들썩하게만들었던연말정산에대해서정부가보완책을내놨다.국민들의분노를잠재우기위한대책으로세금을다시돌려주기로한것이다.이달임시국회에서소급적용이결정되면다음달541만명이평균8만원씩세금을돌려받게된다는국민달래기의자구책을발표한것이다. 정부가발표한보완책은근로소득세액공제와표준세액공제확대,다자녀·6세이하자녀·출산및입양등자녀관련세액공제,연금저축공제율확대등총6가지다. 상대적으로급여가낮은근로자들의세금을낮춰주는근로소득세액공제는현재50만원을기준으로이하는55%,초과금액에는30%를공제해주는데,기준액이130만원으로높아졌다.한도액도66만원에서74만원으로인상됐다. 다자녀세액공제는둘째자녀까지1명당15만원,셋째자녀부터20만원을공제해주던것을셋째자녀부터30만원으로공제액을높였다.6세이하자녀를둔경우둘째자녀부터1명당15만원세액공제가신설됐다.출산·입양한자녀1명당30만원세액공제가신설됐다. 연금저축세액공제율도총급여5500만원이하에한해12%에서15%로확대했다.독신자들이주로받는표준세액공제는13만원으로1만원인상된다.정부는2013년세법개정으로세수가1조1400억원정도늘어날것으로예상했지만,이번보완책으로7200억원대로줄어든다. 그러나정부가내놓은연말정산보완대책은이른바'서민세금폭탄'논란을잠
<사진 = 윤호중 의원실 제공>(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5500만원이하근로자85%의세부담이늘지않았다는정부의연말정산결과발표에대해새정치민주연합이정면반박했다.새정치민주연합은소속기획재정위원회위원들은7일국회정론관에서기자회견을열고“양심을저번린뻔뻔스런발표”라며“소득2500만원이하인과세미달자를제외한납세봉급생활자총749만명의52.9%인396만명의봉급생활자세부담이늘었다”고밝혔다.이어“특히정부가5,500만원이하소득자의세부담증가는없을것이라고장담해왔던것과달리,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조세소송 역량 강화를 위해 최진수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에 이어 지방국세청 송무과장에도 현직 변호사를 임명했다.7일 국세청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개방형 직위인 서울지방국세청 송무3과장에 김신희 변호사(만47세)를, 중부지방국세청 송무과장에 최성훈 변호사(만41세)를 각각 임명했다고 밝혔다.신임 김신희 서울지방국세청 송무3과장은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2002년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을 시작으로 9년간 검사로 재직하면서 치밀한 사실관계 조사와 법리검토로 엄정한 법 집행에 기여했다.또한 퇴직 후에는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소송수행 경험을 통해 소송실무 역량이 뛰어나며, 구성원간 소통과 협업을 중시하는 리더십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특히, 다수의 국세부과 사건에 대한 소송을 직접 수행해 조세분야 전문성과 소송실무를 겸비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신임 최성훈 중부지방국세청 송무과장은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 감사원 심사2담당관실 부감사관으로 근무하는 등 행정실무 경험을 갖췄다.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납세자의 소송대리인으로서 다수의 승소판결을 이끌어 내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최경환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7일연말정산보완책을시행하면“연소득5500만원이하근로자전체541만명이4721억원의세금경감혜택을받는다”며“1인당평균8만원가량의혜택”이라고설명했다.최부총리는이날국회에서열린당정협의에서2014년도연말정산분석결과를보고하면서“공제대상지출이적은1인가구나자녀세명이상인가구,출생한자녀가있는가구등은세부담이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며“자녀세액공제,출산입양공제외에근로소득세액공제도확대한다”고밝혔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최경환 "5500만원 이하 연말정산 세 부담 안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