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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연말정산 보완책, 1人 8만원 稅혜택"

  • 등록 2015.04.07 09: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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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연말정산 보완책을 시행하면 “연 소득 5500만원 이하 근로자 전체 541만명이 4721억원의 세금경감혜택을 받는다”며 “1인당 평균 8만원 가량의 혜택”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서 2014년도 연말정산 분석 결과를 보고하면서 “공제대상 지출이 적은 1인가구나 자녀 세 명 이상인 가구,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 등은 세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자녀세액공제, 출산입양공제 외에 근로소득세액공제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작년 연말정산 전주조사 결과 “작년과 비교해 환급은 늘고 추가로 납부한 근로자는 줄었다”며 “추가납부세액이 다소 늘었지만 연 소득 7000만원 초과인 근로자”라고 밝혔다. 

5500만원 이하 근로자 중에서도 이번 보완책으로도 세 부담이 해소되지 않는 2만7000여명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근로자들과 지출구성 등이 다른 분들"이라며 "이들까지 보완하는 데는 세법이 복잡해진다. 다른 분들에게 추가 세 부담을 줘야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마지막으로 "여야가 합의해 보완대책을 마련해주면 후속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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