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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서울·수도권 '집값 담합' 신고 건수 전국 대비 67% 육박

민홍철 의원 “수도권 내 ‘집값 담합’ 행위 부동산 시장 왜곡 및 가격 불안 초래"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근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한 ‘집값 담합’ 행위가 전국 대비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부 당국의 규제 및 감시 활동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접수된 부동산거래교란행위 신고건은 총 6274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이 가운데 ‘집값 담합’은 3233건으로 50% 이상을 차지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에 속한 서울과 경기도에서 발생한 ‘집값 담합’ 신고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 시기 경기도의 경우 1282건으로 전국 1위를 차지했고 이어 서울특별시가 591건으로 2위를 기록했다. 여기에 인천(294건)까지 더하면 서울·경기도 등 수도권의 ‘집값 담합’ 신고 건수는 전국 총 신고 건수의 약 67%에 육박한다.

 

구체적으로 특별시·광역시별 ‘집값 담합’ 신고 건수는 서울특별시 1286건, 부산광역시 690건, 인천광역시 569건, 대구광역시 260건, 광주광역시 112건, 대전광역시 95건, 울산광역시 70건 순으로 나타났다.

 

도별로는 경기 2237건, 경상남도 179건, 강원특별자치도 138건, 충청남도 130건, 경상북도 100건, 충청북도 92건, 전라남도 71건, 전라북도 66건, 제주도 41건 등의 순이었다.

 

이와함께 최근 5년간 ‘집값 담합’ 신고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경찰 수사로 이어진 사례는 213건으로 조사됐다. 이외에 검찰송치 7건, 기소결정 15건, 확정판결 13건이다. 하지만 미조사 종결된 사례도 2409건에 달했다. 

 

민홍철 의원은 “수도권 지역 내 ‘집값 담합’ 행위는 부동산 시장의 왜곡과 가격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며 “정부 당국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규제, 무시장 참여자들의 윤리적 책임 강화 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값 담합’ 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신고와 신속하고 엄정한 법 집행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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