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대형 장기전세주택(시프트) 공급을 중단하기 위한 '출구전략'에 들어갔다. 주거형태가 전세 위주에서 월세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큰 평수 임대주택 수요가 줄어든 데다, 일부 대형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입주자 소득 기준에 비해 전세금이 높게 책정돼 미분양이 속출한 데 따른 것이다. 26일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따르면 SH공사는 지난달 낸 제34차 시프트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처음으로 85㎡ 초과 주택의 임대 기간을 20년 이하로 제한했다. 시프트는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서울시 대표 공공임대주택 상품이다.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3만여 가구가 공급됐다. 지난달 입주자를 모집한 85㎡ 초과 주택 130여호 중 새로 공급된 물량은 없다. 기존 임차인이 이사해 비게 된 곳이다. 이번부터 새 임차인은 20년 거주를 보장받지 못하고, 기존 입주자의 잔여 거주 기간까지만 시프트를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존 입주자가 5년간 살다 사정이 생겨 떠났다면, 새 임차인의 거주 기간은 최장 15년으로 제한된다. 반면 대형 시프트가 아닌 85㎡ 이하 중소형은 새 임차인도 최장 20년 거주를 보
올 초만 해도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자 국내에서도 기준금리 인상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관측이 나왔었다. 하지만 한국은행이 지난해 6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25%로 내린 뒤 11개월째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저금리 기조가 당분간 유지되는 것으로 업계는 평가하고 있다. 이처럼 저금리 상태가 장기화되자 재테크 상품으로 상가, 오피스텔, 소형 아파트 등 임대수익이 가능한 찾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다. 임대사업은 크게 일반임대사업과 주택임대사업으로 나뉜다.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을 꼽으라면 임대의 대상이 업무 용이나 주거용이냐의 차이에서 발생하며, 업무용은 일반과 세자로 신고를 해야 부가가치세 환급이 된다. 반면 주거용 임대사업자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이 되며, 임대대상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세 등 적용에 유리하다. 결국 정부는 일반임대사업이든 주택임대사업자든 사업자 등록을 해야 부가가치세 환급 또는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게 된다. 저금리 장기화와 아파트 등 주택시장 규제 강화, 분양형 호텔 등 수익률 저하 등으로 수익형 부동산의 큰형 격인 상가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 문제의 제기 자주 듣는 질문이 내 토지를 나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분필(1필지를 여러 필지로 나누는 것)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2. 토지분필 방법 가. 토지소유자 신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의하면, 분할신청은 토지소유자가 하도록 되어 있다. 나. 대위신청 그런데 동법 제87조는 ①공공사업 등에 따라 학교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하천·구거·유 지·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인 경우(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③「주택법」에 따른 공동 주택의 부지인 경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관리인이 없는 경우 에는 공유자가 선임한 대표자) 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 ④「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도 대위신청이 가능하다. 즉, 이 규정에 의해서 공공사업의 시행자는 타인 소유의 토지를 지적소관청에 분할신청하는 것이다. 이때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라는 규정도 없다. 다.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 대위신청 불가 다
(조세금융신문=서진형 경인여자대학교 교수) 지난 대선을 통하여 새로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확정 후 이 정부를 제3기 민주정부, 더불어 민주당의 정부라고 천명하였다. 문 정부의 이제까지 대선공 약을 살펴볼 때 부동산 정책도 진보 경향의 정책을 추진하게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난 제19대 대선에서 모든 대통령 후보자들이 부동산 정책 중 부동산 세금에 대한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인상’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대선 후보들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하여 국민의 복지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자금 확보가 필연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복지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세금의 증세가 필요하다. 증세방안으로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의 인상을 주장하였다. 세금은 국가를 유지하고 국민생활의 안녕을 위하여 국민이 소득의 일정 부분을 국가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국민은 조세납부의 의무를 진다. 세금의 기원은 인류가 농사를 짓고, 공동체가 형성되면서 부터라는 설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국가가 만들어지면서 세금의 규모가 점차 커지게 되었다. 이에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과세공평의 문제, 과세위험의 문제, 과세 투명성
부동산시장이 과열되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지난 6월 19일 대출규제 등 금융정책을 내놓았다. 이번에는 조세정책을 내놓지 않았지만 만지작거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부동산 과열과 관련하여 주택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는 낮추되, 종전의 보유세와 거래세를 합친 금액은 넘지 않도록 하여 세금 폭탄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추진 시기는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한다. 부동산 과열은 기본적으로 부동산시장에 의해 좌우된다. 이러한 부동산시장에 세금이 들어서면 어떻게 될까. 물론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어느 정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과도한 경우 에는 주거이전 자유와 사유재산제의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 관련 세금은 다른 세금과 달리 어느 수준에서 머물러야 하며,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소득세나 법인세 등은 소득이 있어야 세금을 내게 되고, 세금은 소득 크기를 넘지 않는다. 그러나 부동산 관련 세제의 경우는 다르다. 부동산거래세를 과도하게 부과하게 되면 거주이전의 자유를 크게 훼손하게 된다. 이사를 하려면 집을 사거나 임차를 하여야 하는데, 부동산거래세 등이 매우 높으면 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부영이 전주하가 부영임대아파트의 가격을 법정최고상한선인 5%로 인상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임대료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해 부당한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신고 체계를 사후 신고체계에서 사전 신고체계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을 연내 개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임대사업자는 현재 연 5% 범위 내에서 임대료를 인상시킬 수 있으나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 임대료 변동률 등 여러 요인들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부영은 최근 광주와 전주 등 전국 여러 곳에서 부영임대아파트의 임대료를 법정 최고상한선인 5% 인상을 단행했고 지난달 13일 전주시는 부영임대아파크 임대료 인상률이 과도하다며 경찰 고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또한 지난 5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일부 의원들이 부영의 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과 관련해 언급하자 임대료 사후신고제를 사전신고제로 바꿀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이처럼 민간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상 문제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 현행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최근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날로 뜨거워지고 있다. 수익형 부동산은 저금리 기조와 함께 6.19 부동산 대책에서 벗어나 매월 실질적인 수입이 들어오는 투자법으로서, 부동산 투자자와 수요자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 출간되는 「7일만에 끝내는 수익형 부동산」은 지난해 출간된 「나도 상가투자로 월세 부자가 되고 싶다」에 이은 부동산일번가 장경철 이사의 두 번째 저서다. 이 책은 총 364p 분량으로 총 7장으로 구성됐다. 1~3장은 수익형 부동산이 주목 받는 이유와 상가 등 상업용 부동산, 오피스텔 등 소형 주거용 임대부동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4~5장에서는 틈새 수익형 부동산으로 꼽히는 지식산업센터·소형 오피스 외에도 다양한 기타 수익형 부동산을, 마지막 6~7장은 수익형 부동산 세금과 알아두면 유익한 수익형 부동산 투자법을 다뤘다. 책의 저자 장경철 이사는 “투자환경의 흐름으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지만, 수익형 부동산은 경기 변동과 금리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내외부 변수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어 “이 책은 저자가 수년간 현장에서 경험한 실전 투자 노하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포스코건설의 무보증사채와 기업어음 신용등급이 지난 23일자로 각각 A와 A2로 하향 조정됐다. 26일 한국기업평가는 포스코건설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A+’에서 ‘A’로 기업어음은 ‘A2+’에서 ‘A2’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무보증사채의 등급 전망은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변경됐다.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이번 포스코 신용등급 하향조정은 ▲해외 플랜트사업 손실발생으로 대규모 영업적자를 기록한 점 ▲손실발생에 따른 이익잉여금 감소 ▲차입금 증가로 재무구조가 저하된 점 ▲건축 외 전 부문의 실적저하로 사업기반이 약화된 점 등이 반영돼 이뤄졌다. 한국기업평가 선영귀 평가전문위원은 포스코에 대한 재무전망에서 “미착공사업에 대한 기타 우발채무 2.3조원은 재무안정성 측면에서 부담요인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우발채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은 송도개발사업(PF 포함 우발채무 잔액기준 1.9조원)으로, 총 6개의 패키지로 나뉘어 자금조달이 이뤄졌다”며 “이중 패키지 4에서 6(PF 포함 우발채무 잔액기준 1.4조원)은 평가일 현재 미착공상태로 사업 추진일정이 불확실하다. 이에 따라 개발추진‧부지매각 등 사업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7월 금리가 동결됐다. 23일 주택금융공사(HF)는 이같이 밝히며 ‘아낌e-보금자리론’ 금리는 연 2.80%(10년)에서 3.05%(30년)로, 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은행에서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은 연 2.90%(10년)에서 3.15%(30년) 금리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이용 가능하며,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한부모·장애인·다문화·다자녀가구 등 취약계층은 각각 0.4%포인트 금리우대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미등기 양도자산이란 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할 때 그 자산을 말한다. 세법상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주고 있다. ①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규정의 적용배제 ② 필요경비 개산공제 0.3% 적용 ③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배제 ④ 양도소득 기본공제의 적용배제 ⑤ 70%의 중과세율 적용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 이와 같은 불이익을 주는 이유는 등기를 하지 않고 취득한 자산을 양도할 경우 과세관청의 과세권을 피해갈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라 조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으면서 큰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는 부동산투기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 경우 다만, 모든 미등기 자산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니다. 조세의 부담 없이 시세차익을 누릴 목적이 아니라, 그 자산의 취득당시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등 일정한 사유가 경우에는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② 법률의